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깎인다

2026-09-20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5월 31일 신고를 놓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줍니다. 문제는 「1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법정신고기한부터 6월 1일(월)로 밀리고,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한 마감일은 7월 1일(수)입니다. 7월 2일이 되는 순간 감면율은 30%로 떨어지고, 1,000만원을 무신고한 사람에게 그 하루는 402,200원입니다.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먼저 문이 닫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세무서가 결정해서 통지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한 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는 길이 없고, 고지된 금액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으로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언젠가 하겠다"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면율이 아니라 이 문입니다.

감면율 3단 — 그리고 진짜 마감 날짜

감면율 자체는 간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 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6개월을 넘기면? 조문에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감면 0%입니다. 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1개월 이내」가 언제까지냐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민법」에 따른다"고 넘기고, 민법이 네 줄로 답을 줍니다.

같은 결론을 국세기본법이 한 번 더 못박습니다. 제5조 제1항(기한의 특례)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이 특례는 법정신고기한 자체에도 걸립니다. 개별세법이 정한 날이 일요일이면 그 날은 애초에 기한이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그렇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라고 적지만 2026. 5. 31.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2026. 6. 1.(월)입니다. 2026. 7. 25.(부가세 1기 확정)도 토요일이라 7. 27.(월)이 됩니다.

대표적인 신고기한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열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 뒤의 날짜이고, 마감일 칸의 「←」는 민법 제161조로 밀린 원래 만료일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법 §5① 적용 후)1개월 이내 (50%)3개월 이내 (30%)6개월 이내 (20%)
2026. 6. 1.(월) 종합소득세
조문상 5. 31.이지만 일요일
2026. 7. 1.(수)2026. 9. 1.(화)2026. 12. 1.(화)
2026. 6. 30.(화) 성실신고확인대상2026. 7. 31.(금)2026. 9. 30.(수)2026. 12. 31.(목)
2026. 7. 27.(월) 부가세 1기 확정
조문상 7. 25.이지만 토요일
2026. 8. 27.(목)2026. 10. 27.(화)2027. 1. 27.(수)
2026. 2. 2.(월)
조문상 1. 31.이지만 토요일
2026. 3. 3.(화)
← 3. 2.(월)은 삼일절 대체공휴일
2026. 5. 4.(월)
← 5. 2.(토)
2026. 8. 3.(월)
← 8. 2.(일)
2027. 1. 25.(월) 부가세 2기 확정2027. 2. 25.(목)2027. 4. 26.(월)
← 4. 25.(일)
2027. 7. 26.(월)
← 7. 25.(일)

세 번째 열까지가 감면 구간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 열의 다음 날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표의 마지막 두 행을 보십시오. 민법 제161조를 빼먹으면 1~2일씩 앞당겨진 날짜를 마감일로 알게 됩니다. 2026. 2. 2. 기한이면 「1개월 이내」의 만료일은 형식상 3월 2일이지만 그 날은 3·1절(일요일)의 대체공휴일이므로 3월 3일(화)까지 신고해도 50% 감면입니다. 1,000만원 무신고라면 이 하루 차이가 감면액 40만원을 가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날 연휴·부처님 오신 날·추석 연휴는 음력이고(「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7호),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과 임시공휴일은 그때그때 정해집니다. 마감일이 그런 날에 걸리면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밀립니다 — 계산기에서는 「추가 공휴일」 칸에 그 날짜를 직접 적어 넣어야 반영됩니다.

1,000만원 무신고 — 날짜별 실제 금액

2026년 6월 1일이 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 조문상 5월 31일이지만 일요일이라 법 제5조 제1항으로 6월 1일) 본세 1,000만원을 무신고한 경우입니다. 일반 무신고이므로 가산세율은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전 200만원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0.022%)로 계산했습니다.

