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계산 — 면제 8천만원은 '내 이익'이 아니라 '1인당 평균이익' 기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흔히 「재초환」)은 2024년 3월 27일부터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 그 위로 5천만원마다 10%에서 50%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8천만원은 내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가 아니라 단지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이 글은 계산 4단계와 구간표가 실제로 얼마를 걷는지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1. 계산은 네 단계
-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등) — 법 §7.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 개시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일부터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법 §8①②③).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기예금이자율과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 법 §10①. 이 부분은 정상상승분·분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1인당 평균이익 = 초과이익 ÷ 조합원수 → 부과율 구간 결정, 구간별 금액 × 조합원수 = 단지 총 부담금 — 법 §12.
- 조합원별 분담 = 총 부담금 × 내 순이익 비율(관리처분계획) — 법 §6③, 영 §4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여기서 10~70% 감경(법 §14의2).
2. 부과율표 — 2024년 3월 27일 시행
법 §12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마다 아래 금액에 조합원수를 곱해 부과하도록 정합니다(2023.12.26 개정 법률 제19850호, 현행 제21065호와 같은 문언).
| 1인당 평균이익 | 1인당 부과액 |
|---|---|
| 8천만원 이하 | 면제 |
| 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 | 8천만원 초과분 × 10% |
| 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 | 500만원 + 1억3천만원 초과분 × 20% |
| 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 | 1,500만원 + 1억8천만원 초과분 × 30% |
| 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 | 3,000만원 + 2억3천만원 초과분 × 40% |
| 2억8천만원 초과 | 5,000만원 + 2억8천만원 초과분 × 50% |
500만원·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은 아래 구간을 다 채웠을 때의 누적액이라 경계에서 끊김이 없습니다. 1인당 평균이익이 정확히 8천만원이면 면제,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10%가 붙습니다(조합원 100명 단지에서 평균이 8천만원+1원이면 총 10원).
3. 50%는 한계율 —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훨씬 낮다
예시 A (가정) — 조합원 500명, 종료시점 주택가액 6,000억원, 개시시점 주택가액 2,500억원, 정기예금이자율 누적 20%가 평균주택가격상승률 누적 15%보다 높아 정상상승분 500억원, 개발비용 2,000억원.
- 초과이익 = 6,000억 − (2,500억 + 500억 + 2,000억) = 1,000억원
- 1인당 평균이익 = 1,000억 ÷ 500 = 2억원 → 1억8천만원 초과 구간(30%)
- 1인당 부과액 = 1,500만 + (2억 − 1.8억) × 30% = 2,100만원, 총 부담금 105억원
「30% 구간」이라도 초과이익 1,000억원에 대한 실효 부과율은 10.5%입니다. 높은 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 C (가정) — 조합원 100명 소규모 단지, 종료 1,500억원, 개시 400억원, 평균주택가격상승률 30%가 정기예금 12%보다 높아 정상상승분 120억원, 개발비용 300억원이면 초과이익 680억원, 1인당 6.8억원으로 최고 구간(50%)이지만 1인당 2.5억원, 총 250억원, 실효율 36.76%입니다.
4. '내 이익 8천만원'이 아닌 이유
면제 여부와 구간은 단지 단위의 평균으로 한 번만 정해집니다. 그다음 총 부담금을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로 나눕니다(영 §4②). 그래서
- 단지 평균이 8천만원 이하면 내 순이익이 2억원이어도 0원입니다.
- 단지 평균이 과세 구간이면 내 순이익이 5천만원이어도 비율만큼 냅니다.
- 장기보유 감경도 구간을 다시 적용하지 않고 내 분담액에 율을 곱해 깎습니다(법 §14의2① — 장기보유 감경 글).
5. 2024년 3월 전 기준과 비교
개정 전 §12(법률 제18833호, 2022-08-04 시행)는 면제 3천만원, 2천만원 단위로 10~50%였습니다(3천만~5천만원 10%, 5천만~7천만원 200만원+20%, 7천만~9천만원 600만원+30%, 9천만~1.1억원 1,200만원+40%, 1.1억원 초과 2,000만원+50%). 예시 C에 구판을 적용하면 1인당 3.05억원, 총 305억원(실효 44.85%)으로 현행보다 55억원 많습니다.
언제부터 새 기준인가 — 부칙 <제19850호> §1은 공포 후 3개월(2024-03-27) 시행, §2는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으로 정합니다. 준공이 2024년 3월 전이었어도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새 기준입니다.
6.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면
예시 D (가정) — 종료 1,000억원, 개시 900억원, 정상상승분 90억원(정기예금 10%), 개발비용 200억원이면 초과이익은 −190억원이고 부담금은 0원입니다. 개시시점 이후 집값이 덜 오른 지역도 정상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만큼은 빼 주므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단지일수록 초과이익이 줄어듭니다.
7. 분담금과 혼동하지 말 것
분담금(청산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조합에 내는 사업비 몫(분양가 − 권리가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국가가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법 §2 3호). 분담금을 많이 낸 조합원은 순이익이 줄어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분담금은 재개발·재건축 분담금·비례율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폐지·완화 법안은 2026-10-1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머니투데이 2026.9.9 보도),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과율)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6조·제7조·제8조 및 부칙 <제19850호, 2023.12.26>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대통령령 제362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 2018.2. (구판 부과율표 비교). 원문
- 머니투데이. 「부담금 현실화하는데…'재초환 폐지법' 2년째 국회서 '낮잠'」. 2026.9.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