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 판정

월세, 세액공제 17%와 현금영수증 30% 중 뭐가 더 돌려받을까 — 1원당 16.5% 대 최대 10.6%, 그리고 13만원 예외

2026-10-14 · 2026-10-14 현재 조문 기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11호 ·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제59조의4⑨·제61조

월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15% 또는 17%)로 받거나,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에 넣는 것입니다. 같은 월세를 양쪽에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30%가 커 보이지만, 두 비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

1. 30%는 소득공제율이고, 돌려받는 비율이 아니다

월세 1원당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10% 포함)
  •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에서 바로 뺌 → 15% × 1.1 = 16.5%, 17% × 1.1 = 18.7%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뺌 → 늘어난 카드공제 × 한계세율 × 1.1. 보통은 월세 1원당 카드공제가 30% 늘어 한계세율 24%일 때 약 7.9%, 15%면 약 5.0%, 6%면 약 2.0%
  • 총급여 25% 문턱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까지 들어가 채워지는 사람은 월세 1원당 카드공제가 40% 늘어납니다(30% 증가 + 문턱 차감액 10% 감소, 조특법 §126의2②6호). 이때 한계세율 24%면 약 10.6%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95의2①). 총급여가 8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최대 6,625만원이라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한계세율은 최대 24%입니다(소득세법 §55①).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의 1원당 효과는 아무리 커도 약 10.6%(40% × 24% × 1.1)이고, 문턱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만으로 채우는 대부분의 경우 약 7.9%(30% × 24% × 1.1)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원·전통시장 2,000만원·월세 500만원·월세·카드 외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이 528,000원(1원당 10.56%)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세액공제의 16.5%보다 작습니다.

현금영수증 쪽에는 조건도 붙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에는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없음 기준) 한도도 있습니다(조특법 §126의2①⑩).

2. 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든다

「카드공제 × 한계세율」로 어림하면 현금영수증 효과를 과대평가합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산출세액에 비례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원 이하 구간 55%, 소득세법 §59)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예시 D — 총급여 2,400만원, 월세·카드 외 소득공제 370만원, 월세 연 6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넣으면 카드공제가 90만원 생깁니다. 90만원 × 6% × 1.1 = 59,400원이 줄 것 같지만, 산출세액이 687,000원에서 633,000원으로 줄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377,850원에서 348,150원으로 줄어 실제로는 26,730원만 줄어듭니다(공제 없음 340,060원 → 313,330원).

3. 예시로 본 두 경로

공통 가정: 근로소득만 있음, 건강·고용보험료 등 다른 특별공제를 받음, 월세는 계좌이체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30%). 합계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예시세액공제 경로현금영수증 경로차이
A 총급여 3,500만 · 월세 720만 · 신용 600만 · 체크 200만0원765,320원세액공제 765,320원 유리
B 총급여 6,000만 · 월세 1,000만 · 신용 1,200만2,895,750원4,199,250원세액공제 1,303,500원 유리
D 총급여 2,400만 · 월세 600만 · 체크 300만0원313,330원세액공제 313,330원 유리

A와 D는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A의 월세 세액공제는 1,224,000원(720만원 × 17%)이지만 남은 세액이 986,000원이라 238,000원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61 — 환급되지 않음). D는 1,020,000원 중 309,150원만 씁니다. 그래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쪽보다 적게 냅니다. 사라지는 금액이 왜 생기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 한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도구로 총급여 1,200만~8,000만원, 월세 0~1,500만원, 카드 사용액을 무작위로 바꿔 5만 건을 계산했을 때, 다른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경로가 세액공제 경로보다 적게 낸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단순화한 계산 범위 안의 결과입니다. 예외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4. 예외 ① —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잃는 사람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59의4⑨1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외 ② — 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사람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음, 국민주택규모(85㎡)와 기준시가 4억원을 모두 넘는 주택,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 이런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현금영수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계산법은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글에 정리했습니다.

6. 세액공제를 골랐다면 카드 사용액에서 월세를 빼야 한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현금영수증 합계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121의2⑥11호는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국세청도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 금액을 빼지 않으면 중복공제가 되어 추징·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일부만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영수증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 1원당 효과 차이 때문에 나눠도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0만원 한도를 넘는 몫은 월세 1,000만원 초과분·부부 공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내 총급여·카드 사용액으로 판정하기
「유불리 판정」 탭에 총급여·월세·카드 사용액·다른 공제를 넣으면 세액공제 경로, 현금영수증 경로, 공제 없음의 결정세액·지방소득세를 끝까지 계산해 차액과 판정을 보여 줍니다. 표준세액공제 손익분기는 「손익분기」 탭에서 같은 계산으로 찾습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6항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원문
  9.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4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총급여·월세·카드 사용액·공제액은 계산 예시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단순화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