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 계좌이체만 있어도 될까? 지출일·양도일로 갈리는 증빙 3구간
샷시나 발코니 확장처럼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증빙이 없으면 양도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업체에 계좌이체만 했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답은 언제 지출했고 언제 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2018.4.1 이후) 파는 집이라면 계좌이체 기록으로도 됩니다.
인정되는 증빙 — 적격증빙 4종 또는 금융거래 증명
시행령 §163③ 본문은 자본적지출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적격증빙(소득세법 §160의2②) — ① 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유사 결제수단 포함) ④ 현금영수증
- 금융거래 증명서류 — 계좌이체 내역 등. 국세청 집행기준 97-163-28은 이를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으로 설명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둘 다 없는 셈입니다.
지출일·양도일로 나뉘는 3구간
지금의 규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한 집은 지출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지출일 | 양도일 | 인정되는 증빙 |
|---|---|---|
| 2016-02-16 이전 | 무관 | 종전 규정 — 적격증빙 형식 요건 없음. 실제 지출 사실은 입증해야 함 |
| 2016-02-17 이후 | 2018-03-31 이전 | 적격증빙만 (계좌이체 불가) |
| 2016-02-17 이후 | 2018-04-01 이후 | 적격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 |
대통령령 제26982호(2016.2.17.) 부칙 제11조 —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8637호(2018.2.13.) 부칙 제19조 —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서는 2016년 2월 16일 이전 지출분에 제26982호 부칙 제24조를 적용합니다.
계좌이체 인정의 기준은 「양도일」이다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2016년 개정은 지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를 인정한 2018년 개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좌이체로 낸 샷시 공사비도 2018.4.1 이후에 집을 팔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2018년 3월 이전에 판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02-16 이전 지출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집행기준 97-163-28 각주도 「2016.2.17. 전 지출한 분」에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적격증빙 같은 형식 요건이 없었지만,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은 계약서·통장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일체」 계약이 위험한 이유
증빙이 완벽해도 공사 내역이 한 줄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 안에 자본적지출(샷시·확장)과 수익적지출(도배·싱크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납세과-476에서 해당 여부를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일체 4,500만원」짜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어느 부분이 샷시인지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이 섞여 있어도 구분 입증을 못 해 통째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고,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품목도 나눠 받으세요.
현금으로 냈다면 무엇이 남아야 하나
2016-02-17 이후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판정기 기준으로는 증빙 미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적격증빙이 됩니다. 업체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다면 그 입금 기록이 금융거래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2018.4.1 이후 양도분). 아래 판정기의 「증빙 없는 현금 공사」 예시는 샷시 800만원·확장 700만원을 현금으로 낸 경우입니다. 같은 공사를 계좌이체로 냈다면 1,500만원이 인정되지만, 현금이면 0원입니다.
보관 체크리스트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 범위와 금액
- 항목별 견적서 — 샷시·확장·난방과 도배·싱크대를 나눈 것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 계좌이체 내역 — 받는 사람이 시공업체인지 확인되는 것
- 시공 전후 사진 —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무엇을 바꿨는지 보여주는 실무 자료
어떤 공사가 자본적지출인지는 샷시·발코니 확장은 되고 도배·장판은 안 된다 글을, 인정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필요경비 인정 항목 총정리를 보세요.
정리
- 자본적지출은 적격증빙 4종이나 금융거래 증명 중 하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영 §163③).
- 계좌이체 인정은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부칙 28637 §19).
- 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 증빙 요건이 붙고, 그 전 지출분은 종전 규정입니다(부칙 26982 §11·§24).
- 견적서·세금계산서는 항목별로 나눠 받아야 인정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부칙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1조·제24조, 부칙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간NTN.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주택 인테리어, 샤시·확장공사·난방시설 공사비…‘자본적 지출’ 해당」(국세청 제공), 2023-10-06. 기사
-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476 (2014.7.8.)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