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법 §46·§63·§69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4,800만원 미만이면 왜 0원인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는 업종 확인

작성 2026-10-28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간이과세자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 12. 31.까지)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원래 작아서,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넘치는 부분은 사라지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 자체가 없어 공제도 0원이 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 법 §46①1호 가목과 나목

공제 대상 사업자는 두 갈래입니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사업은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 14개 호이고, 제2항은 임시사업장의 소비자 공급, 비산업용 전력·도시가스, 전기통신, 방송 등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목, 즉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 사업이어야 공제 대상으로 읽힙니다. 소매·음식점·숙박처럼 소비자 대상 업종이면 문제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시행령 제73조 사업이 아닌 경우(예: 제조업)는 조문상 제외로 읽히지만, 이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의 세무 글 상당수는 「간이과세자는 업종 불문」이라고 쓰는데, 나목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 좁혀진 2021. 7. 1. 시행 개정 전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쪽에는 관련 해석이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2020. 12. 31.), 10억원 기준의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을 뺀다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 7. 20.: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한다는 기준-2025-법규부가-0082(2025. 6. 24.)입니다.

공제 대상인지 판정하기 →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법인), 업종(시행령 제73조 목록), 사업장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을 넣으면 대상·제외·확인 필요를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한도 —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없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입니다(법 §63② 계산식). 음식점·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시행령 §111②)라서 공급대가의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63③1호)를 빼고, 카드공제를 뺍니다. 법 §63⑥은 합계를 묶어 제한합니다.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고 매입이 많으면 1.5% − 0.5%×(매입 비율) 안에 1.3%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카드공제 0원

법 §69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니 카드공제가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간이과세자인데 카드공제가 0원」인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공제를 못 받는 대신 원래 낼 세금이 0원입니다. 기준은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했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69③,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예시 계산 (공제율 1.3%, 매입 공제 0.5%, 부가가치율 15%)

공급대가 / 매입 / 카드납부세액공제 / 소멸
8,000만 / 3,000만 / 6,000만120만 − 15만 = 105만78만 / 0
1억 / 6,000만 / 1억150만 − 30만 = 120만120만 / 10만 소멸
4,000만 / 1,000만 / 4,000만면제(4,800만원 미만) → 00 / 52만 전액 소멸
4,800만 / 1,000만 / 4,800만72만 − 5만 = 67만(면제 아님)62.4만 / 0

둘째 줄은 납부세액 120만원이 카드공제 130만원보다 작아 10만원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넷째 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아니어서 세금을 내고, 그 덕에 공제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액 계산하기 →
공급대가·업종 부가가치율·매입 공급대가·카드 매출을 넣으면 납부세액, 면제 여부, 실제 카드공제와 사라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0.5%·4,800만원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제63조·제69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제111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law.go.kr
  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 7. 2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4. 기준-2025-법규부가-0082(2025. 6. 2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2020. 12.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업종 요건은 조문 해석이며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면제 기준은 본인 업종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8.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