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비용

8억 아파트 등기비용, 취득세 말고 나머지 418만원의 정체

2026-09-22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시행 2025. 8. 1.)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2024. 9. 12. 시행)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잔금일에 준비해야 하는 돈은 매매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8억원짜리 아파트(시가표준액 5.6억, 전용 84.98㎡, 서울, 1주택)를 사면 매매대금 외에 22,925,977원이 더 나갑니다. 이 중 취득세가 18,747,256원이고, 나머지 4,178,721원이 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 할인손·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입니다. 이 글은 그 418만원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항목별로 뜯어봅니다.

왜 잔금일에 다 준비해야 하나 — 60일은 함정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흔히 "취득일부터 6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곧 등기 접수일이고, 그 날까지 취득세가 이미 납부돼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60일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등기를 미루는 예외적인 상황뿐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 잔금 계획에 미리 넣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8억 아파트 — 전 항목 내역

전제: 매매대금 8억원, 시가표준액 5.6억원, 전용면적 84.98㎡, 서울(특별시), 개인, 취득 후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부동산 1건, 채권 즉시매도 할인율 8.0%, 인지세는 매수인 50% 부담, 법무사는 협회 상한 기준.

항목금액근거
① 취득세18,747,256원지방세법 §11①8나 — 세율 2.34%
② 지방교육세1,874,725원지방세법 §151①1 — 세율 × 50% × 20%
③ 농어촌특별세0원농특세법 §4 11호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비과세
④ 국민주택채권 할인손1,164,800원기금령 [별표] 부표 15호 — 매입액 14,560,000원 × 8%
⑤ 인지세(50%)75,000원인지세법 §3①1 — 총액 150,000원
⑥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수수료규칙 §5조의5① — e-Form(2025. 8. 1. 인상)
⑦ 법무사 기본보수810,815원법무사보수표 Ⅰ.1 — 과세표준 8.01억 기준 상한
⑧ 법무사 대행료143,000원법무사보수표 Ⅸ.1·2·3·12
⑨ 부가가치세 10%95,381원법무사보수기준 §7 — 보수에 불포함
합계22,925,977원매매대금의 2.866%
취득세를 뺀 나머지4,178,721원②~⑨의 합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율이 2.34%인데, 8억원으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8억원이 아니라 801,164,800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할인손이 취득세를 밀어 올린다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되파는 「즉시매도」를 하면 손실(매각차손)이 납니다. 이 손실은 그냥 나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실상취득가격은 직접비용에 다음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제6호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7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제8호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 설치비용".

단서 —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가 개인에게 빼 주는 것은 제1호(건설자금이자)·제2호(할부이자)·제7호(중개보수)뿐입니다. 제6호는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을 사도 채권 매각차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 사례에서 1,164,800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801,164,800원이 되고, 그 때문에 취득세가 107,256원 늘었습니다. 가산 전 8억원이면 세율이 2.33%라 18,640,000원인데, 가산 후 801,164,800원은 세율이 2.34%가 되어 18,747,256원이 됩니다 — 더해진 금액보다 증가분이 큰 이유는 세율 자체가 한 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6억원·9억원 경계 근처에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매매가가 5억 9,900만원이어도 채권 할인손이 붙으면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어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6억 이하 1%"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2025년 8월, 등기신청수수료가 올랐다

시중 안내 글 대부분이 아직 구값을 씁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2025년 7월 29일 개정, 2025년 8월 1일 시행으로 인상됐습니다.

신청 방식소유권이전상속등기근거
방문(서면)18,000원 (← 15,000원)20,000원 (신설)§5조의2①②
전자표준양식(e-Form)15,000원 (← 13,000원)17,000원 (신설)§5조의5①②
전자신청10,000원규정 없음§5조의5①

중요한 것은 "매 부동산마다"라는 문구입니다(§5조의2①).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하나의 부동산이라 1건이지만, 토지 여러 필지를 함께 사면 필지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줄 더 기억할 조항이 있습니다 — 제6조 제7항: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셀프등기로 접수했다가 서류 흠결로 각하되면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법무사 견적서를 읽는 법 — 다섯 칸을 분리하라

법무사 비용이 "80만원"인지 "105만원"인지는 무엇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서는 아래 다섯 칸으로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칸8억 사례성격
기본보수810,815원과세표준액 누진표 — 보수표 Ⅰ.1
대행료143,000원건당 정액 — 보수표 Ⅸ
가산보수0원부동산 1개 초과·구분건물·난이도 — 보수기준 §10
부가가치세95,381원보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보수기준 §7
공과금21,876,781원취득세 18,747,256 + 지방교육세 1,874,725 + 채권 할인손 1,164,800 + 인지세 75,000 + 수수료 15,000 — 법무사 몫이 아님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 누진표로 정해집니다(「법무사보수표」 Ⅰ.1, 2024. 9. 12. 개정·시행).

