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적수·365일(윤년 366)·3억원/5% 기준을 서식대로 따라 해 보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이자율 ÷ 365입니다. 사업연도가 윤년이면 366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시가와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그 차액을 익금에 넣고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의 칸 순서대로 예시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① 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법인이 대표·임원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그만큼 법인 소득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이런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면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유형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적용 기준을 둡니다.
제1항 제6호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익금을 0으로 만들려면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적수 — 일별 잔액의 합계
적수(積數)는 매일 잔액을 더한 값입니다. 서식(을)은 연월일·적요·차변·대변·잔액·일수·가지급금 적수·가수금 적수·차감적수 순서로 칸을 둡니다. 잔액이 바뀐 날부터 다음에 바뀌는 날 전날까지를 한 구간으로 보고 잔액 × 일수를 더합니다.
- 대여한 날은 넣고, 회수한 날은 뺍니다(초일 산입·회수일 불산입). 3월 1일에 1억원을 빌려주고 3월 31일에 돌려받으면 1억원 × 30일 = 30억원입니다.
- 사업연도 마지막 날은 포함합니다. 12월 31일 잔액도 하루치로 셉니다.
이 일수 규칙은 법인세 집행기준 52-89-5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집행기준 원문이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 교재에 인용된 문구로 확인했습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도 서식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③ 예시 — 기초 3억, 4/15 대여 1억, 9/30 회수 5천만
사업연도 2026-01-01 ~ 2026-12-31(365일). 대표에게 전기에서 넘어온 가지급금 3억원이 있고, 4월 15일에 1억원을 더 빌려주고, 9월 30일에 5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대표에게서 6월 1일 2천만원을 빌렸다가(가수금) 7월 1일에 갚았습니다.
| 기간 | 가지급금 잔액 | 일수 | 가지급금 적수 |
|---|---|---|---|
| 01-01 ~ 04-14 | 300,000,000 | 104 | 31,200,000,000 |
| 04-15 ~ 09-29 | 400,000,000 | 168 | 67,200,000,000 |
| 09-30 ~ 12-31 | 350,000,000 | 93 | 32,550,000,000 |
| 계 | 기말 350,000,000 | 365 | 130,950,000,000 |
가수금 적수는 2천만원 × 30일(6/1 ~ 6/30) = 600,000,000입니다. 차감적수는 130,950,000,000 − 600,000,000 = 130,350,000,000입니다.
④ 인정이자 = 차감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
서식(갑) 작성방법은 인정이자란에 「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를 쓰면:
130,350,000,000 × 4.6% ÷ 365 = 16,427,671.2… → 16,427,671원
사업연도에 2월 29일이 끼면 366으로 나눕니다. 2028년 역년 사업연도, 2027-07-01 ~ 2028-06-30 사업연도가 그렇습니다. 서식은 「윤년의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7월 시작처럼 해가 걸치는 사업연도는 계산기가 2월 29일 포함 여부로 판정합니다(구현 관례).
⑤ 회사가 받은 이자와 비교 — 3억원·5% 판정
| 회사 계상 이자 | 차액 | 차액 ÷ 시가 | 익금산입(상여) |
|---|---|---|---|
| 0원(무이자) | 16,427,671 | 100% | 16,427,671 |
| 15,713,424원(연 4.4% 상당) | 714,247 | 4.35% | 0 |
| 14,999,177원(연 4.2% 상당) | 1,428,494 | 8.70% | 1,428,494 |
5% 기준에 걸리면 5%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액을 익금에 넣습니다. 이 예시에서 익금이 0이 되는 최소 수령액은 시가의 95%를 1원 넘긴 15,606,288원입니다.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어도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시가가 60억원을 넘는 큰 대여금은 3억원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⑥ 가수금 상계 — 같은 사람이면 빼되, 약정이 있으면 빼지 않는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하게 합니다. 예외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입니다.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096(2000.10.12.)도 인정이자 계산에서 같은 원칙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여러 건의 가지급금이 있으면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가수금 적수를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합니다. 대여 건마다 이자율이 다를 때 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⑦ 계산 대상이 아닌 돈
시행규칙 제44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대여금을 정합니다. 직원에게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로 준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등입니다. 이런 돈은 원장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법제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67조(소득처분)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항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07-01 시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개정 2019.3.20.>. 원문
- 국세청. 법인46012-2096 (2000.10.12.)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교재 — 법인세 집행기준 52-89-5(가지급금 적수 계산) 인용(집행기준 원문 대조 전 2차 인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