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3기 차임 연체 — 해지·갱신거절·권리금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고, 갚아도 남는 기록
상가는 주택(2기)보다 문턱이 한 칸 높은 3기입니다. 대신 3기에 닿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① 계약해지 ② 계약갱신요구 거절 ③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②·③은 “연체한 사실”이 기준이라 나중에 다 갚아도 기록이 남습니다.
문턱은 3기 — 금액으로 센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세 300만 원이면 문턱은 900만 원입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연속 미납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로 봅니다 — 주택 설명은 2기 해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항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2기라는 옛 판결에 주의. 대법원 2012다28486 판결(2014. 7. 24.)은 상가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10조의8이 신설(2015. 5. 13.)되기 전 사건입니다. 신설 뒤에는 3기 기준이 상가의 특칙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므로, 이 판결을 지금 상가의 2기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3기에 닿는 순간 해지권이 생긴다 — 2024다320215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같은 판결은 행사 당시 3기 이상이었다면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시(가상) — 월세 100만 원, 매월 5일 지급. 1·2·3월분을 안 내서 3월 6일 0시에 연체액 300만 원(3기)이 됐습니다. 3월 20일에 150만 원을 갚아 지금 연체액은 150만 원입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를 “지금은 문턱 아래지만 2026-03-06에 해지권 발생 이력”으로 표시합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도 같이 보세요.
- 이 판결은 해지 의사표시(소장)를 한 뒤 도달 전에 갚은 사안입니다.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미 문턱 아래로 갚았다면 같은 결론인지는 판결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연체금을 받으며 계약을 이어 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주택(민법 제640조)도 문언 구조가 같지만, 같은 결론의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갱신거절 —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은 해지 요건(「달하는 때」)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위 예시처럼 일부를 갚아도 갱신거절 사유는 남습니다.
권리금 —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3기 연체 사실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유이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분은 빼고 센다 — 제10조의9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법률 제17490호는 2020. 9. 29. 공포·시행됐습니다. 대법원도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라고 씁니다(2022다309337). 계산기는 끝날을 민법 기간 계산으로 2021. 3. 28.로 보고, 지급기일이 이 기간 안에 있는 회차를 특례분으로 칩니다 — 끝날과 범위는 해석상 가정입니다.
- 특례분은 해지·갱신거절·권리금 예외 판정에서만 빠집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등 「그 밖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충당 순서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2다309337 판결은 임차인이 일부만 갚으면 「변제제공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 차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제477조 제1호), 그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2호).」고 했습니다.
예시(가상) — 월세 100만 원, 매월 25일 지급. 2020년 8·9월분은 냈고, 2020-10-25~2021-03-25 기일분 6회(특례분)와 2021년 4·5월분을 못 냈습니다. 2021-06-01에 200만 원을 냈습니다.
| 충당 방식 | 200만 원이 갚는 회차 | 2021-06-26 판정 연체액 | 결과 |
|---|---|---|---|
| 판례(특례분 후순위) | 2021년 4·5월분 | 100만 원(6월분) | 3기 미달 |
| 단순히 오래된 회차부터 | 2020년 10·11월분(특례분) | 300만 원(4·5·6월분) | 3기 도달로 오판 |
차임에 부가세는 넣지 않는다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다면 부가세는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하급심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7056, 확정). 그 판결은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해서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환산보증금)의 「차임」에 관한 판단이고, 3기 연체 문턱(제10조의8)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아 문턱은 부가세를 뺀 월세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가정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4·제10조의8·제10조의9·제15조. 법률 제21083호(2026. 5.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law.go.kr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law.go.kr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law.go.kr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law.go.kr
-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확정). law.go.kr
- 김·장 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특례규정에 따라 해지 등이 제한되는 연체 차임의 변제충당 순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3. 9. 15. 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