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이자 계산법 — 최소결제 10%로 버티면 몇 달, 얼마를 더 내나
카드 앱에서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 버튼을 눌렀다면 그건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100만원 중 10만원만 내면 연체는 아니지만, 남은 90만원에는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붙고 잔액의 10%씩만 갚는 구조라 끝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몇 달, 얼마를 더 내는지 표준약관 산식 그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1. 표준약관 제35조의 산식
리볼빙 청구 방식은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6.2.1. 개정판) 제35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표준약관의 제정·개정 주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 최소결제금액 =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리볼빙 수수료 + 리볼빙 대상 외 금액
- 최소청구원금 = (전월 이월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이월잔액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 리볼빙 수수료 = 전월 이월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 366)
-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청구
약정결제비율은 10~100% 범위에서 정하고(§31②),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에서 회원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합니다(§31③). 금융위원회는 2022년 개선방안에서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는 약관상 최저값일 뿐 본인 비율은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100만원을 10%씩 갚으면 — 16개월, 수수료 95,062원
조건: 이번 달 리볼빙 대상 청구액 100만원, 수수료율 연 16.9%(금융감독원이 밝힌 2024년 1월 말 평균 — 예시 · 회원별 차등 · 본인 명세서/공시 확인), 약정결제비율 10%, 추가 이용 없음, 월 단위 근사(연이율 ÷ 12).
| 회차 | 이월잔액 | 수수료 | 청구원금 | 납부액 |
|---|---|---|---|---|
| 이번 결제일 | — | — | 100,000 | 100,000 |
| 1 | 900,000 | 12,675 | 90,000 | 102,675 |
| 2 | 810,000 | 11,408 | 81,000 | 92,408 |
| 3 | 729,000 | 10,267 | 72,900 | 83,167 |
| … | 7회차부터 잔액 × 10%가 5만원 아래 → 매월 5만원 청구 | |||
| 15 | 78,297 | 1,103 | 50,000 | 51,103 |
| 16 | 28,297 | 399 | 28,297 | 28,695 |
수수료가 붙는 달만 세면 16개월, 총수수료 95,062원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약정결제비율만 바꿔 보면 차이가 큽니다.
| 약정결제비율 | 상환 개월 | 총수수료 |
|---|---|---|
| 10% | 16개월 | 95,062원 |
| 20% | 11개월 | 49,292원 |
| 30% | 8개월 | 30,196원 |
금액이 크면 꼬리가 더 깁니다. 같은 조건에서 300만원은 27개월·348,563원, 500만원은 31개월·602,063원입니다(계산기 참조 구현 산출값, 월 단위 근사).
3. 리볼빙이 비싼 이유 — “숨은 금리”가 아니라 긴 꼬리
위 현금흐름의 실효 연이율(월 IRR × 12)을 계산하면 비율과 상관없이 16.90%, 표시 금리와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매월 남은 잔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이 비싼 이유는 금리 계산의 트릭이 아니라 ① 카드 상품 중 높은 편인 금리와 ② 잔액이 줄수록 갚는 원금도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길어지는 상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비율을 10% → 30%로 올리면 수수료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계속 카드를 쓰면서 리볼빙을 유지하면 새 이용액이 매달 이월잔액에 더해져 잔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리볼빙」 탭에서 매월 추가 이용액을 넣으면 잔액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4. 명세서에 이미 적혀 있는 세 숫자
표준약관 §32⑥은 리볼빙 잔액이 생기면 카드사가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추가 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대로 갚을 때 ① 상환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의 개월 수), ② 총 수수료(최근 월 수수료율 적용), ③ 총 원금잔액을 따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 안내값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조건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결제일 사이 실제 일수(28~31일) ÷ 365로 계산되므로 몇 백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5. 최소결제금액보다 덜 내면 — 연체, 2회 연속이면 기한이익 상실
- 리볼빙 중에도 최소결제금액(최소청구원금 또는 5만원 + 수수료 + 리볼빙 대상 외 금액)보다 적게 내면 연체입니다(§35②).
- 연체금액에는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연체금액 −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27④).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율 + 연 3%p(금융위 고시 제2019-27호 §3①)이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시행령 §9④).
- 최소결제금액을 연속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29 — 카드사는 7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
6.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가 짚은 것
금감원은 2023년 12월 소비자경보(2023-24호, ‘주의’)를 내면서 리볼빙 잔액이 7.5조원(2023.10월 말), 평균 수수료율이 16.7%(2023.11월 말)라고 밝혔습니다(시점 수치 · 이후 달라질 수 있음).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가리키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며,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적으로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7. 이미 쓰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 약정결제비율 올리기 — 같은 금리에서 기간이 짧아져 수수료가 바로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는 달엔 수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2⑦·§23).
- 다른 상품과 비교 — 금융위 개선방안에 따라 리볼빙 설명서에는 분할납부·카드론 같은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세 방법을 같은 금액·기간으로 비교하는 법은 카드론 vs 리볼빙 vs 할부 비교에서 다룹니다. 본인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신용점수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에 꼭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라는 이름이어도 리볼빙일 수 있으니 약정 여부를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3-24호).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6.02.01 일부개정] — 제11조·제12조·제13조·제21조·제22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 신한카드 게시본.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3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3-24호, 2023-12-11). 원문
-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2024-02-26). 원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022-08-24). 원문
-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2019-27호)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