신고·납부일감면율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2026. 7. 1. (1개월 마지막 날)50%1,000,000원63,800원 (29일)1,063,800원
2026. 7. 2. (하루 늦음)30%1,400,000원66,000원 (30일)1,466,000원
2026. 9. 1. (3개월 마지막 날)30%1,400,000원200,200원 (91일)1,600,200원
2026. 9. 2.20%1,600,000원202,400원 (92일)1,802,400원
2026. 12. 1. (6개월 마지막 날)20%1,600,000원400,400원 (182일)2,000,400원
2026. 12. 2. (감면 종료)0%2,000,000원402,600원 (183일)2,402,600원

7월 1일과 7월 2일 사이의 차이는 402,200원입니다. 하루에 40만원이 뛰는 이유는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떨어지면서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의 20%p, 즉 40만원이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는 납부지연가산세 며칠분인가

절벽 손실 400,000원 ÷ 일일 증가액 2,200원(= 1,000만원 × 0.022%) = 약 182일분. 감면 절벽 하루를 넘기는 손실이 반년치 납부지연가산세와 맞먹습니다. 돈이 없어 납부를 못 하더라도 신고만 먼저 해 두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두 가지 경우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미리 알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감면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의 신고는 늦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왜 안 깎이는가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를 다시 보십시오 —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감면 대상이 무신고가산세로 못박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이므로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은 양방향 불이익이 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는 경로는 국세기본법 안에 딱 하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의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가산세의 50%입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자진신고와는 무관한 경로입니다.

본인 세액·날짜로 감면율과 마감일을 바로 계산
법정신고기한과 신고 예정일만 넣으면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마감 날짜를 계산해 감면율(50/30/20%)을 판정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나눠 보여 줍니다. 「손익분기」 탭에서는 구간별 마감일에 신고할 때의 총 부담을 한 표로 비교하고 「절벽 하루 = 납부지연 며칠분」까지 환산합니다. → 가산세 계산기 「기한후신고」 탭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 50% 감면 별도 경로

양도소득세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에서 예정신고를 통째로 놓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제2호에도 불구하고"이므로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5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에서 6개월이 넘게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를 놓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리하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무신고가산세가 20%가 아닐 수 있는 경우

위 계산은 일반 무신고 20%를 전제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가산세근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 × 60%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소득세·법인세 무신고위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는 0.14%) 중 큰 금액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위 금액 + 영세율과세표준 × 0.5%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복식부기의무자 특례는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매출은 큰데 세액이 적게 나온 해에는 수입금액 기준액이 세액 기준액을 넘어서는 일이 흔합니다. 예컨대 수입금액 50억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했다면 수입금액 기준액만 700만원(50억 × 0.14%)이어서, 세액 기준 40%가 400만원이더라도 700만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반대로 가산세가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면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소득세법 제115조가 동시에 적용될 때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합니다(법 제47조의2 제6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재해·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사유 인정은 과세관청의 판단이므로, 해당될 만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는 국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별개 체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국세만 다룹니다 — 지방소득세분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정리

참고 문헌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제2항·제6항 —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영세율과세표준 1천분의 5 가산, 무기장가산세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항 제2호·제2항 제3호 가목·라목 — 기한 후 신고 감면 50/30/20%("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정당한 사유 등에 따른 미부과,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지연 시 제47조의4 가산세의 50%, 예정·중간 무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조사 착수를 알고 제출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중 제47조의4 — 이 조의 최종 개정은 2025. 12. 23. 법률 제21212호이고 2026. 7. 1.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1일 10만분의 22의 율"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민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2항·제3항 —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1.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6. 현충일 7.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제3항은 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다시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현충일(제2조 제8호)과 1월 1일(제3호)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 없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4.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가산세」 — 소득세법상 개별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등)의 목록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는 중복적용 배제 안내. 확인일 2026-09-20. 안내 페이지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목별 개별세법의 특례, 신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금액 예시는 일반 무신고 20%·1일 10만분의 22를 전제로 한 계산이며 원 단위 처리와 개별세법 특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대통령령이라 국회 절차 없이 바뀝니다(2022. 2. 15. 에 10만분의 25에서 22로 인하된 이력이 있습니다) — 본인의 신고·납부 시기에 적용되는 값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부정행위(40%·역외 60%) 해당 여부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소관으로 과세관청·수사기관이 판단하며,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글은 국세만 다룹니다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의 별개 체계입니다. 본세(세금 원금) 자체, 세목별 개별세법상 가산세(세금계산서·무기장·지급명세서 등), 인지세 특례(법 제47조의4 제9항)는 범위 밖입니다. 마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민법 제161조, 법 제5조 제1항)에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양력으로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뿐입니다 — 설날 연휴·부처님 오신 날·추석 연휴(음력),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며, 넣지 않으면 마감일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 가산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