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 구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계산 — 면제 8천만원은 '내 이익'이 아니라 '1인당 평균이익' 기준이다

2026-10-14 · 2026-10-14 현재 조문 기준 ·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 · 부칙 <제19850호> 제1조·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흔히 「재초환」)은 2024년 3월 27일부터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 그 위로 5천만원마다 10%에서 50%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8천만원은 내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가 아니라 단지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이 글은 계산 4단계와 구간표가 실제로 얼마를 걷는지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1. 계산은 네 단계

재건축부담금 계산 순서
  1.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등) — 법 §7.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 개시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일부터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법 §8①②③).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기예금이자율과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 법 §10①. 이 부분은 정상상승분·분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1인당 평균이익 = 초과이익 ÷ 조합원수 → 부과율 구간 결정, 구간별 금액 × 조합원수 = 단지 총 부담금 — 법 §12.
  4. 조합원별 분담 = 총 부담금 × 내 순이익 비율(관리처분계획) — 법 §6③, 영 §4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여기서 10~70% 감경(법 §14의2).

2. 부과율표 — 2024년 3월 27일 시행

법 §12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마다 아래 금액에 조합원수를 곱해 부과하도록 정합니다(2023.12.26 개정 법률 제19850호, 현행 제21065호와 같은 문언).

1인당 평균이익1인당 부과액
8천만원 이하면제
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8천만원 초과분 × 10%
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500만원 + 1억3천만원 초과분 × 20%
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1,500만원 + 1억8천만원 초과분 × 30%
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3,000만원 + 2억3천만원 초과분 × 40%
2억8천만원 초과5,000만원 + 2억8천만원 초과분 × 50%

500만원·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은 아래 구간을 다 채웠을 때의 누적액이라 경계에서 끊김이 없습니다. 1인당 평균이익이 정확히 8천만원이면 면제,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10%가 붙습니다(조합원 100명 단지에서 평균이 8천만원+1원이면 총 10원).

3. 50%는 한계율 —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훨씬 낮다

예시 A (가정) — 조합원 500명, 종료시점 주택가액 6,000억원, 개시시점 주택가액 2,500억원, 정기예금이자율 누적 20%가 평균주택가격상승률 누적 15%보다 높아 정상상승분 500억원, 개발비용 2,000억원.

「30% 구간」이라도 초과이익 1,000억원에 대한 실효 부과율은 10.5%입니다. 높은 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 C (가정) — 조합원 100명 소규모 단지, 종료 1,500억원, 개시 400억원, 평균주택가격상승률 30%가 정기예금 12%보다 높아 정상상승분 120억원, 개발비용 300억원이면 초과이익 680억원, 1인당 6.8억원으로 최고 구간(50%)이지만 1인당 2.5억원, 총 250억원, 실효율 36.76%입니다.

4. '내 이익 8천만원'이 아닌 이유

면제 여부와 구간은 단지 단위의 평균으로 한 번만 정해집니다. 그다음 총 부담금을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로 나눕니다(영 §4②). 그래서

5. 2024년 3월 전 기준과 비교

개정 전 §12(법률 제18833호, 2022-08-04 시행)는 면제 3천만원, 2천만원 단위로 10~50%였습니다(3천만~5천만원 10%, 5천만~7천만원 200만원+20%, 7천만~9천만원 600만원+30%, 9천만~1.1억원 1,200만원+40%, 1.1억원 초과 2,000만원+50%). 예시 C에 구판을 적용하면 1인당 3.05억원, 총 305억원(실효 44.85%)으로 현행보다 55억원 많습니다.

언제부터 새 기준인가 — 부칙 <제19850호> §1은 공포 후 3개월(2024-03-27) 시행, §2는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으로 정합니다. 준공이 2024년 3월 전이었어도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새 기준입니다.

6.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면

예시 D (가정) — 종료 1,000억원, 개시 900억원, 정상상승분 90억원(정기예금 10%), 개발비용 200억원이면 초과이익은 −190억원이고 부담금은 0원입니다. 개시시점 이후 집값이 덜 오른 지역도 정상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만큼은 빼 주므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단지일수록 초과이익이 줄어듭니다.

7. 분담금과 혼동하지 말 것

분담금(청산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조합에 내는 사업비 몫(분양가 − 권리가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국가가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법 §2 3호). 분담금을 많이 낸 조합원은 순이익이 줄어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분담금은 재개발·재건축 분담금·비례율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폐지·완화 법안은 2026-10-1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머니투데이 2026.9.9 보도),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리 단지 숫자로 계산하기
「단지 부담금」 탭에 예정액 통지서의 종료·개시시점 주택가액, 상승률, 개발비용, 조합원수를 넣으면 초과이익, 1인당 평균이익 구간, 총 부담금, 실효 부과율, 구판 대비 차이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과율)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같은 법 제6조·제7조·제8조 및 부칙 <제19850호, 2023.12.26>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대통령령 제362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 2018.2. (구판 부과율표 비교). 원문
  5. 머니투데이. 「부담금 현실화하는데…'재초환 폐지법' 2년째 국회서 '낮잠'」. 2026.9.9.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4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단지 금액은 모두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재건축부담금은 국토교통부(시장·군수·구청장)가 결정하고 조합원별 분담비율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므로, 예정액·결정 통지서와 조합,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폐지·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