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상여처분 세금 — 인정이자 상여·지급이자 손금불산입·퇴직 시 원금 상여까지 얼마나 붙나
대표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금이 세 갈래로 붙습니다. ①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이 되고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대표 근로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②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동안 법인이 낸 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됩니다. ③ 끝내 갚지 않고 대표가 퇴직하는 등 특수관계가 사라지면 원금 전체가 익금·상여가 됩니다. 예시 숫자로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처분 — 인정이자는 상여,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넣은 금액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처분을 나눕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106①1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①1 단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때문에 손금에 넣지 못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입니다(①3마).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근로소득이고, 수입시기는 그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9①3). 즉 인정이자가 생긴 해의 급여에 더해집니다.
주주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면 배당, 그 밖의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106①1가·라). 이 글은 대표·임원 상여만 다룹니다.
② 예시 — 인정이자 16,427,671원이 상여로 처분되면
인정이자 계산 예시(차감적수 130,350,000,000 × 4.6% ÷ 365)에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법인 세무조정 전 과세표준 3억원, 대표 총급여 1억 2천만원·종합소득 과세표준 9천만원, 법인 지급이자 2,500만원·차입금 연중 5억원입니다. 세율은 2026-10-07 현행 조문의 예시값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원) |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500만 × 1,303.5억 ÷ (5억 × 365) | 17,856,164 |
| 법인세 — 인정이자분 | 과표 3억 구간 20% | 3,285,534 |
| 법인세 — 지급이자분 | 3,571,233 |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6,856,767 × 10% | 685,676 |
| 대표 소득세 | (상여 − 근로소득공제 증가 328,553) × 35% | 5,634,691 |
| 대표 지방소득세 | × 10% | 563,469 |
| 합계 | 13,740,603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 산식입니다 —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총차입금 적수 한도) ÷ 총차입금 적수. 상여 금액이 늘면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도 조금 늘어나서, 과세표준은 상여 전액이 아니라 16,099,118원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변동과 건강보험료 등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③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 새는 돈은 대표 소득세
대표가 인정이자 16,427,671원을 실제로 법인에 냈다면 법인의 이자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 법인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표 상여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인과 대표를 한 지갑으로 보면, 받지 않아서 더 나가는 돈은 대표 소득세·지방소득세 6,198,160원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가지급금 잔액(적수)에 비례합니다. 이자를 시가대로 받아도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생깁니다. 줄이는 방법은 원금을 갚는 것뿐입니다.
④ 원천징수와 추가신고 — 언제 내나
- 법인세 신고로 상여처분하면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135④ → §131②2).
-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131②1, 시행령 §192).
- 대표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처분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법인 신고로 바뀐 경우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4①).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106①1 단서)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신 낸 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넣은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시행령 §106①3아). 그 소득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44 5호).
⑤ 방치하다 퇴직하면 — 원금이 상여가 된다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대표가 퇴직하거나 지분을 넘겨 특수관계가 끝나면, 남은 원금 전체가 익금이 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라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 §19의2②2).
| 잔액 3억 5천만원을 5년 방치(4.6%, 위와 같은 과표·급여) | 금액(원) |
|---|---|
| 인정이자(연 16,100,000) 법인세·지방세 5년 누계 | 17,710,000 |
| 인정이자 상여 소득세·지방세 5년 누계 | 30,372,650 |
| 퇴직 시 원금 3.5억 상여 — 대표 소득세·지방세 | 145,266,000 |
| 퇴직 시 원금 3.5억 익금 — 법인세·지방세 | 77,000,000 |
| 합계(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 제외) | 270,348,650 |
명목 합계이고 현재가치 할인, 세율·급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인 자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갚으면 이후 이 세금은 생기지 않지만, 대표가 그만큼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9호 익금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6의2). 채권·채무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할 채권만큼 재산을 담보로 받았거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자를 약정해 놓고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그 이자도 익금입니다(§11 9호 나목).
- 법제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67조(소득처분)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131조·제135조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134조(추가신고)·제192조(소득금액변동통지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및 부칙 <법률 제21217호, 2025.12.23.> 제5조.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026-10-07 현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