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월세 · 민법 §640 · 주택임대차보호법 §6③·§6의3①1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 ‘두 달 연속’이 아니라 ‘두 달치 금액’이 기준인 이유

작성 2026-10-23 · 법령 시행일 기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월세 두 달 밀리면 계약해지”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안 냈어도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도 통째로 거르지 않았어도 매달 조금씩 덜 냈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연체액」이라고 쓴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속 2개월 미납이 필요 없다”를 그 문장 그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 설명의 근거는 조문 문언(「차임연체액」)과 갱신 전후 연체를 합산한 2012다28486입니다.

연체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일 당일까지 내면 연체가 아니고, 다음날 0시부터 그 회차가 연체로 잡힙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없으면 건물 차임은 「매월말에」 냅니다(민법 제633조).

예시 1 — 매달 반씩만 낸 경우(가상)

월세 100만 원, 지급기일 매월 10일. 1·2·3·4월 10일에 50만 원씩만 냈습니다.

날짜(0시)누적 연체액2기분(200만 원) 대비
2026-01-1150만 원미달
2026-02-11100만 원미달
2026-03-11150만 원미달
2026-04-11200만 원도달 — 해지 사유

한 달도 통째로 거르지 않았지만, 네 번째 지급기일 다음날 밀린 금액이 두 달 치가 됩니다.

예시 2 — 1원이라도 모자라면 아직 아니다

같은 월세에서 1월분으로 1원만 내고 2월분은 안 냈다면, 2026-02-11 0시 연체액은 1,999,999원입니다. 「달하는 때」에 1원 모자라므로 이날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3월분도 안 냈다면 3월 10일 기일이 지난 3월 11일에 2,999,999원이 되어 문턱을 넘습니다.

예시 3 — 31일 지급이면 2월은 말일

지급일이 매월 31일이면, 31일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을 기일로 봅니다(1/31 → 2/28 → 3/31). 1월분과 2월분을 모두 안 냈다면 2월 28일 기일이 지난 3월 1일에 2기분이 됩니다.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해지되면 언제 끝나나 — 도달 즉시

대법원 2012다55860 판결은 민법 제640조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해지 통고 후 6개월·1개월을 기다리는 기간 해지(민법 제635조)와 다릅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보증금 정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보증금 공제 해설.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다? — 아니다

대법원 94다4417 판결은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연체액은 그대로 셉니다.

특약으로 문턱을 낮출 수 있나

“한 달만 밀려도 해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 말고도 걸리는 것 — 갱신거절·묵시적 갱신 배제

→ 내 납부 기록으로 판정하기
지급기일과 실제 낸 날짜·금액을 넣으면 회차별 미납액, 누적 연체액이 2기분에 처음 닿은 날, 갱신거절 사유 여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합니다. 차임이 바뀐 경우와 정당한 지급 거절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민법 제640조·제652조·제633조·제387조·제476조.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10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law.go.kr
  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law.go.kr
  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law.go.kr
  6.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입력한 차임·납부 기록에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해지·갱신거절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액은 계약서 특약, 충당 지정, 해지 의사표시 시점, 임대인의 수령 태도 같은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율·세율 기본값은 예시이니 계약서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월세 연체 계약해지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