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 등급별 보상금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계산법 — 1~14급 지급일수 × 평균임금, 2026 최고·최저 보상기준까지

작성일 2026-11-01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제57조·제112조 및 [별표 2] 장해급여표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소득세법 제12조
먼저 읽어 주세요 — 이 글의 금액은 예시 평균임금에 대한 추정 계산입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평균임금 산정,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생각보다 단순한 곱셈입니다. 법률 별표에 등급마다 “평균임금 며칠분”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내 1일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으로 바꿔 계산하고, 장해가 여러 개거나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가 나빠졌다면 등급과 일수를 조정합니다.

요약
  • 장해보상일시금 = 별표 2 일시금 일수 × 1일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연액) = 연금 일수 × 평균임금.
  • 2026년 평균임금은 1일 82,560원~268,299원 범위로 맞춰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장해급여는 최고·최저 둘 다 적용됩니다.
  •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등급을 기준으로 1~3등급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몫을 뺍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① 1~14급 지급일수와 금액 (평균임금 10만원 예시)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2 장해급여표의 일수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연금(연)연금 연액일시금일시금 금액
1급329일분3,290만원1,474일분1억 4,740만원
2급291일분2,910만원1,309일분1억 3,090만원
3급257일분2,570만원1,155일분1억 1,550만원
4급224일분2,240만원1,012일분1억 120만원
5급193일분1,930만원869일분8,690만원
6급164일분1,640만원737일분7,370만원
7급138일분1,380만원616일분6,160만원
8급——495일분4,950만원
9급——385일분3,850만원
10급——297일분2,970만원
11급——220일분2,200만원
12급——154일분1,540만원
13급——99일분990만원
14급——55일분550만원

1~3급은 연금으로만,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고, 4~7급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57조제3항, 시행령 제53조제5항). 1~3급도 일시금 일수가 표에 있는 이유는, 연금 수급권이 일찍 소멸할 때 받는 차액일시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제57조제5항). 연금은 연액을 12로 나눠 매달 25일에 받습니다(제70조제3항). 4~7급의 선택은 연금 vs 일시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② 평균임금 — 공단 결정 통지의 값을 쓴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가 생긴 날(재해일 등)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결정되므로, 재해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평균임금이 이미 매년 증감된 상태입니다(제36조제3항). 그래서 계산기에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결정(예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추정하려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산기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 장해급여는 둘 다 적용

제36조제7항은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예외에 장해급여는 없으므로, 장해급여에는 최고·최저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36조제8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예시실제 평균임금적용 평균임금장해급여
4급 일시금300,000원268,299원(최고)1,012일 × 268,299 = 271,518,588원
10급 일시금70,000원82,560원(최저)297일 × 82,560 = 24,520,320원
5급 연금(연)150,000원150,000원193일 × 150,000 = 28,950,000원

평균임금 30만원인 사람은 최고 기준 때문에 4급 일시금이 3억 360만원이 아니라 2억 7,151만 8,588원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 7만원인 사람은 최저 기준 덕분에 10급 일시금이 2,079만원이 아니라 2,452만 320원입니다. 결정일이 2027년이면 그해 고시값으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④ 장해가 여러 개일 때 — 등급 조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올립니다.

조건조정예시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3개 등급 상향5급 + 5급 → 2급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2개 등급 상향5급 + 7급 → 3급, 8급 + 8급 → 6급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1개 등급 상향9급 + 13급 → 8급
그 밖(둘째 장해가 14급)조정 없음13급 + 14급 → 13급

조정 결과가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하고(2급 + 3급 → 1급), 단서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합니다. 이 단서는 공단의 판단이라 계산기에서는 체크박스로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5급과 7급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이 되어, 선택권 없이 연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⑤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가 나빠졌다면 — 가중장해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연금도 같은 방식인데, 기존 장해가 8~14급이면 연금 일수가 없으므로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⑥ 세금·시효 — 비과세, 5년 안에 청구

내 평균임금으로 등급별 보상금 보기 →
등급·평균임금·최고/최저 보상기준(편집 가능)을 넣으면 일시금, 연금 연액·월액, 선급금, 1~14급 전체 표를 바로 계산합니다. 가중장해 공제도 반영합니다.
장해가 여러 개라면 — 등급 조정 계산 →
장해 등급을 최대 5개까지 넣으면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 등급과 적용 규칙을, 가중장해는 지급일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제57조·제70조·제88조·제91조·제112조, [별표 2] 장해급여표). 원문
  2.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53조). 원문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 1. 1.~12. 31.). 원문
  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 장해급여(장해등급결정 표). 원문
  5. 법제처. 소득세법 제12조. 원문
  6. 법제처. 국민연금법 제113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은 공개된 법령·고시에 따른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해등급 판정(시행령 [별표 6]과 세부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 기준일 2026-11-01.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