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vs 자상 차이 — 같은 사고에 200만원 vs 805만원이 나오는 이유 (약관 예시로 계산)
자동차보험을 들 때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둘 다 내 차 사고로 내가(또는 가족이) 다쳤을 때 내 보험에서 받는 돈인데, 같은 사고에서 받는 금액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직접 약관에 실어 둔 예시로 이유를 따라가 봅니다.
약관 예시 — 전신주 단독사고, 추간판탈출증 9급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 항목 | 자동차상해 특약 (부상 3천만원) | 자기신체사고 (부상 3천만원) |
|---|---|---|
|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 500만원 | 9급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치료비 → 200만원 |
| 휴업손해 280만원 | 280만원 | — |
| 위자료 25만원 | 25만원 | — |
| 보험금 | 805만원 | 200만원 |
약관 표의 결론은 「보험금의 차이 605만 원」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부상 3천만원” 가입인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 ① 자손은 「급별 한도」,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
자손의 부상 보험금은 상해급수(1~14급)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부상 3천만원”은 1급일 때의 한도이고, 급수가 내려갈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삼성 약관 <별표5>의 “’23.1.1 이후 사고” 열을 보면 3천만원 상품도 9급은 200만원, 12급은 180만원, 14급은 80만원입니다.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 구분을 따릅니다 —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릅니다.」(같은 <별표5> 주)
자상은 다릅니다. 같은 약관 23쪽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9급이든 14급이든 한도는 가입한 부상 금액(예: 3천만원) 하나입니다.
이유 ② 단독사고에서 자손은 「치료비」만
상대 차가 없는 단독사고는 상대 보험에서 받을 돈(약관 용어로 “공제액”)이 없습니다. 이때 자손은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삼성 약관 24쪽) 휴업손해·위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자상은 위 문구대로 대인배상 지급 기준, 즉 상대 차에 치였을 때 상대 보험이 계산하는 방식(치료비 + 휴업손해 85% + 급별 위자료 등)으로 실제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한도까지 줍니다.
그래서 단독사고·중간 급수·휴업손해가 큰 경우에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예시에서 605만원 중 300만원은 「급별 한도」 때문에, 305만원(휴업 280 + 위자료 25)은 「치료비만」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쌍방사고에선 차이가 0일 수도 있다
상대 차가 있는 쌍방사고에서는 상대 보험(대인배상Ⅰ·Ⅱ)이 먼저 내 손해의 (1 − 내 과실) 만큼을 주고, 그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까지는 채워 줍니다(12~14급 운전자는 2023년부터 예외가 생겼습니다 — 12~14급 경상 글 참고). 자손·자상은 그러고도 남은 손해를 메웁니다. 삼성 약관 24쪽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남은 손해가 자손 급별 한도보다 작으면 두 담보의 지급액은 같습니다. 아래는 계산기로 돌린 결과(자손 = 삼성 3천만 ’23 이후 표, 자상 = 부상 3천만, 단위 만원)입니다.
| 사고 | 실제손해 | 상대 보험 | 자손 | 자상 | 차이 |
|---|---|---|---|---|---|
| 내 과실 30%, 12급 운전자, 치료비 300·통원 10일 | 323 | 246 | 77 | 77 | 0 |
| 내 과실 20%, 9급, 치료비 200·휴업 300 | 525 | 420 | 105 | 105 | 0 |
| 내 과실 70%, 9급, 치료비 500·휴업 280 | 805 | 500 | 200 (한도) | 305 | 105 |
| 단독사고, 9급, 치료비 500·휴업 280 (약관 예시) | 805 | 0 | 200 (한도) | 805 | 605 |
내 과실이 작거나 손해가 작으면 차이가 없고, 내 과실이 크거나 단독사고이거나 휴업손해가 클수록 자상 쪽이 유리해집니다. 위자료는 표준약관 <별표1> 급별 금액(9급 25만원, 12급 15만원), 통원은 1일 8,000원으로 넣었습니다.
같은 「3천만원」 자손도 보험사마다 한도가 다르다
자손의 급별 한도는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는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는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는 박스만 있습니다. 실제로 두 보험사의 <별표5>를 나란히 놓으면 중간 급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 급 | 삼성 부상 3천만 (’23.1.1 이후 사고) | 롯데 부상 3천만 (2025. 9. 30. 판) |
|---|---|---|
| 8급 | 200만원 | 360만원 |
| 9급 | 200만원 | 280만원 |
| 10급 | 180만원 | 240만원 |
| 12급 | 180만원 | 180만원 |
| 14급 | 80만원 | 80만원 |
같은 약관 예시 사고를 롯데 3천만 표로 계산하면 자손은 280만원, 차이는 5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손 급별 한도표” 하나를 내 보험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릴 수 있으니, 내 보험증권과 약관 <별표5>를 확인하세요.
정리
- 자손: 급별 한도 안에서, 단독사고면 실제 치료비만, 쌍방이면 실제손해액 − 상대 보험 부담.
- 자상: 급수와 관계없이 부상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대인배상 기준 실제손해(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 상대 보험 부담.
- 둘은 함께 들 수 없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삼성 약관 23쪽)
- 쌍방·소액 사고는 차이가 0일 수 있고, 단독·고과실·휴업손해가 큰 사고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보험료 차이를 감안한 판단은 손익분기 글에서 다룹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2025. 8. 16. 개정) — 23~24쪽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요약·사고보상 예시,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103쪽). 원문 PDF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 9. 30. 판) —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78쪽). 원문 PDF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16조,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 8. 28. 발령, 2026. 9.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개정 2021. 1.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