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쓴 카드·병원비는 공제 안 된다: 재직기간만 vs 1년 전체 공제 항목 정리
중도퇴사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년치 그대로 넣으면 과다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건강보험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쓴 금액만 공제되고, 국민연금·기부금은 1년 전체, 부양가족 공제는 연 단위입니다. 이 구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해석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① 국세청이 정한 원칙
국세청 누리집의 특별세액공제 안내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소득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는 「근로제공기간」으로 공제를 한정하는 문언이 따로 없습니다. 각 공제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지급한 경우」처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로 해석해 안내·상담사례로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조에 따라’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② 재직기간 지출분만 — 항목별 국세청 답변
| 항목 | 국세상담센터 답변(요지·인용) |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 전 ·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의료비 |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교육비 |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보장성보험료 | Tip: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
| 건강·고용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 — 입사 전 지역보험료는 불가 |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신용카드에 대해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 중 사용분도 공제된다고 답합니다. 의료비·교육비도 같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취업하기 전에 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재직기간 안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녀의 취업전」 문답). 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근무 기간입니다.
③ 1년 전체 — 기부금·국민연금·연금계좌
- 기부금: 국세청 안내 자체가 「기부금 제외」입니다. 국세상담센터도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이 공제 가능(입사전, 퇴사후 납부액도 공제가능)」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도 넣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반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 연금저축·IRP: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어서 위 국세청 안내의 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해 납입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항목에 대한 국세상담센터 개별 문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근무 개월 수와 관계없이 연 단위(150만원 등)로 들어갑니다.
④ 아직 1차 해석을 못 찾은 항목 — 월세·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국세청 안내의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라 조특법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제공기간 지급분만 공제된다는 설명은 세무사 칼럼(일간NTN, 2022)에서 확인되지만, 국세청 예규·상담사례 같은 1차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재직기간 지급분만 넣고, 큰 금액이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도 같은 이유로 재직기간분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⑤ 재직기간분을 가려내는 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항목별 일자별(월별) 상세 내역을 내려받는다.
- 입사일(1월 1일 이전 입사면 1월 1일)~퇴사일 사이 금액만 더한다. 퇴사월은 퇴사일 이후 날짜분을 뺀다.
- 상세 내역을 못 뽑으면 1년 금액 × 재직일수 ÷ 365로 근사할 수 있지만, 지출이 특정 달에 몰렸다면 오차가 크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문턱도 같이 낮아집니다. 카드 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의료비 문턱은 총급여의 3%인데, 이 총급여가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라서입니다. 숫자 예시는 퇴사 때 ‘본인 기본공제’만 들어간 이유와 5월에 되찾는 금액에 있습니다.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근로소득자).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보험료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의료비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교육비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기부금세액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건강(고용)보험료.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원문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
- 한다솔. [세무상담] 월세액 세액공제. 일간NTN. 2022. 2. 1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