과세표준액기본보수(상한)
5천만원까지21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210,000원 + 초과액 × 10/10,000
1억원 초과 3억원까지260,000원 + 초과액 × 9/10,000
3억원 초과 5억원까지440,000원 + 초과액 × 8/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600,000원 + 초과액 × 7/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950,000원 + 초과액 × 5/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1,450,000원 + 초과액 × 4/10,000
200억원 초과8,650,000원 + 초과액 × 1/10,000

대행료는 업무별 정액입니다 —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50,0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4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 3,000원(보수표 Ⅸ.1·2·3·12).

이 표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보수표 머리말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자율 협의이고 사무소·지역마다 다릅니다. 표는 견적을 비교할 기준선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 보수표 말미: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견적서에 VAT가 빠져 있으면 실제 청구액은 10% 더 큽니다.

인지세 15만원, 누가 내는가

8억원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 150,000원이 붙습니다(인지세법 §3①1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을 넘으면 350,000원입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은 법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분담 비율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50:50은 당사자 사이의 관행이자 약정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분담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0원입니다(인지세법 §6 5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같은 1억원이어도 상가·토지는 70,000원이 붙습니다. 계산기가 이 구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중개보수는 왜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나

8억원 주택이면 중개보수만 수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갈까요? 개인이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가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열거해 놓고, 같은 항 단서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빼 줍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매매가·시가표준액·면적만 넣으면 10개 항목으로 쪼개서 계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에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기본보수/대행료/가산/VAT)까지 더해 잔금일에 필요한 총액을 냅니다. 각 항목에 근거 조항이 붙고, 세율·요율·수수료는 전부 「기준값 편집」에서 본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 등기비용 계산기 「등기 총비용」 탭

셀프등기로 줄어드는 것과 안 줄어드는 것

가장 흔한 오해는 "셀프등기하면 등기비용이 확 준다"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법무사 이용셀프등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20,621,981원20,621,981원 (그대로)
국민주택채권 할인손1,164,800원1,164,800원 (그대로)
인지세75,000원75,000원 (그대로)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 (e-Form)10,000원 (전자신청)
법무사 기본보수810,815원0원
법무사 대행료143,000원0원
부가가치세95,381원0원
차액1,054,196원 (법무사 보수·대행료·VAT 1,049,196원 + 수수료 5,000원)

즉 총비용 2,292만원 중 줄어드는 것은 105만원, 약 4.6%입니다. 나머지 95%는 누가 등기를 하든 그대로 냅니다. 대신 구청(취득세 신고)·은행(채권 매입과 수납)·등기소(접수)를 직접 돌아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야 합니다. 105만원과 반나절~하루를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덧붙이면, 법무사에게 일부만 맡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법무사보수기준」 제6조는 신청서류 작성만 또는 제출대행만 수임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로 정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다만 "그 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 — 유상거래 주택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제2항 — 제6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제7호 중개보수, 제8호 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열거하고, 단서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 지방교육세는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2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1호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제6조(비과세문서) 제5호 —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제1조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제2항, 제5조의5 제1항·제2항, 제6조 제7항 — 소유권이전등기 매 부동산마다 18,000원(개정 2025. 7. 29.), 상속등기 20,000원(신설), 전자신청 10,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 상속등기 전자표준양식 17,000원, 각하되어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및 [부표](개정 2025. 8. 26.) 제15호 부동산등기 —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 주택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6/1,000. 본문 제4호 최저 매입금액 1만원·5천원 이상 단수 올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대한법무사협회. [부표]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시행 — Ⅰ.1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누진표(5천만원까지 210,000원 ~ 200억원 초과 8,650,000원), Ⅸ 대행료(부동산거래신고 50,000원, 취득세 신고·납부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4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3,000원),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매입대상금액과 즉시매도 시 고객부담금(할인율) 조회. 확인일 2026-09-22. 안내 페이지
  1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전자표준양식(e-Form)·전자신청 안내. 확인일 2026-09-22. 안내 페이지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은 매매대금 8억원·시가표준액 5.6억원·전용 84.98㎡·서울·개인·1주택·비조정대상지역·채권 할인율 8.0%·전자표준양식 신청·부동산 1건·인지세 50% 부담·법무사 협회 상한 기준을 전제로 한 계산이며, 시가표준액·주택 수 판정·지방자치단체의 결정·법무사와의 약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 잔금일 당일 주택도시기금 또는 취급은행에서 조회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법무사 보수는 협회 표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자율 협의입니다. 취득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중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관련 비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계약·잔금 전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등기비용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