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 이자 계산

리볼빙 이자 계산법 — 최소결제 10%로 버티면 몇 달, 얼마를 더 내나

2026-10-03 ·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1조·제32조·제35조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3-24호 · 금융위 2022.8.24 개선방안

카드 앱에서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 버튼을 눌렀다면 그건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100만원 중 10만원만 내면 연체는 아니지만, 남은 90만원에는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붙고 잔액의 10%씩만 갚는 구조라 끝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몇 달, 얼마를 더 내는지 표준약관 산식 그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1. 표준약관 제35조의 산식

리볼빙 청구 방식은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6.2.1. 개정판) 제35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표준약관의 제정·개정 주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35① (요지)
  • 최소결제금액 =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리볼빙 수수료 + 리볼빙 대상 외 금액
  • 최소청구원금 = (전월 이월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이월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 리볼빙 수수료 = 전월 이월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 366)
  •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청구

약정결제비율은 10~100% 범위에서 정하고(§31②),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에서 회원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합니다(§31③). 금융위원회는 2022년 개선방안에서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는 약관상 최저값일 뿐 본인 비율은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100만원을 10%씩 갚으면 — 16개월, 수수료 95,062원

조건: 이번 달 리볼빙 대상 청구액 100만원, 수수료율 연 16.9%(금융감독원이 밝힌 2024년 1월 말 평균 — 예시 · 회원별 차등 · 본인 명세서/공시 확인), 약정결제비율 10%, 추가 이용 없음, 월 단위 근사(연이율 ÷ 12).

회차이월잔액수수료청구원금납부액
이번 결제일——100,000100,000
1900,00012,67590,000102,675
2810,00011,40881,00092,408
3729,00010,26772,90083,167
…7회차부터 잔액 × 10%가 5만원 아래 → 매월 5만원 청구
1578,2971,10350,00051,103
1628,29739928,29728,695

수수료가 붙는 달만 세면 16개월, 총수수료 95,062원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약정결제비율만 바꿔 보면 차이가 큽니다.

약정결제비율상환 개월총수수료
10%16개월95,062원
20%11개월49,292원
30%8개월30,196원

금액이 크면 꼬리가 더 깁니다. 같은 조건에서 300만원은 27개월·348,563원, 500만원은 31개월·602,063원입니다(계산기 참조 구현 산출값, 월 단위 근사).

3. 리볼빙이 비싼 이유 — “숨은 금리”가 아니라 긴 꼬리

위 현금흐름의 실효 연이율(월 IRR × 12)을 계산하면 비율과 상관없이 16.90%, 표시 금리와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매월 남은 잔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이 비싼 이유는 금리 계산의 트릭이 아니라 ① 카드 상품 중 높은 편인 금리와 ② 잔액이 줄수록 갚는 원금도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길어지는 상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비율을 10% → 30%로 올리면 수수료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계속 카드를 쓰면서 리볼빙을 유지하면 새 이용액이 매달 이월잔액에 더해져 잔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리볼빙」 탭에서 매월 추가 이용액을 넣으면 잔액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 내 이월잔액으로 상환기간 계산하기
「리볼빙」 탭에 이월잔액·수수료율·약정결제비율을 넣으면 상환 완료까지 개월 수, 총수수료, 월별 상환표, 비율 10%·30%·100% 비교를 보여줍니다. 결제일 간 실제 일수 모드도 있습니다.

4. 명세서에 이미 적혀 있는 세 숫자

표준약관 §32⑥은 리볼빙 잔액이 생기면 카드사가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추가 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대로 갚을 때 ① 상환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의 개월 수), ② 총 수수료(최근 월 수수료율 적용), ③ 총 원금잔액을 따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 안내값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조건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결제일 사이 실제 일수(28~31일) ÷ 365로 계산되므로 몇 백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5. 최소결제금액보다 덜 내면 — 연체, 2회 연속이면 기한이익 상실

6.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가 짚은 것

금감원은 2023년 12월 소비자경보(2023-24호, ‘주의’)를 내면서 리볼빙 잔액이 7.5조원(2023.10월 말), 평균 수수료율이 16.7%(2023.11월 말)라고 밝혔습니다(시점 수치 · 이후 달라질 수 있음).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이미 쓰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1. 약정결제비율 올리기 — 같은 금리에서 기간이 짧아져 수수료가 바로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는 달엔 수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2. 금리인하 요구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2⑦·§23).
  3. 다른 상품과 비교 — 금융위 개선방안에 따라 리볼빙 설명서에는 분할납부·카드론 같은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세 방법을 같은 금액·기간으로 비교하는 법은 카드론 vs 리볼빙 vs 할부 비교에서 다룹니다. 본인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신용점수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가입 여부부터 확인

리볼빙은 신용카드에 꼭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라는 이름이어도 리볼빙일 수 있으니 약정 여부를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3-24호).

참고 문헌
  1.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6.02.01 일부개정] — 제11조·제12조·제13조·제21조·제22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 신한카드 게시본. 원문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3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3-24호, 2023-12-11). 원문
  4.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2024-02-26). 원문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022-08-24). 원문
  6.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2019-27호)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리볼빙 수수료 산식과 일반적인 할부·대출 상환 공식을 월 단위(연이율÷12)로 근사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결제일 간 실제 일수, 카드사별 원 단위 처리, 수수료 기산일, 회원별로 차등 적용되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수수료율·최소결제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속 금리·비율은 예시이며, 반드시 본인의 이용대금명세서·카드사 앱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리볼빙과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성 상품이며,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내면 연체로 처리되고,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문이 아니며, 법정 최고금리 판정은 참고용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