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퇴사 때 ‘본인 기본공제’만 들어간 이유와 5월에 되찾는 금액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정산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재직 중 쓴 카드·보험료·의료비는 빠진 채로 세금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월 퇴사 예시는 약 17만원, 자녀가 둘인 9월 퇴사 예시는 약 294만원이 돌아옵니다.
① 퇴사하는 달에 하는 ‘미니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대상 기간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퇴사 정산의 총급여는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만이고, 12개월로 늘려 계산(연환산)하지 않습니다. 월 350만원을 받다가 6월 말에 퇴사했다면 총급여는 2,100만원이지 4,200만원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제140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퇴사 직전에 간소화 자료를 챙겨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제137조 제3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실무에서는 급여에서 이미 떼어 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함께 반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발점은 추정값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나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5월 신고로 무엇이 추가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 제1항 제1호)일 뿐,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제70조 제1항)에 직접 신고하면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넣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를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추가되는 공제 | 어느 기간분 |
|---|---|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장애인 등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연 단위 — 근무 개월 수와 무관 |
| 국민연금(퇴사 후 지역가입 납부분 포함), 연금저축·IRP, 기부금 | 1년 전체 |
| 신용카드 등,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재직기간 지출분만(국세청 안내) |
재직기간만 인정되는 항목이 왜 그런지, 무엇을 빼야 하는지는 퇴사 후 쓴 카드·병원비는 공제 안 된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③ 예시 1 — 6월 퇴사, 혼자 사는 직장인
총급여 2,100만원(1~6월), 국민연금 94만5천원·건강·고용보험료 90만원 원천공제, 재직 중 신용카드 900만원·체크카드 200만원·대중교통 30만원, 보장성보험료 60만원, 의료비 150만원을 썼다고 해 봅니다. 회사는 제137조 제3항대로 정산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퇴사 정산 | 5월 신고 |
|---|---|---|
| 근로소득금액(2,100만 − 근로소득공제 840만) | 1,260만원 | 1,260만원 |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150만 · 0 · 0 | 150만 · 94.5만 · 90만 |
| 신용카드 등 공제 | 0 | 1,282,500원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110만 → 666,000원 | 7,972,500 → 478,35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366,300원 | 263,092원 |
| 보험료·의료비 / 표준세액공제 | — / 130,000원 | 72,000 + 130,500원 / — |
| 결정세액 | 169,700원 | 12,758원 |
차이 156,942원(환급은 10원 미만 절사해 156,940원)에 지방소득세 약 15,690원을 더하면 약 172,630원입니다. 카드 공제의 문턱(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인데, 이 총급여가 6개월분이라 525만원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효과를 키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료비 문턱 3%도 63만원으로 낮습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연금까지 반영해 결정세액이 144,185원이었다면 소득세 환급은 131,420원으로 줄어듭니다 — 그래서 영수증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시 2 — 9월 퇴사, 배우자와 자녀 둘
총급여 4,500만원(1~9월),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둘(둘 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국민연금 202만5천원·건강보험료 190만원, 카드 1,500만원·체크 300만원·문화체육 50만원·전통시장 40만원·대중교통 60만원, 보장성보험 120만원, 의료비(일반 80만원, 본인 15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퇴사 정산(본인공제만): 과세표준 3,150만원 → 산출세액 3,465,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 2,675,000원
- 5월 신고: 인적공제 600만원·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 2,012,500원을 빼면 과세표준 21,062,500원 → 산출세액 1,899,375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자녀세액공제 550,000원, 연금계좌 450,000원, 보험·의료·교육 712,500원을 빼면 0원
퇴사 때 낸 결정세액 2,675,000원이 전부 돌아오고 지방소득세 약 267,500원을 더해 약 2,942,50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퇴사가 늦을수록 퇴사 정산과 실제 세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끝
5월 신고로 돌려받는 돈은 퇴사 정산 결정세액까지입니다. 3월에 퇴사해 총급여가 750만원이면 본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또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5월이 아니라 새 회사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