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4~7급은 뭘 골라야 하나 — 4.5년 손익분기와 ‘차액일시금’ 안전장치
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받고, 4~7급만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래 살면 연금, 아니면 일시금”이라고 하지만, 산재 연금에는 일찍 끝나도 일시금만큼은 채워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얼마나 오래 받느냐’보다 ‘늦게 받는 만큼의 시간가치’입니다.
- 일수로 보면 일시금 ÷ 연금 연액 = 약 4.5년. 증감·할인이 없으면 연금을 54~55개월 받으면 일시금과 같아집니다.
- 연금을 고른 뒤 사망·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등으로 일찍 수급권이 소멸해도 차액일시금으로 일시금 일수까지 보전됩니다(제57조제5항).
- 그래서 손해는 “늦게 받은 시간가치”뿐입니다. 4급 평균임금 10만원, 할인율 3%·2026 고시 증감률 가정이면 최대 손실은 약 265만원입니다.
- 연금은 매년 평균임금 증감을 따라 오릅니다. 할인율이 증감률보다 높을수록 일시금 쪽, 낮을수록 연금 쪽으로 기웁니다.
① 누가 고를 수 있나 — 4~7급만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시행령 제53조제5항은 이 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정합니다. 별표 2에는 1~7급에만 연금 일수가 있어서,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단서는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일시금만 받습니다.
② 일수로 보면 약 4.5년이 갈림길
별표 2 장해급여표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 며칠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로 나누면 명목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 등급 | 연금(연) | 일시금 | 일시금 ÷ 연금 |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4.52년(54.21개월)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4.50년(54.03개월)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4.49년(53.93개월)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4.46년(53.57개월) |
평균임금이 1일 10만원인 4급이라면 일시금은 1억 120만원, 연금은 연 2,240만원(월 186만 6,666원)입니다.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제70조제3항). 평균임금이 오르지 않고 할인도 하지 않으면, 54개월째까지 받은 연금은 1억 80만원이고 55개월째에 일시금을 넘습니다.
③ 일찍 끝나도 일시금 일수는 보장 — 차액일시금
연금의 가장 큰 걱정은 “받다가 일찍 죽거나 이민 가면 손해 아닌가”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8조가 정한 소멸 사유는 사망,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려고 출국하는 경우, 등급이 바뀌어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 4급이 연금을 54개월 받고 사망하면, 받은 일수는 1,008일입니다. 모자란 4일분(40만원)을 유족이 받아 합계가 정확히 1억 12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매년 오르는 경우에도 받은 연금을 ‘그때그때의 평균임금’으로 나눠 일수를 세므로, 일수 기준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골라도 명목 일수로는 일시금 이상이 보장됩니다. 보전되지 않는 것은 시간가치입니다. 일시금은 결정 후 바로(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제82조제1항) 받지만, 연금은 매달 나눠 받습니다.
④ 시간가치를 넣으면 — 할인율 vs 증감률
연금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일정 나이부터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씁니다. 이 나이는 부칙 <법률 제8694호> 제2조에 따라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고시값(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은 임금 평균액 증감률 3.48%, 소비자물가변동률 1.94%입니다.
한편 일시금을 미리 받으면 그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연금 증감률”과 “일시금을 굴린 수익률(할인율)”의 싸움이 됩니다. 4급, 평균임금 10만원, 45세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 가정 | 현가 손익분기 | 일찍 소멸 시 최대 손실 |
|---|---|---|
| 증감 0%, 할인 0% | 처음부터(어느 달에 소멸해도 일시금과 같음) | 손실 없음 |
| 증감 0%, 할인 3% | 59개월 | 약 658만원(54개월째) |
| 2026 고시 증감률(3.48%/1.94%), 할인 3% | 55개월 | 약 265만원(12개월째) |
‘현가 손익분기’는 그 달 이후 어느 달에 수급권이 소멸해도 연금(선급금 + 받은 연금 + 그때 받을 차액일시금)의 현재가치가 일시금 이상이 되는 첫 달입니다. 증감·할인이 모두 0이면 차액일시금 덕분에 언제 소멸해도 일시금과 똑같고, 연금 누계만으로 일시금에 닿는 명목 손익분기는 55개월입니다. 증감률이 할인율보다 높으면 손익분기가 크게 당겨집니다. 같은 4급에 2026 고시 증감률, 할인 2%를 넣으면 현가 손익분기는 25개월, 그 전에 소멸할 때 최대 손실은 약 178만원(12개월째)입니다. 첫 증감이 반영되는 13개월째부터 연금이 앞서는 달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증감 사이 달에는 다시 뒤처질 수 있어 25개월째부터 안정적으로 앞섭니다.
‘최대 손실’은 연금을 골랐다가 가장 불리한 시점에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일시금보다 현재가치로 얼마나 덜 받는지입니다. 차액일시금을 반영한 값입니다. 할인율이 증감률보다 훨씬 높으면 손실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급, 평균임금 20만원, 40세, 증감률 2%, 할인율 6%로 가정하면 현가 손익분기는 61개월, 최대 손실은 약 1,613만원(48개월째)입니다. 반대로 손익분기를 넘겨 오래 받을수록 연금이 유리해집니다. 2026 고시 증감률이 매년 반복되고 할인율이 3%라면, 위 4급이 20년 동안 받을 때 연금이 현재가치로 약 3억 6천만원 많습니다. 다만 장래 증감률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숫자는 가정에 따른 예시일 뿐입니다.
⑤ 숫자 밖에서 따져 볼 것
- 재판정은 연금 수급자만 받습니다. 제59조제1항은 재판정 대상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연금을 고르고 장해가 호전되면 등급이 낮아져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면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계산은 장해보상연금 증감·선급금·재판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 해외 이주 계획.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거나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려고 출국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차액일시금만 받습니다(제58조). 국적을 유지한 채 이주하는 것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 사유가 생길 시점까지를 예상 수령기간으로 넣어 보세요.
-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4~7급은 연금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선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 사업주 손해배상. 제80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산재보험 몫은 연금을 골라도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이 점에서는 선택이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제12조),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며(제91조), 양도·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8조제2항).
평균임금을 아직 모르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산기로 먼저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 보세요. 실제 장해급여는 공단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