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계산법 — 1~14급 지급일수 × 평균임금, 2026 최고·최저 보상기준까지
산재 장해급여는 생각보다 단순한 곱셈입니다. 법률 별표에 등급마다 “평균임금 며칠분”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내 1일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으로 바꿔 계산하고, 장해가 여러 개거나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가 나빠졌다면 등급과 일수를 조정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 = 별표 2 일시금 일수 × 1일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연액) = 연금 일수 × 평균임금.
- 2026년 평균임금은 1일 82,560원~268,299원 범위로 맞춰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장해급여는 최고·최저 둘 다 적용됩니다.
-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등급을 기준으로 1~3등급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몫을 뺍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① 1~14급 지급일수와 금액 (평균임금 10만원 예시)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2 장해급여표의 일수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연금(연) | 연금 연액 | 일시금 | 일시금 금액 |
|---|---|---|---|---|
| 1급 | 329일분 | 3,290만원 | 1,474일분 | 1억 4,740만원 |
| 2급 | 291일분 | 2,910만원 | 1,309일분 | 1억 3,090만원 |
| 3급 | 257일분 | 2,570만원 | 1,155일분 | 1억 1,550만원 |
| 4급 | 224일분 | 2,240만원 | 1,012일분 | 1억 120만원 |
| 5급 | 193일분 | 1,930만원 | 869일분 | 8,690만원 |
| 6급 | 164일분 | 1,640만원 | 737일분 | 7,370만원 |
| 7급 | 138일분 | 1,380만원 | 616일분 | 6,160만원 |
| 8급 | — | — | 495일분 | 4,950만원 |
| 9급 | — | — | 385일분 | 3,850만원 |
| 10급 | — | — | 297일분 | 2,970만원 |
| 11급 | — | — | 220일분 | 2,200만원 |
| 12급 | — | — | 154일분 | 1,540만원 |
| 13급 | — | — | 99일분 | 990만원 |
| 14급 | — | — | 55일분 | 550만원 |
1~3급은 연금으로만,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고, 4~7급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57조제3항, 시행령 제53조제5항). 1~3급도 일시금 일수가 표에 있는 이유는, 연금 수급권이 일찍 소멸할 때 받는 차액일시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제57조제5항). 연금은 연액을 12로 나눠 매달 25일에 받습니다(제70조제3항). 4~7급의 선택은 연금 vs 일시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② 평균임금 — 공단 결정 통지의 값을 쓴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가 생긴 날(재해일 등)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결정되므로, 재해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평균임금이 이미 매년 증감된 상태입니다(제36조제3항). 그래서 계산기에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결정(예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추정하려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산기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 장해급여는 둘 다 적용
제36조제7항은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예외에 장해급여는 없으므로, 장해급여에는 최고·최저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36조제8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 예시 | 실제 평균임금 | 적용 평균임금 | 장해급여 |
|---|---|---|---|
| 4급 일시금 | 300,000원 | 268,299원(최고) | 1,012일 × 268,299 = 271,518,588원 |
| 10급 일시금 | 70,000원 | 82,560원(최저) | 297일 × 82,560 = 24,520,320원 |
| 5급 연금(연) | 150,000원 | 150,000원 | 193일 × 150,000 = 28,950,000원 |
평균임금 30만원인 사람은 최고 기준 때문에 4급 일시금이 3억 360만원이 아니라 2억 7,151만 8,588원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 7만원인 사람은 최저 기준 덕분에 10급 일시금이 2,079만원이 아니라 2,452만 320원입니다. 결정일이 2027년이면 그해 고시값으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④ 장해가 여러 개일 때 — 등급 조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올립니다.
| 조건 | 조정 | 예시 |
|---|---|---|
|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5급 + 5급 → 2급 |
|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5급 + 7급 → 3급, 8급 + 8급 → 6급 |
|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9급 + 13급 → 8급 |
| 그 밖(둘째 장해가 14급) | 조정 없음 | 13급 + 14급 → 13급 |
조정 결과가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하고(2급 + 3급 → 1급), 단서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합니다. 이 단서는 공단의 판단이라 계산기에서는 체크박스로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5급과 7급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이 되어, 선택권 없이 연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⑤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가 나빠졌다면 — 가중장해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연금도 같은 방식인데, 기존 장해가 8~14급이면 연금 일수가 없으므로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 기존 7급 → 4급: 일시금 1,012 − 616 = 396일분, 연금 224 − 138 = 86일분
- 기존 10급 → 7급: 일시금 616 − 297 = 319일분, 연금 138 − 297 × 22.2% = 72.066일분
- 기존 12급 → 9급: 일시금 385 − 154 = 231일분(9급은 연금 없음)
⑥ 세금·시효 — 비과세, 5년 안에 청구
-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보험급여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88조제2항).
-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같은 장해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2분의 1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