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 도시정비법 §39② · 시행령 §37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언제부터 막히고, 무엇이 예외인가

작성 2026-10-31 · 법령 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본(2026-10-31 조회), 정책브리핑 2025-10-15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받습니다. 다만 파는 사람(양도인)이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하면 사는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원칙과 예외를 법령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언제부터 막히나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현금청산입니다.

막히는 시점은 두 가지 날짜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인가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입니다. 법제처는 소유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계약일이 아니라 권리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봤습니다(21-0408). 그래서 계약은 인가 전에 했어도 등기가 인가 뒤라면 제한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기준일 문제는 기준일 함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양수」의 범위 — 증여도 포함, 상속·이혼은 제외

제한되는 양수에는 매매·증여뿐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괄호 안에서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처음부터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바뀐다 — 본인 단지 지정일부터 확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위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 부칙에도 「2025년 10월 16일」이 적용 기준일로 나옵니다.

지정 지역과 날짜는 정책 결정으로 계속 바뀝니다. 계약 전에 본인 단지가 양수(등기) 시점에 투기과열지구인지, 지정·해제일이 언제인지 국토교통부·시·도 공고로 확인하세요. 도구에도 지정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4. 예외 — 법 단서 7개 호와 시행령 제37조제3항 7개 호

제39조제2항 단서는 「양도인이」 다음 사정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에게서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두 파는 사람 쪽의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예외 요건 (요지)
법 §39②1호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 인정),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사업구역이 없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
법 §39②2호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법 §39②3호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법 §39②4호 · 영 §37①1세대1주택자로서 소유 10년·거주 5년 이상 (거주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거주분 합산, 상속이면 피상속인 기간 합산)
법 §39②5·6호지분형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주택공사등과의 공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영 §37③1호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자가 신청 전에 양도
영 §37③2호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자가 착공 전에 양도
영 §37③3호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소유
영 §37③4호2003년 법 개정 부칙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소유한 자 (경과조치)
영 §37③5호국가·지자체·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공매되는 경우
영 §37③6호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 확인)을 하고,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영 §37③7호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그 허가에 따라 계약 (2026. 2. 3. 신설)

1호는 시행령 원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대상이 1호는 건축물, 3호는 토지로 적혀 있어 무엇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5. 2026년 2월 신설 7호 —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2025년 10월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계약은 지정 뒤에 할 수밖에 없어 6호(지정 전 계약)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 2. 3.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3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그 허가에 따라 계약한 경우를 예외로 더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 예외에 해당해도 남는 위험

→ 내 거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날짜로 판정
사업 단계 날짜·계약일·등기일·양도인 취득일을 넣으면 예외 호별로 충족·불충족·해석 갈림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72조제6항·제73조·제1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2026-10-31 조회). law.go.kr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개정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3호, 부칙 제2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25. 10. 15. korea.kr
  4.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원문(2026-10-31 현행)과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조합·관할 구청의 조합원 자격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고, 칼럼에 소개된 하급심 판결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간 요건, 이자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전에 조합과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예시 숫자는 가상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