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만원 한도 넘는 몫과 부부 월세 공제(2026~) — 2027년 1,200만원·청년 17% 정부안은 아직 확정 아님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으면 1년 월세가 1,000만원을 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000만원까지만 계산되니, 넘는 몫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길도 생겼고, 2027년부터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안도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봅니다.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1. 1,000만원 넘는 몫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없는 것」
조특법 §95의2① 단서: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시 E — 총급여 5,000만원(17%), 월세·카드 외 소득공제 600만원, 월세 연 1,320만원(월 11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 세액공제는 1,000만원 × 17% = 1,700,000원이고 320만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경로(합계 1,256,750원)가 월세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넣는 경로(2,631,750원)보다 1,375,000원 적게 냅니다.
2. 초과분을 현금영수증 공제에 넣을 수 있나 — 확인되지 않았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를 카드 사용금액에서 빼라는 조문은 시행령 §121의2⑥11호이고, 문언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입니다. 1,0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니 카드 공제에 넣을 여지가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시 E에서 초과분 32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넣었을 때 카드공제 810,000원이 생겨 세액공제 경로 합계가 1,256,750원 → 1,123,100원으로 133,650원 더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는 이 처리를 기본으로 끄고 토글로만 켤 수 있게 했습니다.
3. 부부 월세 공제 — 2026년 지급분부터, 합계 1,000만원
2025.12.23 개정으로 §95의2②가 생겼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21223호> §17에 따라 2026-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입니다.
- 배우자 본인이 §95의2① 요건(무주택·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출 것
-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한도는 부부 합계 1,000만원이고,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뺍니다(§95의2② 후단). 예: 세대주 월세 700만원, 배우자 월세 600만원이면 세대주는 700만원 전액, 배우자는 1,000만 − 700만 = 3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6,000만원(15%)이면 배우자 세액공제는 450,000원입니다(배우자 세액이 충분할 때). 다른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는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페이지에는 2026-10-14 현재 배우자 추가 공제와 다자녀 100㎡ 기준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시행령 조문 기준입니다.
4. 2027 정부안 — 1,200만원·청년 17%는 아직 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 자료에는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세액공제율 17% 적용(~'2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안이며, 2026-10-14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조특법(2027-01-01 시행 예정 판본 포함)에도 아직 이 내용은 없습니다. 「청년」의 범위와 적용 시기는 국회 의결과 부칙으로 정해집니다.
| 예시 (세액공제 경로 합계) | 비교 1 | 비교 2 |
|---|---|---|
| E 총급여 5,000만 · 월세 1,320만 | 현행: 1,256,750원 (1,000만 × 17%) | 정부안: 882,750원 (1,200만 × 17%) |
| 같은 조건, 총급여만 6,000만 | 정부안·청년 아님: 2,714,250원 (1,200만 × 15%) | 정부안·청년: 2,450,250원 (1,200만 × 17%) |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첫 줄은 한도 확대 효과(374,000원), 둘째 줄은 청년 17% 효과(264,000원)입니다. 계산기의 2027 정부안 프리셋은 위 두 가지만 바꾸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값은 현행대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