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왜 둘 다 필요한가 — 80% 하한이 평가액을 뒤집는 순간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가 얼마를 버느냐"와 "회사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동시에 봅니다. 앞이 순손익가치, 뒤가 순자산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3:2로 섞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실제 신고에서 금액이 갈리는 세 지점을 놓칩니다 — 80% 하한, 순손익액의 정체, 그리고 나누는 주식수입니다.
1. 왜 둘 다 보는가
수익만 보면 자산을 잔뜩 쌓아 두고 이익을 거의 내지 않는 법인이 헐값이 됩니다. 자산만 보면 자산은 가벼운데 이익을 크게 내는 법인이 헐값이 됩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그 비율을 3(수익) : 2(자산)로 정하고,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은 자산 쪽이 무거워지는 2 : 3으로 뒤집습니다.
2. 80% 하한 — 가중평균을 통째로 무시하는 단서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자산은 많은데 수익이 시원치 않은 법인에서 이 단서가 작동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고수익 법인 | 저수익·고자산 법인 |
|---|---|---|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0원 | 20,000원 |
| 1주당 순자산가치 | 80,000원 | 100,000원 |
| 가중평균 (3:2) | 92,000원 | 52,000원 |
| 80% 하한 | 64,000원 | 80,000원 |
| 1주당 평가액 | 92,000원 | 80,000원 |
오른쪽 법인은 가중평균액 52,000원이 아니라 80,000원으로 평가됩니다. 54%가 올라갑니다. "이익이 안 나니 평가액도 낮겠지"라는 예상이 가장 크게 빗나가는 지점이고, 부동산·현금을 쌓아 둔 가족법인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참고로 이 하한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는 80%가 아닌 70%가 적용됐습니다(시행령 부칙 제7조) — 과거 평가기준일로 계산한다면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한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 — 제1호 청산 진행·사업 계속 곤란, 제2호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휴폐업, 제3호 부동산등 80% 이상, 제5호 주식등 80% 이상, 제6호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 — 에 해당하면 가중평균도 하한도 없이 순자산가치가 곧 평가액입니다(다만 제3호·제5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되므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 이상이면 제3호·제5호에 해당해도 단독평가로 가지 않습니다). 제4호는 2018. 2. 13. 삭제되어 실효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같은 항의 단서입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동산등이 80% 이상이어도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이면 원칙대로 가중평균합니다. 단독평가로 넘어가는 것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뿐이고, 제1호·제2호·제6호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3. 순손익액은 결산서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입력값입니다.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해 아래 항목을 가감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 구분 | 항목 | 근거 |
|---|---|---|
| 가산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 영 §56④1호 가 |
|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영 §56④1호 나 | |
| 기부금·업무용승용차 등 이월손금 산입액 | 영 §56④1호 다 | |
| 화폐성외화자산등 기말 매매기준율 평가이익 | 영 §56④1호 라 | |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 §56④1호 마 | |
| 차감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법인세 감면액·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영 §56④2호 가 |
| 손금불산입된 벌과금·징수불이행 세액, 업무무관비용 등 | 영 §56④2호 나 | |
|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과다경비·업무용승용차·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 §56④2호 다 | |
|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영 §56④2호 라 | |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손실 | 영 §56④2호 마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발점이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이지 회계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둘째, 그 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다시 뺍니다. 결산서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으면 손금불산입액 조정이 빠진 채 계산되고, 순손익가치는 환원율 10%로 나누면서 오차가 10배로 증폭됩니다. 1주당 순손익액이 1,000원만 틀려도 순손익가치는 10,000원이 틀어집니다.
4. 나누는 주식수 — 두 값이 서로 다르다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입니다(영 §54②·⑤). 그런데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눕니다(영 §56③). 3년 전 주식수가 지금과 다르면 두 분모가 달라집니다.
증자: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감자: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예를 들어 사업연도말 주식수가 80,000주였고 그 뒤 20,000주를 유상증자했다면, 과거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80,000 × (80,000 + 20,000) ÷ 80,000 = 100,000주로 환산해 1주당 순손익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하지 않으면 과거 1주당 순손익액이 과대평가되고, 순손익가치가 부풀려집니다.
덧붙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17의3②). 유상증자·유상감자가 있으면 순손익액 자체도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가감하고 월할(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이 부분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산기에서도 선택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5. 순자산 쪽의 두 개 하한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도 순자산가액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입니다. 그리고 장부가액 하한은 아무 자산에나 붙는 것이 아닙니다 — 조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범위를 한정합니다. 즉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법 제60조 제3항)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법 제66조)로 잡은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장부가액으로 올려 잡습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은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그 시가를 그대로 씁니다. 시세가 떨어진 자산을 시세대로 넣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장부가액으로 환원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지만, 그 사유는 납세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영업권입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10%]로 초과이익을 구해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고려해 환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율(10%)만 정하고 영업권 전용 환산식 표를 두지 않아, 5년 연금현가 방식은 같은 조 제2항·제5항(특허권·광업권)을 유추한 실무 계산입니다. 계산기가 이 값을 "참고값"으로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청산 진행·사업개시 3년 미만·계속 결손 법인 등에서는 영업권을 아예 가산하지 않습니다(영 §55③ 단서).
6. 음수 순손익은 0으로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은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못박습니다. 적자 법인이라도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순자산가치를 깎는 일은 없습니다. 3년 내내 적자면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되고, 평가액은 (0×3 +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의 40%가 되는데 — 여기서 80% 하한이 걸려 결국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액이 됩니다. 계속 결손 법인에서 80% 하한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정리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가 평가액 — 저수익·고자산 법인에서는 하한이 기본값
-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소득 + 제1호 가~마 5목 − 제2호 가~마 5목(차감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포함)
-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주식수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주식수로 나눈다 — 증자·감자는 환산식으로 맞춘다
- 순자산가액은 0원이 하한, 개별 자산은 장부가액이 하한, 영업권은 가산 대상(예외 3가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3:2 가중평균, 80% 하한 단서,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5사유(제4호 삭제)와 제3호·제5호 한정 단서.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 0원 하한·장부가액 하한(법 제60조 제3항·제66조 평가분 한정)·영업권 가산과 3가지 예외.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가중평균 산식·음수는 0·사업연도 종료일 주식수·가감 10항목(제4항 제1호 가목~마목 5목 가산 + 제2호 가목~마목 5목 차감)·유상증자 조정.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사업연도 1년 미만 환산·증자·감자 환산주식수 산식.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영업권 초과이익 산식과 지속연수 5년.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자기자본 환원율 100분의 10, 특허권·광업권 환산식.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순손익가치환원율 연간 100분의 10. 원문
- 국세청. 상속세 > 상속재산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