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 증감·선급·재판정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얼마나 오르나 — 평균임금 증감(63세 이후 물가)·선급금·재판정까지 계산기로 따져 보기

작성일 2026-11-01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제57조제4항·제59조·제70조, 부칙 <법률 제8694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4조·제56조·제57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먼저 읽어 주세요 — 장래 평균임금 증감률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값이 반복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재판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처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해마다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연금도 함께 바뀝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장해 상태가 바뀌면 재판정을 거쳐 등급과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연금 총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1년 뒤부터 매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로 평균임금을 바꿉니다. 2026년 적용값은 3.48%입니다.
  • 63세(2023~2027년)·64세(2028~2032년)·65세(2033년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변동률(2026년 1.94%)을 씁니다.
  • 선급금은 연금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4년분까지)의 2분의 1입니다. 이자 공제율을 정하던 시행령 제54조는 2020년에 삭제됐습니다.
  • 재판정은 연금 수급자만 받습니다. 호전되면 낮아진 등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① 매년 평균임금 증감 — 임금 평균액, 나이가 차면 물가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60세」는 부칙 <법률 제8694호> 제2조가 바꿔 놓았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연령
2013~2017년61세
2018~2022년62세
2023~2027년63세
2028~2032년64세
2033년 이후65세

2026년에 적용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입니다. 평균임금 10만원인 4급이라면 연금 월액은 186만 6,666원입니다. 1년 뒤 3.48%가 오르면 평균임금은 103,480원, 월액은 193만 1,626원이 됩니다. 같은 증감률이 한 해 더 이어지면 평균임금 107,081원, 월액 199만 8,847원입니다.

물가 적용 연령이 기간마다 올라가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는 증감 시점의 연도와 나이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60세인 사람은 2027~2029년 증감은 임금 기준이고,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물가 기준으로 바뀝니다(매년 1번 증감, 1년 뒤 첫 증감 가정). 63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준 연령이 이미 64세로 올라가 있어서, 63세에 바로 물가 기준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에 걸려 있던 사람은 증감된 평균임금과 그해 기준액을 다시 비교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최고 기준을 적용받던 사람은 둘 중 낮은 금액을, 최저 기준을 적용받던 사람은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5조 요약). 계산기는 기준액도 매년 임금 증감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합니다.

② 언제부터, 언제 받나

제70조제1항에 따라 연금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제3항에 따라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격월이 아니라 매달 받습니다.

③ 선급금 — 최초 1~2년분의 절반을 미리

제57조제4항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연금만 받는 1~3급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선급금에서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비율을 정하던 시행령 제54조는 「삭제 <2020. 1. 7.>」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자 공제율을 기본 0%로 두고 직접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6급, 평균임금 10만원, 50세가 2년분 선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연금 연액(164일분)16,400,000원
선급금(2년분 × 1/2)16,400,000원
선급 기간 월 연금(1년차, 절반)683,333원
선급 기간 월 연금(2년차, 3.48% 증감 후 절반)707,113원
3년차부터 월 연금(증감 가정)전액

첫 달까지 받은 돈은 선급금과 그달 연금을 합쳐 17,083,333원입니다. 선급분은 연금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계산기는 선급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절반만 받는다고 계산합니다. 공단의 실제 정산 방식(선급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등)은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정(증감률 3.48%/1.94%, 할인율 3%)에서 현가 손익분기는 55개월, 일찍 소멸할 때 최대 손실은 약 156만원입니다. 또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어 새로 연금을 받을 때는 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7조제3항).

④ 재판정 — 연금 수급자만, 2년 뒤 1번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재판정합니다. 제3항은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장해는 시행령 제55조가 정하고(척추 신경근장해 등 별표 6의 특정 호), 시기는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내 장해가 대상인지는 공단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정에서 등급이 바뀐 뒤 연금을 청구하면,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받습니다(시행령 제57조제1항). 일시금을 청구하거나 8~14급으로 호전돼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정산합니다. 호전의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줍니다. 기준은 원래 등급이 아니라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입니다.

위 6급(2년분 선급) 예시가 24개월째 재판정에서 9급으로 호전됐다고 해 봅시다.

항목값
이미 받은 연금(선급 포함)33,085,360원
이미 받은 일수(선급 164일 + 월 연금 164일)328일
9급 일시금 일수385일
차이 57일 × 평균임금 103,480원5,898,360원
받은 총액38,983,720원

처음에 일시금을 골랐다면 6급 일시금 73,700,000원을 받았고, 일시금 수령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니므로 호전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36개월째에 9급으로 호전된다면 이미 받은 일수(492일)가 9급 일시금 일수(385일)보다 많아 추가로 받는 돈은 없고,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정 대상 장해이고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의 기대값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화 가능성이 크다면 연금 쪽이 등급 상향의 혜택을 받습니다. 재요양 뒤 장해 상태가 바뀐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법 제60조, 시행령 제58조).

공단의 재판정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제1항).

선급·재판정 시나리오 계산 →
등급·평균임금·나이·증감률을 넣고, 몇 개월째 수급권 소멸이나 등급 변경이 생기면 받는 차액일시금·변경 후 월액을 계산합니다. “연금 vs 일시금” 탭에서 선급(1~2년분, 1~3급 4년분)을 고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자체를 다시 확인하려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산기를 쓰세요.

참고 문헌
  1.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제57조·제59조·제60조·제70조·제120조, 부칙 <법률 제8694호> 제2조). 원문
  2.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 원문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2026. 1. 1.~12. 31.). 원문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2026. 10. 15. 기준). 원문
  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 장해급여(선급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은 공개된 법령·고시에 따른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선택의 권유가 아닙니다. 장래 평균임금 증감률·할인율은 가정값이고, 선급금 정산·재판정 결과·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기준일 2026-11-01.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