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등기비용, 취득세 말고 나머지 418만원의 정체
잔금일에 준비해야 하는 돈은 매매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8억원짜리 아파트(시가표준액 5.6억, 전용 84.98㎡, 서울, 1주택)를 사면 매매대금 외에 22,925,977원이 더 나갑니다. 이 중 취득세가 18,747,256원이고, 나머지 4,178,721원이 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 할인손·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입니다. 이 글은 그 418만원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항목별로 뜯어봅니다.
왜 잔금일에 다 준비해야 하나 — 60일은 함정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흔히 "취득일부터 6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곧 등기 접수일이고, 그 날까지 취득세가 이미 납부돼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60일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등기를 미루는 예외적인 상황뿐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 잔금 계획에 미리 넣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8억 아파트 — 전 항목 내역
전제: 매매대금 8억원, 시가표준액 5.6억원, 전용면적 84.98㎡, 서울(특별시), 개인, 취득 후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부동산 1건, 채권 즉시매도 할인율 8.0%, 인지세는 매수인 50% 부담, 법무사는 협회 상한 기준.
| 항목 | 금액 | 근거 |
|---|---|---|
| ① 취득세 | 18,747,256원 | 지방세법 §11①8나 — 세율 2.34% |
| ② 지방교육세 | 1,874,725원 | 지방세법 §151①1 — 세율 × 50% × 20% |
| ③ 농어촌특별세 | 0원 | 농특세법 §4 11호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비과세 |
| ④ 국민주택채권 할인손 | 1,164,800원 | 기금령 [별표] 부표 15호 — 매입액 14,560,000원 × 8% |
| ⑤ 인지세(50%) | 75,000원 | 인지세법 §3①1 — 총액 150,000원 |
| ⑥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 수수료규칙 §5조의5① — e-Form(2025. 8. 1. 인상) |
| ⑦ 법무사 기본보수 | 810,815원 | 법무사보수표 Ⅰ.1 — 과세표준 8.01억 기준 상한 |
| ⑧ 법무사 대행료 | 143,000원 | 법무사보수표 Ⅸ.1·2·3·12 |
| ⑨ 부가가치세 10% | 95,381원 | 법무사보수기준 §7 — 보수에 불포함 |
| 합계 | 22,925,977원 | 매매대금의 2.866% |
| 취득세를 뺀 나머지 | 4,178,721원 | ②~⑨의 합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율이 2.34%인데, 8억원으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8억원이 아니라 801,164,800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할인손이 취득세를 밀어 올린다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되파는 「즉시매도」를 하면 손실(매각차손)이 납니다. 이 손실은 그냥 나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직접비용에 다음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제6호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7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제8호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 설치비용".
단서 —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가 개인에게 빼 주는 것은 제1호(건설자금이자)·제2호(할부이자)·제7호(중개보수)뿐입니다. 제6호는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을 사도 채권 매각차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 사례에서 1,164,800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801,164,800원이 되고, 그 때문에 취득세가 107,256원 늘었습니다. 가산 전 8억원이면 세율이 2.33%라 18,640,000원인데, 가산 후 801,164,800원은 세율이 2.34%가 되어 18,747,256원이 됩니다 — 더해진 금액보다 증가분이 큰 이유는 세율 자체가 한 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6억원·9억원 경계 근처에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매매가가 5억 9,900만원이어도 채권 할인손이 붙으면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어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6억 이하 1%"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2025년 8월, 등기신청수수료가 올랐다
시중 안내 글 대부분이 아직 구값을 씁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2025년 7월 29일 개정, 2025년 8월 1일 시행으로 인상됐습니다.
| 신청 방식 | 소유권이전 | 상속등기 | 근거 |
|---|---|---|---|
| 방문(서면) | 18,000원 (← 15,000원) | 20,000원 (신설) | §5조의2①② |
| 전자표준양식(e-Form) | 15,000원 (← 13,000원) | 17,000원 (신설) | §5조의5①② |
| 전자신청 | 10,000원 | 규정 없음 | §5조의5① |
중요한 것은 "매 부동산마다"라는 문구입니다(§5조의2①).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하나의 부동산이라 1건이지만, 토지 여러 필지를 함께 사면 필지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줄 더 기억할 조항이 있습니다 — 제6조 제7항: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셀프등기로 접수했다가 서류 흠결로 각하되면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법무사 견적서를 읽는 법 — 다섯 칸을 분리하라
법무사 비용이 "80만원"인지 "105만원"인지는 무엇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서는 아래 다섯 칸으로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 칸 | 8억 사례 | 성격 |
|---|---|---|
| 기본보수 | 810,815원 | 과세표준액 누진표 — 보수표 Ⅰ.1 |
| 대행료 | 143,000원 | 건당 정액 — 보수표 Ⅸ |
| 가산보수 | 0원 | 부동산 1개 초과·구분건물·난이도 — 보수기준 §10 |
| 부가가치세 | 95,381원 |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보수기준 §7 |
| 공과금 | 21,876,781원 | 취득세 18,747,256 + 지방교육세 1,874,725 + 채권 할인손 1,164,800 + 인지세 75,000 + 수수료 15,000 — 법무사 몫이 아님 |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 누진표로 정해집니다(「법무사보수표」 Ⅰ.1, 2024. 9. 12. 개정·시행).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상한)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초과액 × 10/10,000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초과액 × 9/10,000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초과액 × 8/1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초과액 × 7/10,000 |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초과액 × 5/10,000 |
|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 1,450,000원 + 초과액 × 4/10,000 |
| 200억원 초과 | 8,650,000원 + 초과액 × 1/10,000 |
대행료는 업무별 정액입니다 —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50,0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4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 3,000원(보수표 Ⅸ.1·2·3·12).
