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부터 일 단위와 월 단위로 갈라졌다
"세금 늦게 내면 하루에 0.022%"는 2026년 6월까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구간(일 단위 0.022%)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구간(월 단위 0.67%)으로 갈렸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국세기본법」 개정이유는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입니다. 연환산하면 8.03%와 8.04%로 거의 같지만, 며칠 차이로 한 달치가 통째로 붙거나 안 붙는 구조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전후 구조 대비
현행 제47조의4 제1항은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종전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호 | 현행 (2026. 7. 1. 시행) | 종전 |
|---|---|---|
| 1호 | 미납세액 × 일수 × 일 요율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 시 그 납부일)의 전날 | 미납세액 × 일수 × 일 요율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까지 (고지일~고지서 납부기한은 제외) |
| 1호의2 | 신설 — 미납세액 × 경과한 개월 수 × 월 요율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의 전날 | 없음 |
| 2호 / 2호의2 |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같은 구조(일수분 / 개월수분) | 초과환급세액 일수분만 |
| 3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 |
| 4호 | 신설 —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 | 없음 |
국세청도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서 "가산세의 계산('26. 7. 1. 부터 적용)"이라는 제목 아래 새 산식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조문과 과세관청 안내가 일치합니다.
요율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③ 제4호의 금액·비용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1일 10만분의 22 = 0.022%/일(연 8.03%), 월 1만분의 67 = 0.67%/월(연 8.04%)입니다. 설계상 두 요율의 연환산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계는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경과했는가로 갈립니다.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 제47조의5에 대해 같은 경과조치를 둡니다.)
자진납부자에게 실제로 바뀌는 것 — 거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월 단위 계산이 붙는 1호의2는 기산점이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정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애초에 이 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3호의 3% 정액분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요건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미납세액 1,000만원, 법정납부기한 2026. 6. 1.(월)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상 5월 31일이지만 2026. 5. 31.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기한의 특례)으로 6월 1일이 기한이 됩니다 — 기산일이 하루 밀리면 일수도 하루 줄어듭니다.
| 상황 | 붙는 호 | 1,000만원 기준 금액 |
|---|---|---|
| 고지 전 자진납부 · 30일 지연 | 1호만 | 63,800원 (경과일수 29일 × 0.022%) |
| 고지 전 자진납부 · 100일 지연 | 1호만 | 217,800원 (경과일수 99일) |
| 고지서 수령(고지일 7/10, 지정납부기한 7/31) · 8/5 납부 | 1호 + 3호 | 383,600원 (1호 83,600 = 38일 + 3호 300,000) |
| 같은 조건 · 9/1 납부 (1개월 채움) | 1호 + 3호 + 1호의2 | 450,600원 (+ 67,000) |
| 같은 조건 · 12/5 납부 (4개월) | 1호 + 3호 + 1호의2 | 651,600원 (+ 268,000) |
| 같은 조건 · 2027. 8. 1. 납부 (12개월 채움) | 1호 + 3호 + 1호의2 | 1,187,600원 (실효 11.9%) |
진짜 분기점은 고지서를 받았느냐입니다. 고지서 한 장에 3% 정액분 30만원이 즉시 붙고, 그 뒤로는 월 단위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경과한 개월 수」는 채워진 달만 센다
1호의2의 문언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입니다. "경과한"이므로 채워진 달만 셉니다. 개월 수 계산도 국세기본법 제4조를 거쳐 민법으로 갑니다 — 초일 불산입(제157조),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제160조 제2항),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제160조 제3항).
다만 여기에는 민법 제161조(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1조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과 기간의 말일을 늦추는 규정이지 이미 흘러간 기간의 길이를 재는 규칙이 아니고, 「경과한 개월 수」는 의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경과한 시간의 측정값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정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 자체는 납부에 관한 기한이므로 제5조 제1항이 그대로 걸립니다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가 지정납부기한입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31일인 경우를 봅시다. 기산일은 8월 1일이고, 1개월은 8월 31일에 만료합니다.
| 납부일 | 기간 종료일 (납부일의 전날) | 경과 개월 수 | 1호의2 (1,000만원) |
|---|---|---|---|
| 2026. 8. 31. | 2026. 8. 30. | 0개월 | 0원 |
| 2026. 9. 1. | 2026. 8. 31. | 1개월 | 67,000원 |
| 2026. 9. 30. | 2026. 9. 29. | 1개월 | 67,000원 |
| 2026. 10. 1. | 2026. 9. 30. | 2개월 | 134,000원 |
8월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67,000원의 계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정납부기한을 며칠만 넘겨 완납하면 기간경과분이 0원입니다 — 개월 수가 0이니까요. 일 단위였던 종전 규정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하루치가 붙었습니다. 이 점은 짧은 지연에 유리하게 바뀐 셈입니다.
