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vs 8/108: 과세표준 2억원 경계에서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생선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재료를 사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이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초과 8/108. 그런데 2억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만이 아니라 한도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숫자로 봅니다.
1. 업종별 공제율 — 법률 표에 있다
공제율은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표에 있습니다(2026.1.2 시행 법률 제21065호).
|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 —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경영자 | 2/102 |
| 음식점 — 그 밖의 음식점 개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
| 음식점 — 법인 등 그 밖의 사업자 | 6/106 |
| 제조업 —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사업자 | 6/106 |
| 제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제조업 — 그 밖 / 음식점·제조업 외 사업 | 2/102 |
9/109는 「공급가액의 약 8.26%」, 8/108은 「약 7.41%」입니다. 면세 재료를 1,090,000원어치 사면 9/109 기준 공제액은 정확히 90,000원입니다.
2. 「과세표준 2억원」은 6개월 기준 — 연 매출 4억원
부가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6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2억원 기준은 1기(1~6월)·2기(7~12월)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로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 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로 설명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8-09).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므로, 카드매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1.1로 나눠 봐야 합니다.
3. 한도율도 2억원에서 꺾인다 — 시행령 제84조 제2항
공제받을 수 있는 면세 매입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 과세표준 × 한도율이고,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제2호).
| 과세표준(6개월) | 한도율 |
|---|---|
| 1억원 이하 | 75%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2억원 초과 | 60% |
한도율 계산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경계 1원 차이 — 1,845,056원
같은 기간에 면세 재료를 1억 3,000만원어치 산 개인 음식점을 가정합니다.
| 과세표준 2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1원 | |
|---|---|---|
| 공제율 | 9/109 | 8/108 |
| 한도율 → 한도액 | 70% → 140,000,000원 | 60% → 120,000,000원 |
| 공제대상 매입액 | 130,000,000원 (한도 내) | 120,000,000원 (1,000만원 초과) |
| 공제세액 | 10,733,944원 | 8,888,888원 |
과세표준이 1원 늘었을 뿐인데 공제액은 1,845,056원 줄었습니다. 공제율 하락(9/109→8/108)과 한도 축소(70%→60%)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억원을 넘는 쪽에서는 한도 초과 매입 1,000만원분의 공제(740,741원)도 사라집니다. 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공급가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표는 경계 부근에서 공제액이 계단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매입 증빙(계산서·카드전표)을 빠짐없이 챙겨 한도 안 공제액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5. 9/109는 2026년 말까지 —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
현행 법률 문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에는 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8-09,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목차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9/109 대신 8/108이 적용됩니다.
9/109 적용기한이 매입일 기준인지 과세기간 기준인지는 부칙·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한도율 우대(75·70·60%)는 별개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말에서 2년 연장됐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5-11-28). 그 뒤에는 원칙 한도율(개인 2억원 이하 50%·초과 40%)로 돌아갑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2호 삭제, 2020.12.22).
- 법인 음식점은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입니다.
- 공제받은 만큼 원재료비가 줄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실제 절감액 글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원문
- 머니투데이. 「연매출 4억 이하 음식점 세 부담 완화…공제율 우대 2년 연장」. 2026.8.9. 원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원문
- 한국세정신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2025.11.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