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 계산법: 납부세액을 넘으면 사라지는 공제
음식점·소매점처럼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뺍니다. 흔히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라고 부르는 이 공제에는 한도가 둘 있습니다. 연간 한도와 그 신고기간의 납부할 세액입니다. 두 번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조문 — 1.3%, 연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본문은 1%·연 500만원이고, 괄호의 1.3%·연 1,000만원은 2026년 말까지의 한시 기준입니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액을 그대로 씁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외에 직불카드·실명 선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도 포함됩니다(시행령 §88④). 배달앱·오픈마켓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결제받은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도 월별 거래 명세로 확인되면 대상입니다(시행령 §88①2호).
2027년 이후 요율은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정리는 2027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개정안 비교에서 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한도 —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가 세금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 공제액은 다음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 공제 전 금액 = 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 × 1.3%
- 연 한도 잔액 = 1,000만원 − 올해 앞 신고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
- 차감 전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다른 공제·경감세액(가산세 제외, 음수면 0)
3번의 다른 공제·경감세액(조문의 「빼거나 더할 세액」)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법 §47)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먼저 빼므로 카드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도는 신고기간마다 따로 — 기획재정부 해석
납부할 세액 한도를 1년 치로 보는지, 신고할 때마다 보는지는 해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2021. 9. 23.)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2021. 10. 12.)이 이 해석을 인용합니다.
즉 환급이 나는 분기의 카드공제는 다른 분기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분기가 있으면, 그 분기 카드매출의 공제는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1.3%·연 1,000만원)
| 상황 | 계산 | 공제 / 소멸 |
|---|---|---|
| 카드 3억, 납부세액 500만 | 3억 × 1.3% = 390만 < 500만 | 390만 / 0 |
| 카드 3억, 납부세액 300만 | 390만 중 300만까지만 | 300만 / 90만 소멸 |
| 반기 2회: 카드 4.5억씩, 납부세액 800만씩 | 1기 585만, 2기는 한도 잔액 415만 | 합계 1,000만 / 2기 170만 소멸(연 한도) |
| 분기 4회: 카드 2억씩, 납부세액 400만·0·400만·400만 | 2분기는 납부세액 0 → 260만 전액 소멸 | 합계 780만 / 260만 소멸 |
마지막 줄이 이 공제의 함정입니다. 2분기에 사라진 260만원은 3·4분기 납부세액이 남아 있어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연 한도(1,000만원)는 다 쓰지도 않았는데 공제는 780만원에서 끝납니다.
연 한도 1,000만원에 닿는 연 발급금액은 1,000만 ÷ 1.3% = 약 7억 6,923만원입니다(원 미만 절사 후에도 1,000만원이 되는 최소 금액은 769,230,770원).
연 한도는 사업장별
국세청 서면-2017-부가-2710(2018. 1. 31.)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라고 답했습니다. 가게가 두 곳이면 각 사업장이 연 1,000만원씩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는 해석(전자세원과-381, 2010. 6. 28.)을 함께 안내합니다.
앞 신고에서 납부세액 한도 때문에 사라진 금액이 연 한도를 「쓴」 것인지는 명문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한도 대상이 「공제금액」이므로 계산기는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 연 한도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1기 카드 4.5억·납부세액 200만, 2기 카드 4.5억·납부세액 1,000만이면 1기 200만, 2기 585만(잔액 800만 안)으로 합계 785만원입니다.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특정 신고기간에 이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 대해 국세청 서면-2020-법규기본-6397(2023. 3. 16.)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2023. 3. 8.)를 인용해,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46조·제47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law.go.kr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2021.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2021. 9. 23.) 인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서면-2017-부가-2710(2018. 1.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서면-2020-법규기본-6397(2023. 3.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2023. 3. 8.) 인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