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할인손, 매매가로 계산하면 틀린다 — 기준은 시가표준액이다

2026-09-22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8조 및 [별표]·[부표](부표 개정 2025. 8. 26.) · 지방세법 제4조·제1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등기비용 견적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항목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 × 31/1,000"로 계산하면 매입액이 24,800,000원, 할인율 8%로 부담금이 1,98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시가표준액이 5.6억원이라면 실제 매입액은 14,560,000원, 부담금은 1,164,800원입니다. 81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매매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이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별표]에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그 [부표] 제15호이고, 첫 문장이 기준을 못박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매매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아직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같은 부표가 정합니다.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요율표 전문 — 부표 제15호 (개정 2025. 8. 26.)

같은 시가표준액이어도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부표 원문의 수치 그대로입니다(단위: 1,000분율).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1) 주택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31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914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2116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2318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2621
6억원 이상3126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주택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표에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토지 — 요율이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25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4035
1억원 이상5045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상가·오피스텔·업무시설 등)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108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1614
2억5천만원 이상2018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취득 포함) — 여기서는 부동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등기에도 채권이 붙습니다.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설정금액의 10/1,000이며 매입금액은 10억원 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분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같은 6억원이어도 서울 주택은 31/1,000(1,860만원), 지방 주택은 26/1,000(1,560만원), 서울 상가는 20/1,000(1,200만원), 상속이면 42/1,000(2,520만원)입니다. 요율표를 잘못 고르면 배 이상 틀립니다.

단수 처리 — 585,000원이 590,000원이 되는 규칙

요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별표 본문 제4호가 끝자리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본문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반올림이 아니라 5천원을 경계로 한 올림·버림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서울 시가표준액 5.99억 주택은 5.99억 × 26/1,000 = 15,574,000원이고, 단수 4,000원은 버려져 15,570,000원이 됩니다.

즉시매도와 만기 보유 — 할인율은 왜 매일 바뀌나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리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되팝니다(즉시매도). 이때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가 매각차손이고, 이것이 실제로 없어지는 돈입니다.

은행이 안내하는 「할인율」은 단순히 채권 시세가 아닙니다. 매도단가·선급이자·소득세·주민세·수수료를 모두 반영한 「채권발행금액 대비 고객 실제부담비율」이고,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개인과 법인은 원천징수가 달라 같은 날에도 할인율이 다릅니다.

표면금리를 "연 1.0%"로 적어 둔 글이 많지만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항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그러니 "채권 이자 몇 %"는 발행 당시 공고를 봐야 합니다. 만기 보유를 택하면 매각차손은 0이 되지만 매입액만큼의 현금이 상환일까지 묶입니다. 위 8억 사례라면 1,456만원이 묶이는 대신 116만원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할인손이 취득세를 늘린다 — 6억·9억 경계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채권 매각차손은 나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사실상취득가격에 더하는 간접비용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같은 항 단서 —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가산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인 취득에만 걸립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으로 시작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정의 규정이고, 원시취득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쓰므로(법 제10조의4 제1항) 같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는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 제1항), 상속은 시가표준액(같은 조 제2항 제1호)이 과세표준이라 채권 할인손을 더하지 않습니다 — 위 나목 요율표로 채권은 사야 하지만, 그 할인손이 취득세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개인에게서 빼 주는 것은 건설자금이자(1호)·할부이자(2호)·중개보수(7호)입니다. 제6호는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도 채권 할인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이 6억·9억을 넘느냐로 갈리므로, 경계 근처에서는 계약서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사례(서울, 시가표준액 = 매매가, 할인율 8%)가산 전가산 후취득세 차이
매매가 8억 9,900만원
채권 매입 27,870,000원 · 할인손 2,229,600원
과세표준 899,000,000원
세율 2.99% → 26,880,100원
과세표준 901,229,600원
세율 3.00% → 27,036,888원
+156,788원
매매가 5억 9,900만원
채권 매입 15,570,000원 · 할인손 1,245,600원
과세표준 599,000,000원
세율 1.00% → 5,990,000원
과세표준 600,245,600원
세율 1.00% → 6,002,456원
+12,456원

두 사례의 성격이 다릅니다. 9억 경계는 세율 자체가 2.99%에서 3.00%로 올라가 15만원 이상이 뜁니다. 반면 6억 경계는 구간은 넘지만 6~9억 구간식의 값이 1.0016%가 되고, 법이 정한 반올림(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면 1.00%로 되돌아와 세율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 늘어난 과세표준만큼만 세금이 붙습니다. "6억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폭증한다"는 말이 이 구간에서는 사실이 아닌 이유입니다.

반대로 채권을 취득 이후에 파는 경우에는 "취득 이전에 양도"라는 조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이 가산을 체크박스로 켜고 끌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시가표준액과 오늘 할인율만 넣으면 매입액·단수처리·본인부담금까지
부표 제15호의 주택·토지·상가·상속 요율표를 그대로 담아 구간을 자동으로 고르고, 5천원 기준 단수 처리와 최저 매입금액 1만원까지 적용합니다. 근저당 설정분도 따로 계산하고, 매각차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얼마를 더하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요율표는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등기비용 계산기 「국민주택채권」 탭

채권을 안 사도 되는 경우

부표와 별표 본문은 매입 제외·면제를 따로 정합니다.

어디서 조회하나

매입액과 부담금은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으로 40,000원의 대행료가 붙습니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Ⅸ.3).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면 이 4만원이 빠집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및 [부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개정 2025. 8. 26.) 제15호 부동산등기 — 시가표준액 기준, 가목 소유권 보존·이전(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은 제외) 주택·토지·그 밖의 부동산 요율, 나목 상속·증여, 다목 저당권 설정(설정금액의 10/1,000, 2천만원 이상, 10억원 한도). 본문 제2호 매입 면제, 제4호 최저 매입금액 1만원과 5천원 기준 단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1항·제3항 — 이율과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 국채·공채 금리와 기금 수지를 고려해 정하고, 이자는 1년 단위 복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 제6호 및 단서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며,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호·제2호·제7호만 제외된다.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으로 시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항·제2항 제1호·제6항 —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담액 부분에는 제10조의3의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 원시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2 · 제10조의4
  6.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항 — 유상거래 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 — 주택 유상거래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억원 초과 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매입대상금액 조회와 즉시매도 시 고객부담금(매도금액·선급이자·세금을 가감한 실제 부담금) 조회, 일자별 매도단가·할인율 안내. 확인일 2026-09-22. 안내 페이지
  9.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2024. 9. 12. 시행) Ⅸ.3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대한법무사협회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할인율 8.0%와 서울(특별시) 소재를 전제로 한 계산이며,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개인·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 잔금일 당일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또는 취급은행에서 조회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매입 요율표는 대통령령의 별표라 국회 절차 없이 개정됩니다(부표는 2025. 8. 26. 개정됐습니다) — 본인의 등기 시점에 시행 중인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시가표준액은 매년 공시로 갱신되므로 취득일 현재 공시된 값을 써야 합니다. 매각차손의 취득세 과세표준 가산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에만 적용되며, 증여·상속은 과세표준 근거 조문이 달라(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가산하지 않습니다. 매각차손의 가산 여부, 공유지분·신규분양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등기비용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