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기한, 그리고 ‘건보료만 넣으면 오히려 손해’인 13만원 함정
중도퇴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그냥 지나쳤어도 환급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퇴사 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꼭 계산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넣을 공제가 건강보험료와 약간의 보험료뿐이라면 특별공제를 신청하는 순간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잃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① 5월 신고 기한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 1일~31일이고,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6월 2일까지,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제73조 제1항 제1호),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② 놓쳤다면 경정청구 — 기산점은 ‘납부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된 근로소득자는 신고서를 낸 적이 없지만, 같은 조 제5항이 이 규정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등에게 준용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읽도록 정합니다.
2025년 6월 퇴사 → 회사가 6월 급여에서 퇴사 정산 세액을 원천징수 →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통상 다음 달 10일(2025. 7. 10.) → 경정청구는 약 2030년 7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납부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제5항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따라 환급됩니다. 5년이 지나 있다면 경정청구 기한·환급가산금 계산기로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③ 13만원 표준세액공제는 ‘택일’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는 근로소득자가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풀어 쓰면 다음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원은 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문답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자녀세액공제는 13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예시 — 총급여 3,000만원, 건강보험료만 있는 경우
연도 중 퇴사, 총급여 3,000만원, 혼자 사는 사람, 국민연금 135만원·건강·고용보험료 120만원 원천공제, 보장성보험료 10만원뿐인 경우입니다(근로소득금액 2,025만원).
| 5월 신고 방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 | 결정세액 |
|---|---|---|---|---|
| A. 건강보험료·보험료 신청 | 1,620만원 | 1,170,000원 | 근로 643,500 + 보험 12,000 | 514,500원 |
| B. 신청 안 함(13만원) | 1,740만원 | 1,350,000원 | 근로 730,000 + 표준 130,000 | 490,000원 |
건강보험료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에서 줄어드는 산출세액은 18만원인데, 산출세액에 비례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86,500원 줄고 13만원까지 잃어 보험료 공제 12,000원을 더해도 B가 24,500원 유리합니다. 퇴사 정산이 본인 기본공제·13만원만 넣은 방식(결정세액 682,500원)이었다면 B로 신고해 국민연금만 더해도 19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11,750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국민연금을 반영해 490,000원으로 정산했다면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 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숫자 하나 — 자녀세액공제 9세
2026년 4월 21일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본문이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부칙 제2조 제2항이 단계 적용을 정해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입니다(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같은 조 제3항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은 제59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