도구의 「납부지연」 탭이 다음 「경과 개월」이 채워지는 날짜를 따로 보여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날 이전에 내면 한 달치가 통째로 빠집니다.
3% 정액분의 정체 — 옛 가산금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의 3%는 이자가 아닙니다.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만 붙는 정액입니다. 2018년 말 개정 전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있던 가산금 제도가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그 3%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구 제21조는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가산하여 징수한다"(중가산금, 제3항에서 60개월 상한)고 정했고, 법률 제16098호(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가 "제21조를 삭제한다"로 이 조를 없앴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1,000만원이면 30만원이고, 이는 일 요율 기준 약 136일치에 해당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지정납부기한 안에 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빠지는 것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빠지는 것은 월 단위 기간경과분(1호의2·2호의2)과 독촉 비용(4호)입니다. 일 단위분(1호·2호)과 3% 정액분(3호)은 그대로 붙습니다. 판단 기준이 총 체납액이 아니라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기준액은 원래 100만원이었다가 2021. 12. 21. 개정으로 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법률 수치이지만 바뀐 전례가 있는 값이라 계산기에서는 입력 필드로 열어 두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한도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개월, 금액으로는 미납세액의 40.2%(60 × 0.67%)입니다. 여기에 1호의 일수분과 3호의 3%가 더해지므로, 오래 묵은 체납의 가산세는 본세의 절반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왜 3%가 즉시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제47조의4가 아니라 제47조의5가 적용됩니다(둘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7조의4 제4항). 구조가 다릅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 2. 미납세액 × 일수(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그 전 납부 시 그 납부일의 전날) × 일 요율
- 3.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의 전날) × 월 요율
- 4.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3%가 고지서와 무관하게 즉시 붙습니다 — 제47조의4의 3호와 달리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요건이 없습니다. 원천세는 남의 돈을 떼어 보관하다 내는 세금이라 미납 자체를 더 무겁게 봅니다. 둘째 이중 한도가 있습니다.
| 지연 상황 (미납 1,000만원, 고지 전 자진납부) | 계산 | 가산세 |
|---|---|---|
| 31일 지연 (경과일수 30일) | 3% 300,000 + 30일 × 0.022% 66,000 | 366,000원 |
| 984일(약 2년 8개월) 지연 (경과일수 983일) | 3% 300,000 + 983일 × 0.022% 2,162,600 = 2,462,600 → 10% 한도 적용 | 1,000,000원 |
1호와 2호의 합계가 미납세액의 10%를 넘을 수 없으므로, 3%를 뺀 나머지 7%를 일 요율로 채우는 데 경과일수 약 319일(7% ÷ 0.022% = 318.2)이 걸립니다. 그 이후로는 고지 전 구간에서 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지연일수록 실효 부담률이 높습니다 —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으니까요.
현행 조문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입니다.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도 경과일수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각주에 달아 두었습니다. 종전 조문은 "납부일까지"였으므로 두 방식은 하루 차이가 납니다 — 계산기는 두 기준을 모두 제공하되 기본값을 「전날까지」로 두었습니다.
같은 각주에 일 요율의 과거 값도 나옵니다 — "'19. 2. 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2. 2. 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0 적용". 오래된 체납은 구간을 나눠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제47조의5 제3항은 적용 배제를 둡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한미군인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소액 배제(150만원 미만)에서는 제3호·제4호가 빠집니다(제5항).
