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정산 · 대법원 99다50729·2016다211309·98다8554 · 민법 §397·§479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 — 언제 빠지고, 이자는 얼마이며, 얼마를 돌려받나

작성 2026-10-23 · 법령 시행일 기준: 민법(법률 제21454호),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밀린 월세는 결국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언제 빠지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계약이 끝난 뒤 더 머문 기간을 어떻게 셈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 당연 공제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지연손해금 — 이율은 계약서가 먼저

경우이율근거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있음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약정 없음(민사)연 5%민법 제379조 「연 5푼」
상행위에 해당(영업으로 하는 임대 등)연 6%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해당 여부는 사안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연 12%(현행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회차마다 미납 원본 × 연이율 × 일수 ÷ 365이고, 일수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365일로 나누는 것은 실무 관행이고 법령이 정한 규칙은 아닙니다.

예시(가상) — 1월 10일분 월세 100만 원을 안 내고 2월 9일까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연 5%면 4,109원입니다. 1월 31일에 소장이 송달됐다면 21일은 5%, 2월 1일부터 9일은 12%로 계산해 5,835원입니다.

낸 돈은 이자부터 갚는다 — 민법 제479조

제479조 제1항은 전부를 갚지 못하는 돈을 낸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예시에서 연 12%, 30일 뒤 100만 원을 냈다면 지연손해금 9,863원을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9,864원 남습니다. 당사자가 원본부터 갚기로 합의했다면 원본은 0원이고 지연손해금 9,863원이 남습니다. 여러 달이 밀렸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달부터 갚습니다(제477조). 상가 코로나 특례기간분은 맨 뒤입니다 — 상가 3기 해설.

끝난 뒤 더 머문 기간 — 실제로 썼는지가 갈린다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은 즉시 끝납니다(2012다55860). 그 뒤 집을 비워 줄 때까지는 월세가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문제입니다. 98다8554 판결은 계속 점유했어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짐만 두고 쓰지 않았다면 0원일 수 있습니다. 차임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 부당이득의 부가세도 임차인 몫입니다(2020다255429).

예시 — 반환액 계산(가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매월 10일 선불). 밀린 월세 300만 원, 지연손해금 2만 원. 3월 15일 해지 통지 도달, 4월 14일 인도. 미납 관리비 15만 원, 원상복구비 50만 원.

항목종료 후에도 살았음짐만 두고 안 씀
보증금10,000,00010,000,000
− 연체 차임 원본3,000,0003,000,000
− 지연손해금20,00020,000
+ 3월 10일 선불분 중 3/16~4/9(25일) 환급821,917821,917
− 종료 후 30일 차임 상당액986,3010
− 관리비·원상복구비650,000650,000
돌려받을 보증금6,165,6167,151,917

일할은 월세 × 12 × 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관행 가정). 공제가 보증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임대인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원상복구비·관리비는 금액과 근거를 서로 확인하세요.

→ 내 보증금 반환액 계산하기
탭1 납부 기록을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고 인도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붙이거나,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선불·후불 일할, 종료 후 사용 여부, 부가세 별도 약정을 반영합니다.
참고 문헌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law.go.kr
  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law.go.kr
  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law.go.kr
  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law.go.kr
  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law.go.kr
  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law.go.kr
  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law.go.kr
  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law.go.kr
  9. 민법 제163조·제379조·제397조·제477조·제4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10. 상법 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입력한 차임·납부 기록에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해지·갱신거절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액은 계약서 특약, 충당 지정, 해지 의사표시 시점, 임대인의 수령 태도 같은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율·세율 기본값은 예시이니 계약서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월세 연체 계약해지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