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자본적지출 구분

샷시·발코니 확장은 되고 도배·장판은 안 된다 — 양도세 자본적지출 구분, 집행기준 97-163-29·30 그대로 읽기

2026-10-18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1·3 · §67② ·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30·33 · 심사양도2011-0076 · 심사-양도-2021-0003 · 국심-2007-구-1688

집을 팔 때 수리비 영수증을 모아 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테리어 공사 안에서도 양도세에서 빠지는 비용과 못 빼는 비용이 갈립니다. 샷시·발코니 확장·난방시설 교체는 필요경비가 되고, 도배·장판·싱크대·욕실 타일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공사 금액이 아니라 공사의 성격입니다.

기준은 「가치를 높였나, 원래대로 돌려놨나」

양도차익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세 가지입니다(소득세법 §97①). 이 가운데 수리·공사비가 들어가는 칸이 자본적지출입니다. 시행령 §163③은 그 범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준용하는 §67②는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합니다. 예시로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복구, 그 밖의 개량·확장·증설을 듭니다.

반대편이 수익적지출입니다. 원상을 회복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려고 쓴 돈입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큰돈을 썼어도 낡은 것을 같은 수준으로 바꾼 것이면 여기에 속하고, 양도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공사 — 집행기준 97-163-29·33

집행기준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공사판정근거
발코니(베란다) 샷시 설치·교체인정97-163-29, 영 §163③3
거실·방 발코니 확장인정97-163-29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인정97-163-29 「난방시설 교체비」
건물 용도변경·대수선인정97-163-33, 영 §67②1
엘리베이터·피난시설 설치인정영 §67②2·3
재해로 훼손된 부분 복구인정영 §67②4

집행기준 97-163-33은 「건물을 구입 후 건물 전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를 자산의 개량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공사 — 집행기준 97-163-30과 심사결정

집행기준 97-163-30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심사·심판 결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공사판정근거
도배(벽지)·장판 교체불인정97-163-30, 심사-양도-2021-0003
마루판·온돌마루·몰딩·시트지불인정심사양도2011-0076, 국심-2007-구-1688
싱크대·주방기구 교체불인정97-163-30
욕실 타일·변기 공사불인정97-163-30, 심사양도2011-0076
옥상 방수 공사불인정97-163-30

이 결정들의 본문(사실관계·금액)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첨부로만 올라 있어, 여기서는 공개된 요지만 옮겼습니다.

보일러 — 교체는 되고 수리는 안 된다

97-163-29가 인정하는 것은 「난방시설 교체비」입니다. 낡은 보일러를 새 설비로 바꾸면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반면 고장 난 부품을 갈거나 수리한 비용은 집행기준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97-163-30의 「정상적인 수선」과 §67②의 정의에 비추면 기능을 유지하는 수선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판정기도 보일러 수리를 「불인정(해석)」으로 표시합니다. 수리 불인정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600만원 미만이면 안 된다」는 사업소득 규정이다

인터넷에는 「수리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지출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이 기준은 시행령 §67③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개별 자산별 600만원 미만 등이면 자본적 지출에 넣지 않는다는 사업소득 규정입니다.

양도세의 §163③1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적습니다. 제3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200만원짜리 샷시 교체도 자본적지출이고, 2,000만원짜리 도배·장판도 수익적지출입니다.

올수리 4,500만원 견적 — 실제로 빠지는 돈은 3,000만원

2023년에 구축 아파트를 올수리했다고 해 봅시다. 공사비는 모두 계좌이체로 냈고 견적서는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항목금액판정
발코니 샷시 교체1,500만원인정
거실 발코니 확장1,200만원인정
보일러 교체300만원인정
도배·장판600만원불인정
싱크대 교체400만원불인정
욕실 타일·변기500만원불인정
합계4,500만원인정 3,000만원

인정된 3,0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집의 과세 상황에 달렸습니다. 판정기의 예시값(2026-10 시행 세율)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큽니다. 다주택 중 한 채로 9억원에 팔고(취득 6억원·보유 7년) 일반 과세되면 약 1,078만원이 줄어듭니다.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라면 0원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총정리에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비용도 인정되는 이유는 양도일에 있습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위 3,000만원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요건은 인테리어 비용 증빙 3구간 글에서 다룹니다.

내 공사 항목 판정하기 →
샷시·확장·보일러·도배·싱크대 등 항목과 금액, 지출일, 증빙 종류를 넣으면 항목별 인정 여부와 근거, 인정 합계를 바로 보여줍니다. 「구축 아파트 올수리」 예시가 위 표와 같습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67조 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제처. 「소득세법」 제97조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일간NTN.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 인테리어, 샤시·확장공사·난방시설 공사비…‘자본적 지출’ 해당」(국세청 제공), 2023-10-06. 기사
  4. 국세청 심사결정 심사양도2011-0076 (2011.7.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심사결정 심사-양도-2021-0003 (2021.4.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국세심판원 국심-2007-구-1688 (2007.7.2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476 (2014.7.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집행기준·질의회신·심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판정·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계약서·대금 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며, 「인정」 분류가 공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기준 문언은 국세청 제공 언론 전재본에서 옮겼습니다. 세율·공제율은 2026-10-17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예시의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