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론·리볼빙·할부 비교

카드론 vs 리볼빙 vs 할부, 같은 100만원이면 뭐가 쌀까 — 법정 최고금리 20%를 IRR로 확인하는 법

2026-10-03 ·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15조 · 시행령 제9조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1조·제22조·제29조·제35조·제36조 · 금감원 2023.9.13

이번 달 카드값 중 100만원을 못 낸다면 선택지는 셋입니다. 리볼빙으로 이월하거나, 일시불을 분할납부(할부)로 바꾸거나, 카드론을 받아 갚거나. 결론부터: 잔액에만 이자가 붙는 한 세 상품의 실효 연이율은 표시 금리와 같고, 비용 차이는 금리 × 빌리는 기간(평균 잔액)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지는 현금흐름의 IR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속도로 갚으면 — 금리 순서가 곧 비용 순서

예시 금리: 리볼빙 연 16.9%(금감원 발표 2024.1월 말 평균), 할부 16%·카드론 14%(임의 예시) — 모두 예시 · 회원별 차등 · 본인 명세서/공시 확인. 100만원을 6개월 동안 매달 원금 166,667원씩 똑같이 갚는다고 맞추면(월 단위 근사):

방법 (6개월 원금균등)표시 금리총이자실효 연이율
리볼빙 금리로 같은 속도16.9%49,292원16.90%
분할납부(할부)16.0%46,667원16.00%
카드론(원금균등)14.0%40,833원14.00%
카드론(원리금균등, 월 173,538원)14.0%41,228원14.00%

평균 잔액이 같으면(약 58만원) 이자는 금리에 정비례합니다. “리볼빙은 실효금리가 숨어 있어 더 비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 리볼빙 수수료도 전월 이월잔액에만 붙습니다(표준약관 §35①).

2. 리볼빙의 진짜 문제는 기간

리볼빙은 원금을 “잔액 × 약정결제비율(하한 5만원)”씩 갚습니다. 100만원을 전부 이월하고 약정 10%로 두면 17개월, 총수수료 109,146원 — 같은 금리라도 오래 빌리니 카드론 6개월의 2.6배입니다. 반대로 6개월 안에 끝내려면 약정결제비율을 44%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그러면 첫 달에 454,083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총수수료는 30,926원으로 오히려 낮아 보이는데, 앞쪽에 원금을 크게 갚아 평균 잔액이 약 37만원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같은 속도로 갚는다면 금리가 낮은 쪽이 쌉니다.

3. 실효 연이율이 표시 금리와 달라지는 세 경우

경우 (100만원·6개월)총비용실효 연이율
할부 16%, 1~2회차 부분무이자22,222원약 7.56% (낮아짐)
할부 16%, 구매 시 할부(첫 회차 45일)53,059원약 15.98% (표시율과 같음 — 구매일 기준, 총수수료만 늘어남)
카드론 14% + 선취 수수료 1만원51,228원약 17.53% (높아짐)

선취 수수료는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봅니다(아래 §8② 준용). 그래서 받은 돈은 99만원인데 100만원 기준 상환을 하는 셈이 되어 실효율이 3.5%p 넘게 올라갑니다.

4. 법정 최고금리 20%를 IRR로 확인하는 법

카드사에 적용되는 상한은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절차
  1. 현금흐름 표를 만든다: 0개월 = −(실제로 받은 금액), 1·2·…개월 = 그달 낸 금액(원금 + 이자 + 수수료).
  2. NPV = 0이 되는 월 할인율 m(월 IRR)을 구한다.
  3. APR = m × 12를 연 20%와 비교한다. 복리 환산 (1+m)^12 − 1은 시행령 §9②의 단리 환산과 척도가 달라 상한 비교에 쓰지 않는다.

예: 100만원을 받고 월 18만원씩 6회 내는 조건이면 m ≈ 2.244%, APR ≈ 26.93% → 상한 초과 의심. 표준약관 §27⑫는 수수료가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넘으면 카드사가 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초과 이자의 효력과 반환 절차는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이자에서 따로 다룹니다. 개인 간 차용은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연 20%)이 적용됩니다 — 상한은 같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세 방법 한 번에 비교하기
「3가지 비교」 탭에 넘길 금액·기간·각 금리를 넣으면 세 방법을 같은 속도(원금균등)로 갚는다고 맞춘 총이자, 곧 실효 연이율 순서로 가장 싼 방법을 판정하고(각 방법 고유 스케줄의 총이자·상환 개월은 따로 표시), 「실효금리」 탭에서 아무 상환 스케줄이나 넣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말고 다른 차이

항목리볼빙할부·분할납부카드론
금리 변경신용변동·조달금리 등으로 개별통지 후 인상·인하 가능(§36②)수수료율 인상 가능(§11⑥)약정 후 변경 불가가 원칙, 현저한 사정변경 시만 예외(§22①)
상환 구조잔액 × 비율 — 꼬리가 길다원금 ÷ 개월 균등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등(§21)
미납 시최소결제금액 연속 2회차 이상 미결제 → 기한이익 상실(§29)할부금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 총액 10분의 1 초과 시(§29)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속 지체 시(§29)
신용·대출 규제장기 이용 시 신용평점 하락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대출로 집계 — DSR 등에 반영

카드론은 금리가 고정이라 예측이 쉽지만 대출로 잡혀 이후 다른 대출 한도(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약정 이후에도 금리와 최소결제비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36②, §37).

6. 내 금리 확인하는 곳

금감원·여신금융협회는 2023년 9월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해 신용카드상품 공시에서 카드사별·신용점수별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를 매월 20일 공시합니다. 2022년 금융위 개선방안에 따라 리볼빙 설명서에는 분할납부·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명세서·앱에서 세 금리를 확인한 뒤 같은 금액·같은 기간으로 넣어 비교하세요.

7. 정리

  1. 세 상품 모두 잔액 기준이면 실효 연이율 = 표시 금리. 금리가 낮은 쪽을 고르고, 빨리 갚을수록 싸다.
  2. 리볼빙을 최소결제비율로 두면 기간이 길어져 총이자가 커진다 — 쓰더라도 약정비율을 올리거나 일시적으로만.
  3. 부분무이자는 실효율을 낮추고, 선취 수수료는 높인다. 구매 시 할부는 실효율(구매일 기준)은 같고 빌리는 기간이 길어 총수수료만 늘어난다.
  4. 상한 점검은 APR = 월 IRR × 12로 연 20%와 비교(대부업법 시행령 §9②).

리볼빙 상환 기간 계산은 리볼빙 이자 계산법, 할부 수수료 회차 계산은 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리볼빙 가입 여부부터 확인

리볼빙은 신용카드에 꼭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라는 이름이어도 리볼빙일 수 있으니 약정 여부를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3-24호).

참고 문헌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6.02.01 일부개정] — 제11조·제12조·제13조·제21조·제22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 신한카드 게시본. 원문
  4.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됩니다」(2023-09-13). 원문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022-08-24). 원문
  7.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 원문
  8.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3-24호, 2023-12-1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리볼빙 수수료 산식과 일반적인 할부·대출 상환 공식을 월 단위(연이율÷12)로 근사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결제일 간 실제 일수, 카드사별 원 단위 처리, 수수료 기산일, 회원별로 차등 적용되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수수료율·최소결제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속 금리·비율은 예시이며, 반드시 본인의 이용대금명세서·카드사 앱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리볼빙과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성 상품이며,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내면 연체로 처리되고,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문이 아니며, 법정 최고금리 판정은 참고용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