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 계산법 — 관리처분계획서의 숫자 3개로 내 분담금을 직접 뽑아보기
재개발 분담금 계산에는 어려운 공식이 없습니다. 조합 총회 책자나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숫자 세 개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곱셈과 뺄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엉뚱한 곳에서 막힙니다 — 어떤 숫자를 찾아야 하는지,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종전자산 4억·조합원분양가 8억인 조합원 한 명의 분담금을 조문 순서대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같은 입력이 재개발 분담금 계산기 첫 번째 프리셋에 들어 있습니다.
0단계 — 산식은 「법률」이 아니라 「별지서식」에 있다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글의 절반은 비례율 산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라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제74조 원문을 열어 보면 비례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항목을 열거할 뿐입니다 — 3호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5호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6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산식의 실제 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조합설립 동의서)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할 때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같은 문언이 별지 제2호서식(신탁업자 지정 동의서)과 제12호의N 서식에도 반복해서 실려 있습니다.
서식이 스스로 「(예시)」라고 적어 놓은 점이 중요합니다. 비례율은 법률이 강제한 산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의 서식이 제시한 추산방법이고, 같은 서식 다.2)는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조합 정관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서의 산정 방식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1단계 —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찾아야 할 숫자 3 + 2
| 기호 | 이름 | 어디서 찾나 |
|---|---|---|
| P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관리처분계획서 / 조합 총회 책자 — 구역 전체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 |
| R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관리처분계획서 — 조합원분양수입 + 일반분양수입 + 보류지·상가 등 처분수입 |
| C | 총사업비 | 관리처분계획서 — 공사비·보상비·금융비용·용역비 등 정비사업비 추산액(법 제74조 제1항 제6호) |
| p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이 보낸 분양통지문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 q | 내 조합원분양가 | 분양신청 안내문 / 관리처분계획서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가장 흔한 착각 — 분자는 「종후자산 총평가액」이 아닙니다. 서식 문언은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입니다.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올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나면 R이 줄고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관리처분 시점에는 100% 분양을 전제로 잡아 둔 숫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반대로 보류지·상가 처분수입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R이 늘어납니다.
2단계 — 비례율: 남는 돈을 종전자산으로 나눈다
구역 전체 — 종전자산 총 가액 P = 2,000 · 총 수입 R = 4,500 · 총사업비 C = 2,300
조합원 A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p = 4 · 조합원분양가 q = 8 · 실제 매입가 B = 6(프리미엄 포함)
비례율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조합원들이 내놓은 종전자산의 몇 배냐」를 재는 숫자입니다.
| 단계 | 산식 | 값 |
|---|---|---|
| 사업 잉여 (R − C) | 4,500 − 2,300 | 2,200억 |
| 비례율 α | 2,200 ÷ 2,000 | 110.00% |
비례율 110%는 「조합원들이 내놓은 종전자산 1억이 사업이 끝나면 1.1억의 값어치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사업으로 가치가 늘어난 것, 100% 미만이면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다른 구역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 비례율 계산기로 확인하는 3가지 진실에서 항등식으로 증명합니다.
3단계 — 권리가액: 내 종전자산 × 비례율
| 단계 | 산식 | 값 |
|---|---|---|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p | — | 4.00억 |
| 권리가액 W | 4.00 × 1.10 | 4.40억 |
| 권리 프리미엄 (W − p) | 4.40 − 4.00 | +0.40억 |
「권리가액」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별지 제6호서식에는 이 단어가 없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권리가액은 그 곱셈 결과에 실무가 붙인 이름입니다(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4호에 환지예정지 관련으로 등장하긴 합니다). 반면 「분담금의 추산액」은 명백한 법률 용어입니다 — 법 제72조 제1항 제2호가 조합에게 이 금액을 통지하라고 직접 명령합니다.
4단계 — 분담금: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다
| 단계 | 산식 | 값 |
|---|---|---|
| 조합원분양가 q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 — | 8.00억 |
| 권리가액 W | − | 4.40억 |
| 분담금 추산액 D | 8.00 − 4.40 | 3.60억 (납부) |
D가 양수면 추가로 내는 돈, 음수면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큰 조합원(작은 평형을 신청한 대지 지분이 큰 소유자 등)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숫자 몇 개를 더 보면 내 위치가 선명해집니다.
