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급 경상,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 보험에서? — 2023년 바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과 자손·자상
목·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교통사고(경추·요추 염좌, 12급)에서 예전에는 내 과실이 있어도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부 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차량 운전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내 과실만큼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로, 그것도 모자라면 내 돈으로 처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금감원 설명
금융감독원 2022. 12. 27. 보도자료는 바뀌기 전 상황을 이렇게 적습니다 —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100:0 사고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개선 내용은 —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여기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12~14급입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든 예로 12급은 「척추 염좌(삔 것)」, 14급은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들어갑니다.
약관 원문 — <별표3> 1.가.(3) 단서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읽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선 = 대인배상Ⅰ 급별 한도. 시행령 [별표1] 기준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입니다. 금감원 2022. 12. 29. 보도자료도 「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으로 같은 숫자를 씁니다.
- 내 몫 = (치료비 − 기준선) × 내 과실. 기준선까지의 치료비는 종전처럼 과실과 관계없이 상대 보험이 냅니다.
- 누구에게 적용되나. 자동차 운전자와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같은 차에 탄 가족 등). 이륜자동차는 「차량」에서 빠집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도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계산 예 — 12급 운전자, 내 과실 70%, 치료비 600만원
쌍방사고에서 내 과실 70%, 12급(척추염좌), 치료비 600만원, 휴업손해 100만원, 통원 1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위자료는 표준약관 <별표1> 12급 15만원, 통원은 1일 8,000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실제손해액 | 600 + 100 + 15 + 8 | 723만원 |
| 과실상계 후 | 723 × 30% | 216.9만원 |
| 단서 차감 | (600 − 120) × 70% | 336만원 |
| 치료비 바닥 | 600 − 336 | 264만원 |
| 상대 보험 부담 | max(216.9, 264) | 264만원 |
| 남은 손해 | 723 − 264 | 459만원 |
남은 459만원을 내 보험이 어떻게 메우는지가 자손과 자상의 차이입니다.
| 내 담보 | 지급 | 남는 본인 부담 |
|---|---|---|
| 자손 삼성 부상 3천만(’23.1.1 이후 사고 열, 12급 한도 180만원) | 180만원 | 279만원 |
| 자손 삼성 부상 1,500만(같은 열, 12급 한도 120만원) | 120만원 | 339만원 |
| 자상 부상 3천만(급수 무관) | 459만원 | 0원 |
같은 사고를 보행자로 바꾸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 보험이 치료비 600만원을 바닥으로 부담하고, 남은 123만원은 자손 한도(180만원) 안이라 자손·자상 어느 쪽이든 다 받습니다. 치료비가 기준선(12급 120만원) 이하라면 운전자여도 단서 차감이 0입니다. 결국 이 제도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운전자 · 높은 내 과실 · 기준선을 크게 넘는 치료비가 겹칠 때입니다.
돈은 실제로 어떻게 오가나 — 先지급 후 정산
병원 창구에서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2022. 12. 29. 보도자료 —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先지급한 후,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을 통해 보상」. 같은 자료는 경상환자가 자손 보험금 청구권을 상대(대인배상) 보험사에 넘기고, 그 보험사가 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 자손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결국 내 부담이 됩니다.
2023년 바뀐 자손 한도
제도 개편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손 하위 급수 한도를 올렸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이라고만 적고 어느 상품 기준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약관 <별표5>는 사고일로 열을 나눕니다 — 부상 1,500만 상품은 11급 100만→120만원, 12급 60만→120만원, 13급 40만→80만원, 14급 20만→50만원, 부상 3천만 상품은 10·11급 140만→180만원, 12급 80만→180만원, 13급 80만→130만원(14급은 80만원 그대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는 옛 열이 적용됩니다.
4주 넘는 치료는 진단서
12~14급 치료비 자체에도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별표1> 나.1.(4)는 원칙을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두고, 그 뒤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현행판은 8주가 지난 뒤의 치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심의 기간으로 묶는 3호도 두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 8. 28. 발령, 2026. 9.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개정 2021. 1.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자료, 2022. 12. 27.(조간). 원문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2. 12. 29.(조간). 원문
- 삼성화재해상보험.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2025. 8. 16. 개정)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원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