보수표 머리말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자율 협의이고 사무소·지역마다 다릅니다. 표는 견적을 비교할 기준선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 보수표 말미: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견적서에 VAT가 빠져 있으면 실제 청구액은 10% 더 큽니다.
인지세 15만원, 누가 내는가
8억원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 150,000원이 붙습니다(인지세법 §3①1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을 넘으면 350,000원입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은 법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분담 비율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50:50은 당사자 사이의 관행이자 약정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분담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0원입니다(인지세법 §6 5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같은 1억원이어도 상가·토지는 70,000원이 붙습니다. 계산기가 이 구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중개보수는 왜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나
8억원 주택이면 중개보수만 수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갈까요? 개인이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가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열거해 놓고, 같은 항 단서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빼 줍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 개인 — 중개보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법인 — 중개보수가 과세표준에 포함. 8억 매매에 중개보수 4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400만원 늘어납니다.
- 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 모두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반대로 발코니 확장·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용은 제8호로 포함됩니다. 분양 계약에서 옵션비가 큰 경우 과세표준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셀프등기로 줄어드는 것과 안 줄어드는 것
가장 흔한 오해는 "셀프등기하면 등기비용이 확 준다"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법무사 이용 | 셀프등기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20,621,981원 | 20,621,981원 (그대로) |
| 국민주택채권 할인손 | 1,164,800원 | 1,164,800원 (그대로) |
| 인지세 | 75,000원 | 75,000원 (그대로) |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e-Form) | 10,000원 (전자신청) |
| 법무사 기본보수 | 810,815원 | 0원 |
| 법무사 대행료 | 143,000원 | 0원 |
| 부가가치세 | 95,381원 | 0원 |
| 차액 | 1,054,196원 (법무사 보수·대행료·VAT 1,049,196원 + 수수료 5,000원) | |
즉 총비용 2,292만원 중 줄어드는 것은 105만원, 약 4.6%입니다. 나머지 95%는 누가 등기를 하든 그대로 냅니다. 대신 구청(취득세 신고)·은행(채권 매입과 수납)·등기소(접수)를 직접 돌아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야 합니다. 105만원과 반나절~하루를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덧붙이면, 법무사에게 일부만 맡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법무사보수기준」 제6조는 신청서류 작성만 또는 제출대행만 수임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로 정합니다.
정리
-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20④). 60일은 등기를 미룰 때의 이야기입니다.
- 8억 아파트(시가표준 5.6억, 84.98㎡, 서울, 1주택) 총비용은 22,925,977원, 취득세를 뺀 나머지가 4,178,721원입니다.
- 채권 매각차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령 §18①6).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 6억·9억 경계에서는 세율 구간을 바꿉니다. 이 글은 매매(유상승계취득)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법 §10의2①·②1호) 시행령 §18의 간접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18,000원 / e-Form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상속등기는 20,000원입니다. 매 부동산마다 붙고, 각하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법무사 견적서는 기본보수·대행료·가산보수·부가가치세·공과금 다섯 칸으로 분리해서 보십시오. 보수표는 상한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인지세 50% 분담은 법정이 아니라 약정입니다(인지세법 §1② 연대납세의무). 주택 1억원 이하는 비과세(§6 5호).
-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령 §18① 단서 + 7호). 법인은 포함됩니다.
- 셀프등기로 줄어드는 것은 법무사 보수와 대행료뿐입니다. 세금·채권·인지세는 그대로입니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다만 "그 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 — 유상거래 주택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제2항 — 제6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제7호 중개보수, 제8호 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열거하고, 단서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 지방교육세는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2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1호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제6조(비과세문서) 제5호 —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제1조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제2항, 제5조의5 제1항·제2항, 제6조 제7항 — 소유권이전등기 매 부동산마다 18,000원(개정 2025. 7. 29.), 상속등기 20,000원(신설), 전자신청 10,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 상속등기 전자표준양식 17,000원, 각하되어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및 [부표](개정 2025. 8. 26.) 제15호 부동산등기 —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 주택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6/1,000. 본문 제4호 최저 매입금액 1만원·5천원 이상 단수 올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한법무사협회. [부표]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시행 — Ⅰ.1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누진표(5천만원까지 210,000원 ~ 200억원 초과 8,650,000원), Ⅸ 대행료(부동산거래신고 50,000원, 취득세 신고·납부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4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3,000원),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한법무사협회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매입대상금액과 즉시매도 시 고객부담금(할인율) 조회. 확인일 2026-09-22. 안내 페이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전자표준양식(e-Form)·전자신청 안내. 확인일 2026-09-22.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