| 지표 | 산식 | 값 | 읽는 법 |
|---|---|---|---|
| 내 지분율 | p ÷ P = 4 ÷ 2,000 | 0.200% | 구역 전체에서 내 몫의 비중 |
| 분담금 배수 | D ÷ p = 3.60 ÷ 4.00 | 0.90배 | 감정평가액의 90%를 더 내야 한다 |
| 총 투입 | B + D = 6.00 + 3.60 | 9.60억 | 실제로 이 집에 들어가는 내 돈 |
| 손익분기 비례율 | q ÷ p = 8 ÷ 4 | 200.00% | 비례율이 이 값이어야 분담금 0 — 현실적으로 불가능 |
| 손익분기 총사업비 | R − (q÷p)×P = 4,500 − 2.0×2,000 | 500억 | 분담금이 0이 되려면 사업비가 이만큼이어야 한다 |
손익분기 비례율 200%는 「분담금 0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감정평가 4억짜리 물건으로 8억짜리 신축을 받으려면 차액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부담합니다. 이건 조합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5단계 — 그런데 「확정」이 아니다: 임시청산과 청산금
같은 별지 제6호서식 Ⅱ.1.다.1)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법률로는 제89조입니다.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제1항). 그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야 하고(제3항), 비례율은 실무상 바로 이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89조 제2항 — 정관에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담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는 실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납부 시점이 흩어지면 돈의 현재가치가 달라지므로, 현금청산과 비교할 때는 이 시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6단계 — 분담금이 바뀌는 세 가지 경로
지금 계산한 3.60억은 입력 세 개가 고정되어 있을 때의 값입니다. 이 셋이 움직이면 분담금은 정확히 다음만큼 움직입니다 — 근사가 아니라 항등식입니다.
| 무엇이 바뀌면 | 내 분담금 변화 | 이 사례에서 |
|---|---|---|
| 총사업비가 ΔC 증가 | + ΔC × (p ÷ P) | +10%(230억) → 분담금 +0.46억 (3.60 → 4.06억) |
| 총 수입이 ΔR 감소 (미분양 등) | + ΔR × (p ÷ P) | −5%(225억) → 분담금 +0.45억 (3.60 → 4.05억) |
| 조합원분양가가 Δq 인상 | + Δq (총 수입 R을 고정했을 때 1:1) | 내 물건만 5,000만 인상 → 분담금 5,000만 증가. 전 조합원 분양가를 일괄로 올리면 조합원분양수입이 R에 함께 잡혀 증가폭이 그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
총사업비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와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기준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통지 시 추산액 총액 대비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도 같습니다(제2호·시행령 제64조 제3항). 검증이 걸리면 인가 결정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제78조 제2항).
여기서 비교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금액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8-0509은,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제78조 제3항 제1호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인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다만 법령해석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습니다). 변경인가를 거듭하며 그때그때의 최신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증가율이 잘게 쪼개져 문턱에 영영 닿지 않게 되므로, 내 사업장을 점검할 때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정비사업비를 찾아 비교해야 합니다. 한편 2025년 1월 31일 신설된 제78조 제7항에 따라, 위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
7단계 — 절차와 기한 한 장 정리
| 단계 | 기한 | 근거 |
|---|---|---|
| 분양통지·공고 (종전자산 가격 + 분담금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법 제72조 제1항 |
|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1회 연장) | 법 제72조 제2항 |
|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 법 제78조 제1항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타당성 검증 시 60일) | 법 제78조 제2항 |
|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 법 제73조 제1항 |
| 청산금 징수·지급 (최종 확정) | 이전고시 후 | 법 제89조 제1항 |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현금청산액은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 그 구조는 재개발 현금청산,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나에서 조문으로 따져 봤습니다.
정리 — 다섯 줄
- 비례율 =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 가액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률 조문이 아니다
- 권리가액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권리가액」은 실무 통칭
-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음수면 환급금)
- 분자는 「총평가액」이 아니라 「총 수입」 — 미분양이 나면 비례율이 떨어진다
- 관리처분 금액은 임시청산, 최종 금액은 이전고시 후 청산금(법 제8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조합설립 동의서) Ⅱ.1.다.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 비례율·분담금 산식의 축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1항 제3·5·6호(관리처분계획 기재사항), 제4항(감정평가법인등 산술평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1항 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통지 의무, 제2항 분양신청기간 30~6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 제1항 청산금 징수·지급, 제2항 분할징수·분할지급, 제3항 평가 시 정비사업비 참작.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1항 공람 30일, 제2항 인가 30일(검증 시 60일), 제3항 타당성 검증 사유, 제7항 인가 신청 이전의 사전 타당성 검증 요청(2025.1.31.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제처 법령해석 18-0509(2018.12.3.)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제5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를 말한다.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제2항 100분의 10, 제3항 100분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협의 90일·재결신청 60일·지연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정관 공개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