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세금 27.5%, 떼는 사람은 빌린 사람 — 비영업대금 원천징수 계산·신고 총정리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이자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이고, 이 세금을 떼어 내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대여자가 아니라 이자를 주는 차용인입니다. 차용인이 사업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이어도 같습니다.
1. 개인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16①은 이자소득을 열거하면서 11호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을 둡니다. 시행령 §26③은 그 뜻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국세청도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서면1팀-1513(2004. 11. 10.)은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했고, 회수한 돈은 이자부터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여유자금을 빌려준 경우도 같습니다(서면1팀-1465). 약정 이자뿐 아니라 연체이자도 포함됩니다. 원천세과-2482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금업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서면1팀-628).
2. 세금을 떼는 사람은 이자를 주는 사람
소득세법 §127①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항 괄호의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은 3호 사업소득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 대상에 해당」
즉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보낸다면, 빌린 사람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보내야 합니다. 뗀 세금은 빌린 사람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냅니다.
3. 세율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세율은 §129①1나에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는 이자만 「100분의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합하면 25% × 1.1 = 27.5%입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47①은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59가 이를 지방세에도 준용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셉니다. 10원 미만을 버린 소득세에 10%를 곱하고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기본 세율(25%·지방 10%)에서는 이자 × 2.5%를 구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과 결과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10원 절사를 빠뜨렸을 때뿐입니다.
| 이자 | 소득세(25%) | 지방소득세 | 대여자 실수령 |
|---|---|---|---|
| 1,000,000원 | 250,000원 | 25,000원 | 725,000원 |
| 3,333원 | 833 → 830원 | 83 → 80원 | 2,423원 |
| 3,000원 | 750원 | 75 → 70원 | 2,180원 |
이자 3,333원이면 소득세 833원 → 830원, 그 10%인 83원 → 80원입니다. 이자 × 2.5%(83원)로 구해도 10원 미만을 버리면 똑같이 80원입니다. 83원을 그대로 떼지 않도록 절사만 챙기면 됩니다.
4. 1천원 미만이어도 뗀다 — 이자는 소액부징수 없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86)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86 1호는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 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라고 정해 이자를 빼 둡니다. 국세청 안내도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 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이라고 합니다. 위 표의 이자 3,000원(소득세 750원)도 떼야 합니다.
5. 이자 계산 예 — 1억, 연 6%, 매달
1억 원을 연 6%에 빌려 매달 이자를 준다면 월 이자는 1억 × 6% ÷ 12 = 500,000원입니다. 차용인은 소득세 125,000원과 지방소득세 12,500원, 합계 137,500원을 떼고 362,500원을 보냅니다. 일할로 계산하는 약정이면 31일짜리 달의 이자는 1억 × 6% × 31 ÷ 365 = 509,589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2③·§8①).
6. 「세후로 정확히 ○○원」 받고 싶다면 — 역산
대여자가 「세금 떼고 72만 5천 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약정 이자는 얼마여야 할까요? 725,000 ÷ 0.725 = 1,000,000원이 떠오르지만, 10원 절사 때문에 이보다 작은 999,980원으로도 됩니다. 999,980원의 소득세는 249,995원에서 끝수를 버린 249,990원, 지방소득세는 24,990원이라 실수령이 정확히 725,000원입니다. 999,979원이면 724,999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이 최소 금액을 찾아 줍니다.
차용인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 약정의 과세 효과는 국세청 회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정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7. 언제까지 내고 무엇을 제출하나
- 원천징수 시기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미리 주면 실제로 준 날입니다(시행령 §45 9의2·§190).
- 납부기한 — §128①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5①).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준 이자는 다음 해 1월 10일이 일요일이면 1월 11일까지 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133①).
-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164①).
- 신고 경로 — 소득세는 홈택스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6조·제8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3조·제164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45조·제190조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법률 제21308호].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법률 제21065호]. 원문
- 「국세기본법」 제5조 [법률 제21987호]. 원문
-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법률 제20714호]. 원문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004. 11.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 2005. 11. 3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원천세과-2482, 2008. 11.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8, 2007. 5.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