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90%부터 시작한다 — 흔한 오해 3가지

2026-09-20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제26조의2·제47조의3·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9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가산세 감면은 1개월 안에 하면 50%"라는 말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건 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하는 수정신고의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에서 시작해 여섯 단계로 내려갑니다. 두 제도를 섞어 쓰면 감면액을 절반 이하로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만큼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의 판단이 어긋납니다.

오해 1 — "수정신고 감면도 50/30/20%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제1호(수정신고)와 제2호(기한 후 신고)를 완전히 다른 구조로 규정합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수정신고 (제1호)
대상: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 (제2호)
대상: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90% (가목)50% (가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나목)30% (나목)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다목)20% (다목)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라목)— (규정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마목)—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바목)—
2년 초과— (규정 없음)—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 감면율이 90% 대 50%이고, 둘째 감면 기간이 2년 대 6개월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끊기지만 수정신고는 2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 수정신고는 일단 신고는 한 납세자이고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보는 귀책 정도가 다릅니다.

이 6단 구조는 2019. 12. 31. 개정으로 들어왔고(그 전에는 3단이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간 마감일은 민법으로 센다

"1개월 이내"가 언제까지인지는 국세기본법 제4조가 민법으로 넘깁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은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제160조 제2항), 그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제160조 제3항). 여기까지가 흔히 인용되는 세 줄인데, 한 줄이 더 있습니다 — 같은 장(민법 제6장 기간)의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도 신고·납부에 관한 기한이 토·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같은 결론을 적습니다.

이 특례는 법정신고기한 자체에도 걸립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라고 정하지만 2026. 5. 31.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기한은 2026. 6. 1.(월)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기산일은 6월 2일이고, 구간 마감일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구간마감일감면율
1개월 이내2026. 7. 1.(수)90%
3개월 이내2026. 9. 1.(화)75%
6개월 이내2026. 12. 1.(화)50%
1년 이내2027. 6. 1.(화)30%
1년 6개월 이내2027. 12. 1.(수)20%
2년 이내2028. 6. 1.(목)10%

이 여섯 칸은 마침 전부 평일이라 제161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산점이 며칠만 달라도 상황이 바뀝니다 — 예컨대 법정신고기한이 2026. 2. 2.(월)이면 「1개월 이내」의 형식상 만료일은 3월 2일이지만 그 날은 3·1절(일요일)의 대체공휴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3월 3일(화)입니다. 수정신고 90% 구간에서 이 하루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5%p(90% → 75%)를 가릅니다. 설날·부처님 오신 날·추석은 음력이고 선거일·임시공휴일은 수시로 정해지므로, 마감일이 그 근처라면 반드시 달력을 확인하십시오 — 계산기에서는 「추가 공휴일」 칸에 직접 넣어야 반영됩니다.

3,000만원을 과소신고한(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 10% → 감면 전 300만원) 경우 각 마감일에 수정신고·납부하면 실제 부담은 이렇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로 계산했습니다.

수정신고·납부일감면율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2026. 7. 1.90%300,000원191,400원 (29일)491,400원
2026. 9. 1.75%750,000원600,600원 (91일)1,350,600원
2026. 12. 1.50%1,500,000원1,201,200원 (182일)2,701,200원
2027. 6. 1.30%2,100,000원2,402,400원 (364일)4,502,400원
2027. 12. 1.20%2,400,000원3,610,200원 (547일)6,010,200원
2028. 6. 1.10%2,700,000원4,818,000원 (730일)7,518,000원
2028. 6. 2. (감면 종료)0%3,000,000원4,824,600원 (731일)7,824,600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추월한다는 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이미 납부지연분이 더 크고, 2년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감면율만 보고 "아직 20% 구간이니까 괜찮다"고 미루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오해 2 — "부정행위가 있으면 전액에 40%"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조문은 합산 구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즉 부정행위가 섞여 있어도 부정행위분에만 40%가 붙고 나머지에는 일반 세율 10%가 붙습니다. 3,000만원을 과소신고했는데 그중 1,000만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계산 방식내역가산세
조문대로 (가목 + 나목)1,000만 × 40% = 400만 + 2,000만 × 10% = 200만6,000,000원
전액에 40%를 매긴 경우 (오답)3,000만 × 40%12,000,000원
전부 일반 과소신고였다면3,000만 × 10%3,000,000원

