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계산법 —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를 숫자 하나로 따라가기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신고나 가족 간 주식 이동 때마다 "우리 회사 주식 한 주가 얼마냐"는 질문이 나오고, 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나옵니다. 흔히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섞는다"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숫자가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발행주식 100,000주 법인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0. 먼저 — 보충적 평가는 '시가가 없을 때'만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즉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전제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근거 조문은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입니다. 문언은 아주 짧습니다 —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자산(순자산가치)과 수익(순손익가치)을 둘 다 본다는 말이고,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 제54조로 내려갑니다.
1. 산식 한 장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2와 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 항의 계산식 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그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7조가 연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는 제54조 제2항이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정합니다.
2. 사례 법인 — 발행 100,000주
| 항목 | 값 | 근거 |
|---|---|---|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영 §54⑤ |
| 1년 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12억원 | 영 §56④ |
| 2년 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9억원 | 영 §56④ |
| 3년 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6억원 | 영 §56④ |
| 자산 평가액 합계 | 200억원 | 법 §60~§66, 영 §55① |
| 부채 합계 | 120억원 | 영 §55① |
| 본인 보유 주식 | 30,000주 (최대주주, 대기업) | 영 §53④ |
3.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0원
먼저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주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가 아니라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입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사례는 3년 내내 100,000주였습니다.
- 1년 전 : 12억 ÷ 100,000주 = 12,000원
- 2년 전 : 9억 ÷ 100,000주 = 9,000원
- 3년 전 : 6억 ÷ 100,000주 = 6,000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2) +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1)} ÷ 6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2,000×3 + 9,000×2 + 6,000×1) ÷ 6 = (36,000 + 18,000 + 6,000) ÷ 6 = 10,000원. 최근 연도에 가중치 3이 붙기 때문에, 같은 3년 합계라도 최근에 벌수록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순손익가치환원율 10%를 나눕니다. 10,000 ÷ 0.1 = 100,000원. 나눗셈이므로 환원율이 내려가면 평가액은 올라갑니다 — 이 10%는 시행규칙 한 줄이라 부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4.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80,000원
순자산가액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입니다. 자산을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 0원 이하이면 0원입니다. 200억 − 120억 = 80억원.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00,000주로 나누면 80,000원입니다.
같은 조항에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단서가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법 제60조 제3항·제66조로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올린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는 것, 다른 하나는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영업권 가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두 번째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5. ③ 가중평균과 80% 하한 — 92,000원
| 구분 | 계산 | 결과 |
|---|---|---|
| 원칙 3:2 | (100,000×3 + 80,000×2) ÷ 5 | 92,000원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 (100,000×2 + 80,000×3) ÷ 5 | 88,000원 |
| 80% 하한 | 80,000 × 80% | 64,000원 (이번엔 미작동) |
같은 회사, 같은 숫자인데 부동산 비율 하나로 1주당 4,000원이 움직입니다. 30,000주면 1억 2,000만원 차이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끌어와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과 (타법인 주식가액 × 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봅니다.
하한 64,000원은 이번 사례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고 자산만 많은 법인에서는 이 하한이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 순손익가치 20,000원·순자산가치 100,000원이면 가중평균은 52,000원이지만 평가액은 80,000원이 됩니다.
6. ④ 최대주주 할증 — 110,400원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해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도 이 할증평가가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92,000 × 1.2 = 110,400원. 보유 30,000주면 33억 1,200만원입니다. 할증 없이 계산했다면 27억 6,000만원이므로, 할증 여부 하나로 5억 5,200만원이 달라집니다.
다만 최대주주라고 항상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본문이 중소기업·중견기업과 3년 이상 계속 결손 법인을 제외하고, 시행령 제53조 제8항이 제외 사유를 9가지로 늘려 둡니다. 이 사례 법인이 중소기업이었다면 할증은 0원이고 평가액은 92,000원 그대로입니다 — 세 번째 글에서 9가지를 전부 봅니다.
7. 전체 흐름 한 표
| 단계 | 산식 | 값 | 근거 |
|---|---|---|---|
| ①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 | (12,000×3 + 9,000×2 + 6,000×1) ÷ 6 | 10,000원 | 영 §56① |
|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 | 100,000원 | 영 §54① · 규칙 §17 |
| ③ 순자산가액 | 200억 − 120억 | 80억원 | 영 §55① |
| ④ 1주당 순자산가치 | 80억 ÷ 100,000주 | 80,000원 | 영 §54②⑤ |
| ⑤ 가중평균 | (100,000×3 + 80,000×2) ÷ 5 | 92,000원 | 영 §54① |
| ⑥ 80% 하한 비교 | 80,000 × 80% = 64,000 | 미작동 | 영 §54① 단서 |
| ⑦ 최대주주 할증 | 92,000 × 1.2 | 110,400원 | 법 §63③ |
| ⑧ 보유 30,000주 | 110,400 × 30,000 | 33억 1,200만원 | — |
8. 가중평균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법인을 따로 정합니다. 제1호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 진행·사업 계속 곤란, 제2호 사업개시 전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제3호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2))이 80% 이상, 제5호 주식등이 80% 이상, 제6호 정관상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인 법인입니다. 제4호는 2018. 2. 13. 삭제되어 실효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즉 부동산등 80% 이상·주식등 80% 이상이어도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이면 원칙대로 3:2 가중평균합니다. 순자산가치 단독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3:2 가중평균도, 80% 하한도 쓰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그대로 평가액이 됩니다.
설립 2년차 회사 지분을 증여하면서 "적자니까 평가액이 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순손익을 아예 보지 않고 순자산만 봅니다. 자본금이 남아 있으면 평가액도 남습니다.
9. 자주 어긋나는 이해 넷
- "결산서 당기순이익을 넣으면 된다" — 아닙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가목~마목(5목)을 더하고 제2호 가목~마목(5목)을 뺀 값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주식수는 지금 주식수로 나눈다" —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로 나누지만(영 §54⑤), 각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로 나눕니다(영 §56③). 증자·감자가 있었다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 "가중평균만 구하면 끝" —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입니다. 저수익·고자산 법인에서는 이 하한이 평가액을 지배합니다.
- "보충적 평가액이 유일한 답" —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유사상장법인 비교·현금흐름할인·배당환원 방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70~130%는 위원회가 정해 주는 가액의 폭이 아니라 신청 자체의 요건이어서, 자기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2배로 나왔다면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정리
-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3:2:1 ÷ 6) ÷ 환원율 10%,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가 평가액
- 최대주주등이면 20% 가산 — 다만 중소·중견기업 등 9가지 제외 사유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3:2 가중평균·80% 하한·순자산가치 단독평가 5사유(제4호 삭제)와 제3호·제5호 단서·평가심의위원회.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0원 하한·장부가액 하한·영업권 가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3:2:1 ÷ 6 산식·음수는 0·사업연도 종료일 주식수.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순손익가치환원율 연간 100분의 10. 원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 부동산등 비율 100분의 50 이상 법인. 원문
- 국세청. 상속세 > 상속재산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원문
-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판례집 19-1) —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합헌성.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