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이자 주고 원천징수 안 했다면 — 가산세 3%+일 0.022%, 지급명세서, 원금 떼였을 때
개인 간 이자에서 세금을 떼야 한다는 걸 모르고 이자를 전액 보냈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어긴 것은 이자를 준 차용인입니다. 세무서는 떼지 않은 세액과 가산세를 차용인에게 징수합니다. 대여자가 이미 그 이자를 신고했다면 가산세만 냅니다.
1. 누가 무엇을 내나 — 소득세법 §85③
§85③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국세기본법 §47의5①의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2. …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국세청도 비영업대금 원천징수를 안 한 사안에서 같은 구조로 회신했습니다(서면1팀-44, 2006. 1. 13.). 대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 이자를 넣어 세금을 냈다면, 차용인은 세액을 다시 내지 않고 가산세만 냅니다.
2. 국세 가산세 — 3% + 1일 10만분의 22, 한도 10%
국세기본법 §47의5①은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매깁니다.
- 1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의 100분의 3」
- 2호 — 「…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자율은 시행령 §27의4①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직전 판본(2026. 6. 2. 시행)은 2호 기간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셌습니다. 2026. 7. 1. 시행 개정(부칙 <제21212호> 제1조 단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납부일의 전날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한 다음 날 내면 일수가 0입니다. 부칙 제4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정납부기한 기준 일수에 이 경과조치가 어떻게 걸리는지, 홈택스 계산이 문언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일수를 자동 계산하되 고쳐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예제 — 11월 10일이 기한인 소득세 250,000원을 떼지 않았을 때(가산세는 10원 미만 절사).
| 납부일 | 일수 | 3%분 | 일수분 | 가산세 |
|---|---|---|---|---|
| 2026-11-11 | 0일 | 7,500 | 0 | 7,500원 |
| 2026-11-12 | 1일 | 7,500 | 55 | 7,550원 |
| 2027-05-31 | 201일 | 7,500 | 11,055 | 18,550원 |
| 2027-11-10 | 364일 | 7,500 | 20,020 | 한도 10% → 25,000원 |
고지서를 받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월 1만분의 67 가산세(3호)가 더 붙습니다. 이 단계는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3. 지방소득세 가산세 — 같은 율, 일수는 하루 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56①입니다. 한도와 율은 국세와 같습니다(「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 1일 10만분의 22 — 시행령 §34①). 다만 2호 기간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라 납부일을 포함합니다.
| 지방소득세 25,000원 | 일수 | 3%분 + 일수분 | 가산세 |
|---|---|---|---|
| 2026-11-11 납부 | 1일 | 750 + 5 | 750원 |
| 2027-05-31 납부 | 202일 | 750 + 1,111 | 1,861 → 1,860원 |
같은 날 내도 국세는 201일, 지방세는 202일입니다.
4.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164①). 내지 않으면 §81의11①1가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을 가산세로 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조 ⑥). 1년 이자 1,200만 원이면 120,000원(3개월 안 제출 시 60,000원)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지급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직접 회신을 찾지 못해, 계산기는 참고값으로만 보여 줍니다.
5. 대여자 쪽 —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
차용인이 나중에 원천징수세액을 냈다고 대여자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대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세액을 빼 주지 않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제도46011-10926, 2001. 5. 2.). 자세한 판정은 2천만원 이하인데 종합과세? — 비교과세 계산에서 다룹니다.
6. 원금을 떼였다면 — 시행령 §51⑦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16②). 다른 대여금에서 본 원금 손실을 대손으로 빼 주지도 않습니다(재소득-71). 대신 시행령 §51⑦에 특례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해 2,0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회수액 2,000만 원이 원금보다 적으므로 과세할 이자는 0원입니다. 이때 회수 금액에는 회수할 수 없게 된 해보다 앞선 해에 받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서면1팀-1589).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1팀-970).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85④).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8의 채권 범위는 이번에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6조·제81조의11·제85조·제164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및 부칙 <제21212호> [법률 제21987호].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대통령령 제36125호].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법률 제22017호]·시행령 제34조.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 2006. 1.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제도46011-10926, 2001. 5.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2005. 12. 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5. 8. 1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재소득-71, 2003. 12.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