차이가 600만원입니다. 부정행위분과 일반분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곧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이 이때의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 1억원 중 부정행위 관련이 3,000만원이라면 부정분 비율은 30%이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3,000만원 중 900만원이 부정행위분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 MAX(부정행위분 × 4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0.14%) + 일반분 × 10%(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매출 규모가 큰데 과소신고 세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수입금액 기준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판정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가산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자체가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어납니다(법 제26조의2 제2항).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으로 넘기고 있고,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계산기가 대신 판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분·일반분을 나눠 넣고 90%~10% 감면율까지 자동 판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초과신고 환급세액을 넣고 부정행위분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하면, 가목·나목을 나눠 계산한 뒤 수정신고 시점의 감면율 6단계를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기준 마감일로 판정합니다(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밉니다). → 가산세 계산기 「수정신고」 탭

오해 3 — "수정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인다"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괄호를 그대로 읽어 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열이 감면율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 감면율은 신고일 기준으로 갈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돈이 당장 없어서 납부를 미뤄야 하더라도 수정신고서 제출은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붙잡고 있어 봐야 감면율만 떨어집니다.

덤으로, 괄호 뒤쪽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도 짚고 갑시다. 이 표현은 시행령 제29조가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①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둘에 해당하면 감면율은 0%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둘이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과 무관하게 기간별 감면을 받습니다.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와 마찬가지로 문이 닫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①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이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역외거래 7년, 무신고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이고 상속세·증여세는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법 제26조의2). 감면 자체는 2년까지만 살아 있지만, 감면 0%로라도 수정신고를 해 두는 것이 결정·경정으로 고지받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다른 가산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산세가 아예 붙지 않는 경우 — 상속·증여세의 평가차이

상속세·증여세에서 특히 자주 과대 계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음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증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다목의 전형입니다. 세금은 더 내야 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한 뒤 사후 평가로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제1항 제1호·제2호(일 단위 기간경과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다만 제3항 본문이 배제 대상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경정 후 받은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붙는 제1호의2·제2호의2(월 단위)·제3호(3%)·제4호(독촉 비용)는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조항을 모르면 없는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해 넣게 됩니다.

예정·중간신고를 과소신고했다면 — 50% 별도 경로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예정·중간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에 별도 감면을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여기서 "라목부터 바목까지"가 중요합니다. 갈음되는 것은 30%·20%·10% 구간뿐이고, 90%·75%·50%인 가~다목은 그대로입니다. 즉 이 조항은 6개월을 넘겨 감면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50%로 끌어올려 줍니다. 3개월 이내라면 원래의 75%가 더 유리하므로 다목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기한 후 신고의 라목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여서 제2호 전체를 갈음합니다 — 조문 문언이 다릅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1호 — 수정신고 감면 90/75/50/30/20/10%("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9.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 다목 — 기한 후 신고 감면 50/30/20%,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중간 과소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제2항·제4항 — 부정행위분 100분의 40(역외 100분의 60) + 나머지 100분의 10,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1만분의 14 비교, 상속·증여세 평가차이 등의 적용 제외.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조사 착수를 알고 제출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이 …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제2항 — 원칙 5년(역외거래 7년), 무신고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 상속·증여세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 1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제3항 제6호 — 일수 × 이자율 구조,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뒤 사후 평가로 결정·경정된 경우 제1항 제1호·제2호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가산세」 — "근로자의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을 안내한다. 다섯째 줄의 "1개월 초과"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오기다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문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이고, 이 글의 본문 표와 계산기는 조문 문언을 따랐다. 확인일 2026-09-20. 안내 페이지
  11. 「민법」 제157조·제1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 — 초일 불산입,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2.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3.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공휴일의 종류(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와 대체공휴일 규칙("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그 날이 토요일이면 다시 다음 비공휴일).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일반 과소신고 10%·1일 10만분의 22를 전제로 한 계산이며, 실제 부과액은 세목별 개별세법의 특례·신고 내용·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이 글도 계산기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소관이며 과세관청·수사기관이 판단하고,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부정행위분과 일반분의 구분, 수입금액 기준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대통령령이라 국회 절차 없이 바뀝니다(2022. 2. 15. 에 10만분의 25에서 22로 인하). 이 글은 국세만 다룹니다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의 별개 체계입니다. 본세(세금 원금) 자체와 세목별 개별세법상 가산세는 범위 밖입니다. 마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민법 제161조, 법 제5조 제1항)에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양력으로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뿐입니다 — 설날 연휴·부처님 오신 날·추석 연휴(음력)와 선거일·임시공휴일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 가산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