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 법제처 21-0408 · 24-0893 · 10년 보유 5년 거주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의 기준일 함정 —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 준공 뒤엔 3년 예외도 끝

작성 2026-10-31 · 원문 확인: 법제처 해석 21-0408·24-0893 전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 하급심은 칼럼 2차 출처(판결 원문 미확인)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는 「3년 이상」, 「10년 이상」, 「착공 전에」처럼 모두 날짜로 판정됩니다. 문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재느냐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는 요건을 채웠는데 등기일 기준으로는 못 채우면, 매수인은 조합원이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21-0408 — 계약일이 아니라 권리가 변동된 날

질의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착공 3년 이상 미준공 토지)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를 판단할 때 계약체결일과 권리변동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였습니다. 법제처(2021. 9. 29. 회신)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계약체결일에는 계약이 이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행령 6호는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계약 시점을 직접 적었습니다. 반면 1~3호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1~3호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호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에 대해서도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의 김조영·김민우 변호사 해설은 「하급심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를 말함」이라고 소개합니다.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법제처 해석과 같은 방향입니다.

2. 법제처 24-0893 —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는 착공 3년 예외도 끝

착공 후 3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되면 3호 예외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뒤 준공인가가 나고 이전고시 전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법제처(2025. 2. 18. 회신)는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상태가 양도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3호 예외 창은 “착공 3년 충족일”에 열리고 준공인가일 전날에 닫힙니다. 준공인가가 가까운 단지라면 잔금·등기 일정을 인가 전으로 당겨야 합니다.

3. 10년 소유·5년 거주 — 1세대1주택 요건의 판단 시점은 갈린다

4호 예외는 양도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거주기간에 대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면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다른 하급심이 있습니다. 하우징헤럴드에 실린 문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동아) 칼럼은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구합206974 판결을 소개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던 양도인이 등기 전에 주택을 가진 아들과 같은 세대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칼럼도 이 판단이 “계약일” 기준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4호를 계약일과 등기일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합니다. 둘 다 충족하면 “충족”, 한쪽만 충족하면 “해석 갈림”입니다. 다른 주택의 상속 공유지분도 주택 수에서 빼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780, 같은 해설 소개)도 있으니, 지분·입주권·분양권이 있다면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4. 「3년 이상」은 며칠부터인가 — 민법 기간 계산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고(초일 불산입), 제160조에 따라 연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 마지막 해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도구는 만료일 다음 날을 “충족일”로 씁니다.

기준일기간충족일 (이 날 이후 등기)
조합설립인가 2022-05-103년2025-05-11
착공 2022-09-013년2025-09-02
양도인 취득 2016-03-1510년2026-03-16
2024-02-281년2025-03-01 (2025-02-29가 없어 2월 말일 만료)

5. 날짜로 본 네 가지 사례 (가상)

예외 요건 전체 목록은 지위양도 금지와 예외 정리에, 현금청산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현금청산 손실 계산에 있습니다.

→ 양도(등기) 가능한 기간 달력 보기
사업 단계 날짜와 양도인 취득일로 1~3호·4호 예외 창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오늘 기준 D-day 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개정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3호, 부칙 제2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법제처 법령해석 21-0408(2021. 9. 29. 회신) —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양도인 토지 소유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 casenote.kr
  3. 법제처 법령해석 24-0893(2025. 2. 18. 회신)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moleg.go.kr
  4. 문선희(법무법인 동아). 「조합원 자격 판단, 계약일 기준이 인정된 사례」. 하우징헤럴드, 2025. 12. 18.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974 판결 소개) housingherald.co.kr
  5. 김조영·김민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한 경우 (2)」.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6. 민법 제157조·제1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원문(2026-10-31 현행)과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조합·관할 구청의 조합원 자격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고, 칼럼에 소개된 하급심 판결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간 요건, 이자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전에 조합과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예시 숫자는 가상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