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 감면 — 1세대 1주택 6년 10%부터 20년 70%까지, 준공일 기준 보유기간과 주택 수 예외

2026-10-14 · 2026-10-14 현재 조문 기준 ·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5조·제17조·제1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3조의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8호

2024년 3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감경이 생겼습니다. 흔히 「재초환 감면은 제12조」라고 적은 글이 있지만 감경은 법 §14의2(2023.12.26 신설), 고령자 납부유예는 §17의2입니다. 이 글은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어떤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 납부유예가 취소되면 이자가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본문 금액은 계산 예시입니다.

1. 감경률 — 내 분담액에 곱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의 보유기간감경률
6년 이상 7년 미만10%
7년 이상 8년 미만20%
8년 이상 9년 미만30%
9년 이상 10년 미만40%
10년 이상 15년 미만50%
15년 이상 20년 미만60%
20년 이상70%

법 §14의2①은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단지 1인당 평균이익과 부과율 구간은 그대로 두고, 내 몫만 깎습니다. 6년 미만은 0%입니다.

2.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조문은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 그리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고 씁니다.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입니다(법 §8③). 조합설립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주택이 있었던 기간은 빠집니다. 또 부과종료시점 당일에도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14의2① 후단).

예시 (가정) — 내 분담액 2,400만원, 준공인가일 2031-06-30.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는 초일불산입(민법 §157)으로 계산하면:

취득일보유기간감경률납부액
2025-07-01만 5년0%2,400만원
2025-06-30만 6년10%2,160만원
2024-06-30만 7년20%1,920만원
2016-07-01만 14년50%1,200만원
2016-06-30만 15년60%960만원
2011-06-30만 20년70%720만원

취득일이 하루 차이로 감경률이 10%p 갈립니다. 보유기간 기산(취득일 산입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시적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경계일 근처라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월 29일 취득분은 6년 만료일이 평년 2월 28일입니다(2020-02-29 취득 → 2026-02-28).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분양받은 신축은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24①의 날입니다(영 §10의2⑨).

3. '세대'와 '다른 주택'의 범위

세대는 조합원,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등본을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19세 이상은 조합원과 같은 등본일 때)로 구성됩니다(영 §10의2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60세 이상 조합원 부부와 합친 자녀 부부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②). 「다른 주택」에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 §13의3 4호에 따라 주택 수에 가산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③). 2024-03-27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그날 전에 처분했으면 없던 것으로, 그날 보유 중이면 그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④).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법 §14의2②, 영 §10의2)
  • 상속·혼인 주택 — 상속개시일·혼인신고일(2024-03-27 전이면 그날)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⑤).
  • 대체주택 — 재건축 기간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취득한 1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⑥).
  • 저가주택 — 취득 직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1채(⑦⑧).

상속·혼인 주택과 대체주택으로 감경을 받으면 처분기한이 붙습니다.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2024-03-27 전이면 그날)부터 5년,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시점(2024-03-27 전이면 그날)부터 3년입니다(영 §10의2⑩). 결정·부과 때 처분기한이 함께 통지되고(법 §15③), 기한을 넘기면 감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합니다(§15④). 감경 대상이 있으면 결정·부과 기한도 준공 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15①).

이 판정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릅니다. 세대 범위, 오피스텔, 저가주택 3억원 기준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으니 양도세 판정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4. 「최대 840만원」 보도는 어떤 계산인가

하우징헤럴드(2024.2)는 시행령 입법예고 때 국토교통부가 A단지 시뮬레이션으로 1인당 1억1,000만원이던 부담금이 부과기준·개시시점 변경 5,500만원 → 신탁비용 반영 4,400만원 → 공공임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 반영 2,800만원 → 20년 장기보유 감경 840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지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앞 단계는 재현할 수 없고, 마지막 단계만 2,800만원 × (1 − 70%) = 84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5. 60세 이상 납부유예 — 취소되면 이자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60세 이상이면, 유예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17의2①).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17①), 유예 신청은 그 납부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합니다(영 §13의2①).

예시 (가정) — 위 15년 보유 감경 후 960만원을 유예했다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65일 뒤 양도로 취소되면 이자는 960만원 × 3.1% × 365/365 = 297,600원, 1,096일이면 893,615원입니다(원 미만 절사). 이자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유예 기간이 고시 연도를 넘을 때 구간별 이율을 나눠 쓰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준공일·취득일로 내 감경률 보기
「장기보유 감경」 탭에 준공인가일, 취득일, 다른 주택 유형을 넣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보유 만 n년, 다음 구간 도달일, 감경 후 납부액, 처분기한을 보여 줍니다. 60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과 취소 시 이자는 「납부유예」 탭에서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15조·제17조·제1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13조의2(납부유예) [대통령령 제362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8호, 적용 2026.7.1.~2027.6.30.]. 원문
  5. 김병조. 「재건축부담금 1억1천만원 1주택자, 최대 840만원까지 낮아진다」. 하우징헤럴드. 2024.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4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분담액·날짜는 계산 예시입니다. 1세대 1주택 감경과 납부유예 요건은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통지서와 조합,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감경률·이자율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