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어느 쪽을 언제 쓰나(5년 초과 대여금·3년 고정 선택)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① 가중평균을 쓸 수 없을 때 ② 5년 넘게 빌려준 대여금 ③ 법인이 신고 때 스스로 고를 때 씁니다. 스스로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 동안 4.6%로 고정됩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같은 원장에 두 이자율을 넣어 비교해 봅니다.
①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원칙과 세 가지 예외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금전 대여(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가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합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 호 |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범위 |
|---|---|---|
| 1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시행규칙 §43③)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
| 1의2호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시행규칙 §43④)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
| 2호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 선택한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
② 당좌대출이자율 4.6% —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이 숫자는 2016.3.7. 개정으로 정해졌고 2026-10-07 현행 조문까지 그대로입니다. 그 개정의 부칙 <제544호>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제11조는 그 전에 종전 이율로 약정기간이 있는 이자 약정을 맺었으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법령상 고정 숫자이지만 정책 이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4.6%를 예시 기본값으로만 두고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계산식과 빠지는 차입금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뺍니다. 대표 가수금이나 계열사 차입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으로 조달한 차입금도 잔액에서 뺍니다(§43⑥).
- 변동금리 차입금은 금리가 바뀔 때 기존 이율로 갚고 바뀐 이율로 다시 빌린 것으로 봅니다(§43⑥).
- 대여시점마다 차입 구성이 다르면 대여 건마다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 × 4.5% + 2억 × 6%) ÷ 5억 = 2,550만 ÷ 5억 = 5.1%. 같은 원장(차감적수 130,350,000,000, 365일)에 적용하면 인정이자는 18,213,287원으로, 4.6%를 쓸 때(16,427,671원)보다 1,785,616원 많습니다.
④ 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경우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외부 차입이 없는 법인은 자동으로 당좌대출이자율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제1항 후단: 산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자금을 빌린 법인 쪽 가중평균 비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법인끼리 빌려준 경우의 규정
⑤ 5년 넘은 대여금은 그 건만 4.6%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이 경우 그 대여금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씁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다시 셉니다. 2021-09-30에 빌려준 돈을 갱신 없이 두면 5년이 되는 날(2026-09-30)이 2026 사업연도(종료일 2026-12-31) 안에 있어 이 사업연도부터 5년을 넘으므로 이 건만 4.6%입니다. 5년의 끝을 어느 날로 볼지(초일 산입 여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계산기는 대여일의 5년 뒤 같은 날을 넘기면 초과로 봅니다(구현 관례).
⑥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 고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있는 법인도 법인세 신고(법 제60조)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시행령 §89③2). 선택은 별지 제19호서식(갑)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43⑤).
외부 차입 금리가 4.6%보다 낮은 해에는 가중평균이 인정이자를 줄이고, 높은 해에는 4.6%가 줄입니다. 선택하면 3년 동안 바꿀 수 없으니 앞으로의 차입 계획까지 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이율이든 실제로 그만큼 이자를 받으면 익금산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07-01 시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44호, 2016.3.7.> 제4조·제11조.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개정 2019.3.20.>.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67조(소득처분) (2026-10-07 현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