요율은 대통령령이라 바뀐다 — 2022년 인하 사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개정 표기를 보십시오 —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이 중 2022년 2월 15일 개정이 실제로 값을 내렸습니다.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즉 0.025%에서 0.022%로 인하됐습니다.
| 1,000만원 · 경과일수 100일 | 일 요율 | 가산세 |
|---|---|---|
| 구 요율 (10만분의 25) | 0.025% | 250,000원 |
| 현행 (10만분의 22) | 0.022% | 220,000원 |
국세청 안내는 각주에서 과거 값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2019. 2. 12. 전일까지의 기간은 1만분의 3(0.03%), 2022. 2. 15. 전일까지의 기간은 10만분의 25(0.025%), 그 이후가 10만분의 22. 즉 오래된 미납분은 요율이 바뀐 날을 경계로 구간을 나눠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전 기간에 하나의 요율만 적용하므로, 2022년 2월 이전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구간을 따로 계산해 더하십시오.
현행과 구 요율의 차이는 12%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 국회 절차 없이 바뀝니다. 블로그나 오래된 계산기가 여전히 0.025%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를 보면 어느 시점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가 요율을 코드에 박지 않고 편집 가능한 입력 필드로 빼 둔 이유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깎이는 유일한 경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제2호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으로 감면 대상을 못박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안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과세관청이 스스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절반을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지연기간이 30일이고 미납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감면액은 1,000만 × 30일 × 0.022% × 50% = 33,000원입니다.
그 밖에 가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 제48조 제1항이 있습니다 —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재해·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면이 아니라 미부과이고, 사유 인정은 과세관청의 판단입니다. 해당될 만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내십시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인지세
인지세의 미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0"
일수·개월 수가 아니라 배수입니다. 6개월을 넘기면 세액의 세 배입니다.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으로 두었습니다.
정리
- 2026. 7. 1. 시행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 전 일 단위(0.022%/일)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 단위(0.67%/월)로 갈렸습니다(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 2026. 6. 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은 종전 규정을 씁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제4조).
- 고지서를 받기 전 자진납부자에게는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1호의2와 3호 모두 지정납부기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경과한 개월 수」는 채워진 달만 셉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며칠만 넘겨 완납하면 0개월이라 기간경과분이 붙지 않습니다.
- 3% 정액분은 옛 가산금의 승계분으로 한 번만 붙지만 금액이 큽니다 — 1,000만원이면 30만원, 일 요율 약 136일치입니다.
-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1호의2·2호의2·4호가 빠지고(제8항),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5년이 상한입니다(제7항).
- 원천세(제47조의5)는 3%가 즉시 붙고 1·2호 합계 10% / 전체 50%의 이중 한도가 걸립니다.
- 요율은 대통령령입니다 — 2022. 2. 15. 에 10만분의 25에서 22로 실제 인하됐습니다. 본인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제9항 — 제1호 일수분, 제1호의2 경과 개월 수분, 제3호 100분의 3, 제4호 독촉 비용, 5년 한도, 150만원 미만 소액 배제, 인지세 300%/100%/200% 특례.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중 제47조의4 — 이 조의 최종 개정은 2025. 12. 23. 법률 제21212호이고 2026. 7. 1.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1호 100분의 3, 적용 배제 사유, 5년 한도, 150만원 미만 시 제3호·제4호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제2항·제3항 — "1일 10만분의 22의 율"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월 1만분의 67" 〈신설 2026. 2. 27.〉, 독촉 비용 =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신설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법정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일 때 하루 밀리는 근거이며, 「경과한 개월 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기간의 길이를 재는 값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제1조·제3조·제4조 —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제1조 — 제27조의4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가목 — 정당한 사유 등에 따른 미부과, 수정신고 감면은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지연 시 해당 기간 제47조의4 가산세의 100분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및 「민법」 제157조·제160조 — 초일 불산입,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경과한 개월 수」 산정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구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 제1항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가산하여 징수한다"(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00만원 미만 제외), 제3항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2017. 7. 1.] 법률 제14383호. 이 조는 법률 제16098호(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의 "제21조를 삭제한다"로 폐지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통합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1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47조의4 제4호 독촉 비용의 근거 조문, 제7항 5년 한도에서 제외되는 연장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가산세」 — 가산세의 계산('26. 7. 1. 부터 적용):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 50% (단,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10%)". 각주 —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경과월수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일 요율은 "'19. 2. 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2. 2. 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0 적용". 적용 제외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미군 등)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도 같은 페이지. 확인일 2026-09-20.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