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과세표준별 한도율 75·70·60%와 한도 초과분 계산법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면세 재료를 아무리 많이 사도 의제매입세액은 끝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출(과세표준)의 몇 %까지의 매입」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비율이 한도율입니다. 한도를 넘은 매입분의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를 봅니다.

1. 한도는 「매입액」 기준 — 세액 기준과 같은 말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 본문은 그 금액을 「과세표준 × 한도율」로 정합니다. 단서는 같은 내용을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즉 세액 한도로 적습니다. 두 표현은 결과가 같습니다.

계산 순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흐름)
  1. 한도액 = 과세표준 × 한도율
  2. 공제대상금액 = min(면세 매입액, 한도액)
  3. 공제대상세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4.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 예정신고 등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입니다.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관련 과세표준만 넣어야 합니다.

2. 한도율 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대

사업자2027.12.31까지(단서)그 뒤 원칙(본문)
법인사업자50%30%
음식점 개인 — 과세표준 1억원 이하75%50%
음식점 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70%50%
음식점 개인 — 2억원 초과60%40%
그 밖 업종 개인 — 2억원 이하65%50%
그 밖 업종 개인 — 2억원 초과55%40%

「이하」라서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원이면 75%, 정확히 2억원이면 70%입니다.

「2026년부터 한도율 하향」은 개정 전 정보

우대 한도율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쓰인 일부 안내 글에는 「2026년부터 50%/40%로 내려간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5-11-28). 현행 시행령 문언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입니다.

3. 예시 —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잃나

예시 B (개인 음식점) — 과세표준 1억원, 면세 매입 9,000만원, 공제율 9/109.

단계금액
한도액 (1억원 × 75%)75,000,000원
한도 전 세액 (9,000만원 × 9/109)7,431,192원
공제대상금액75,000,000원 (1,500만원 초과)
공제세액 (7,500만원 × 9/109)6,192,660원
한도 때문에 잃은 세액1,238,532원

예시 D (법인 음식점) — 과세표준 3억원, 면세 매입 1억 8,000만원, 공제율 6/106, 한도율 50%. 한도액 150,000,000원, 한도 전 세액 10,188,679원, 공제세액 8,490,566원, 잃은 세액 1,698,113원입니다.

4. 우대가 끝나면 — 같은 가게, 절반 가까이

예시 B의 가게가 우대 한도율과 9/109가 모두 끝난 뒤(원칙 한도율 50%, 공제율 8/108)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액은 50,000,000원으로 줄고, 공제세액은 6,192,660원 → 3,703,703원이 됩니다. 한도를 넘는 매입은 4,000만원, 잃는 세액은 2,962,963원입니다. 9/109의 연장안(2028.12.31까지)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 9/109 vs 8/108 글 참고.

5. 예정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았다면

예정신고(또는 조기환급)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때는 6개월 전체로 다시 한도를 계산한 공제대상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뺀 금액만 추가로 공제합니다. 6개월 합산으로 보면 예정신고 때 넉넉했던 한도가 확정 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 제조업은 1년 단위로 다시 맞출 수 있다 —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조업자는 매입이 한쪽 과세기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2기 확정신고 때 1년 전체로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과세표준 합계 4억원 이하 65%·초과 55%, 법인 50%입니다. 예시 G — 중소 제조 개인(4/104), 1기 과세표준 1억원·매입 8,000만원, 2기 과세표준 1.5억원·매입 2,000만원. 1기 비율 80%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1기 공제 2,500,000원, 연간 한도액 162,500,000원, 연간 공제세액 3,846,153원이라 2기 공제는 1,346,153원입니다. 정산 없이 2기만 계산하면 769,230원이므로 정산 이득은 576,923원입니다.

→ 내 매입·매출로 한도 초과 여부 판정하기
과세표준과 증빙별 면세 매입액을 넣으면 한도액(매입·세액 기준), 공제세액, 한도 초과 매입액과 잃은 세액, 예정신고 반영 후 공제할 세액이 나옵니다. 제조업 연간 정산은 [제조 정산] 탭에서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원문
  3. 한국세정신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2025.11.28. 원문
  4. 머니투데이. 「연매출 4억 이하 음식점 세 부담 완화…공제율 우대 2년 연장」. 2026.8.9.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2026년 10월 10일 현행)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율·한도율은 일몰·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과세기간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원 미만 절사를 가정했고, 겸영 사업자의 안분, 재고·자가소비분 재계산(시행령 제84조 제4항), 증빙 요건 충족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