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7%와 현금영수증 30% 중 뭐가 더 돌려받을까 — 1원당 16.5% 대 최대 10.6%, 그리고 13만원 예외
월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15% 또는 17%)로 받거나,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에 넣는 것입니다. 같은 월세를 양쪽에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30%가 커 보이지만, 두 비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
1. 30%는 소득공제율이고, 돌려받는 비율이 아니다
-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에서 바로 뺌 → 15% × 1.1 = 16.5%, 17% × 1.1 = 18.7%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뺌 → 늘어난 카드공제 × 한계세율 × 1.1. 보통은 월세 1원당 카드공제가 30% 늘어 한계세율 24%일 때 약 7.9%, 15%면 약 5.0%, 6%면 약 2.0%
- 총급여 25% 문턱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까지 들어가 채워지는 사람은 월세 1원당 카드공제가 40% 늘어납니다(30% 증가 + 문턱 차감액 10% 감소, 조특법 §126의2②6호). 이때 한계세율 24%면 약 10.6%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95의2①). 총급여가 8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최대 6,625만원이라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한계세율은 최대 24%입니다(소득세법 §55①).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의 1원당 효과는 아무리 커도 약 10.6%(40% × 24% × 1.1)이고, 문턱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만으로 채우는 대부분의 경우 약 7.9%(30% × 24% × 1.1)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원·전통시장 2,000만원·월세 500만원·월세·카드 외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이 528,000원(1원당 10.56%)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세액공제의 16.5%보다 작습니다.
현금영수증 쪽에는 조건도 붙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에는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없음 기준) 한도도 있습니다(조특법 §126의2①⑩).
2. 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든다
「카드공제 × 한계세율」로 어림하면 현금영수증 효과를 과대평가합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산출세액에 비례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원 이하 구간 55%, 소득세법 §59)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예시 D — 총급여 2,400만원, 월세·카드 외 소득공제 370만원, 월세 연 6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넣으면 카드공제가 90만원 생깁니다. 90만원 × 6% × 1.1 = 59,400원이 줄 것 같지만, 산출세액이 687,000원에서 633,000원으로 줄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377,850원에서 348,150원으로 줄어 실제로는 26,730원만 줄어듭니다(공제 없음 340,060원 → 313,330원).
3. 예시로 본 두 경로
공통 가정: 근로소득만 있음, 건강·고용보험료 등 다른 특별공제를 받음, 월세는 계좌이체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30%). 합계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예시 | 세액공제 경로 | 현금영수증 경로 | 차이 |
|---|---|---|---|
| A 총급여 3,500만 · 월세 720만 · 신용 600만 · 체크 200만 | 0원 | 765,320원 | 세액공제 765,320원 유리 |
| B 총급여 6,000만 · 월세 1,000만 · 신용 1,200만 | 2,895,750원 | 4,199,250원 | 세액공제 1,303,500원 유리 |
| D 총급여 2,400만 · 월세 600만 · 체크 300만 | 0원 | 313,330원 | 세액공제 313,330원 유리 |
A와 D는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A의 월세 세액공제는 1,224,000원(720만원 × 17%)이지만 남은 세액이 986,000원이라 238,000원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61 — 환급되지 않음). D는 1,020,000원 중 309,150원만 씁니다. 그래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쪽보다 적게 냅니다. 사라지는 금액이 왜 생기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 한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도구로 총급여 1,200만~8,000만원, 월세 0~1,500만원, 카드 사용액을 무작위로 바꿔 5만 건을 계산했을 때, 다른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경로가 세액공제 경로보다 적게 낸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단순화한 계산 범위 안의 결과입니다. 예외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4. 예외 ① —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잃는 사람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59의4⑨1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특별공제·카드 사용이 없을 때 1만원 단위로 따져 보면, 총급여 3,000만원·5,000만원은 연 월세 76만원까지 현금영수증 쪽이 덜 내고 77만원부터 세액공제 쪽이 덜 냅니다. 총급여 7,000만원(15%)은 86만원까지 / 87만원부터입니다. 대략 13만원 ÷ 공제율입니다.
- 손익분기 바로 옆에서는 차이가 수백 원~천 원 수준이고, 월세가 작을수록 현금영수증 쪽 이점이 커집니다.
- 예시 G — 총급여 3,000만원, 특별공제 없음, 월세 연 36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이면 표준공제를 잃어도 세액공제 경로가 146,300원, 현금영수증 경로가 518,210원으로 세액공제가 371,910원 유리합니다. 월세가 1년 수십만 원 수준이 아니라면 대개 이 예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5. 예외 ② — 세액공제 자격이 없는 사람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음, 국민주택규모(85㎡)와 기준시가 4억원을 모두 넘는 주택,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 이런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현금영수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계산법은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글에 정리했습니다.
6. 세액공제를 골랐다면 카드 사용액에서 월세를 빼야 한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현금영수증 합계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121의2⑥11호는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국세청도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 금액을 빼지 않으면 중복공제가 되어 추징·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일부만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영수증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 1원당 효과 차이 때문에 나눠도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0만원 한도를 넘는 몫은 월세 1,000만원 초과분·부부 공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6항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원문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