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업대금 종합과세

개인 간 대출 이자소득세, 2천만원 이하인데 종합과세? 원천징수 누락분과 비교과세 계산

2026-10-19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14조제3항제6호·제55조·제62조·제70조 · 국세청 소득세과-378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이라는 설명은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만 맞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이자에서 상대가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그 이자는 금액이 작아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1. 분리과세의 요건은 「2천만원 이하」와 「원천징수」 두 가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이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빠진 이자는 둘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결론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378 (2014. 7. 2.)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은 §70①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금융소득 합계비영업대금 원천징수결과
2천만원 이하전부 됨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끝
2천만원 이하일부·전부 안 됨안 된 부분만 종합과세(5월 신고)
2천만원 초과무관전부 종합과세 + §62 비교과세

2.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옛 해석 — 2010년까지의 법

주의 — 인터넷에 남은 구법 회신

소득세과-592(2009)는 기준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도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면1팀-492(2005)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둘 다 당시 §14③6 문언이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이던 때(2010. 1. 1. 시행판)의 해석입니다. 법제처 원문으로 판본을 대조하면, 2011. 1. 1. 시행판(법률 제10408호)부터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준금액도 4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회신들을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3. 기준 이하 + 원천징수 안 됨 — 그 이자에 2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금은 §62로 계산합니다. 기준금액 이하이면 2호만 씁니다. 2호 가목 단서 2)는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이라고 정합니다. 원천징수가 안 된 비영업대금에도 25%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제 A — 직장인, 원천징수 됨. 비영업대금 이자 1,200만 원(원천징수 됨)과 예금 이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 원, 소득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1,700만 원이 기준 이하이고 모두 원천징수됐으므로 분리과세로 끝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3,000만 원에 대한 3,240,000원으로, 이자가 없을 때와 같습니다.

예제 B — 같은 사람, 원천징수 안 됨. 이자 1,200만 원에서 차용인이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1,200만 원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4,200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1,200만 × 25% = 3,000,000원과 기본세율(3,000만 원) 3,240,000원을 더한 6,240,000원입니다. 이자 때문에 늘어난 세금 300만 원을 5월에 직접 내야 합니다. 예금 이자 500만 원은 원천징수됐으므로 그대로 분리과세입니다.

4. 2천만원 초과 — §62 비교과세 1호·2호 중 큰 금액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합산하고, §62의 두 금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026년 귀속 기본세율(§55①)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입니다.

예제 C — 은퇴자. 비영업대금 이자 3,000만 원(원천징수 됨), 예금 이자 1,000만 원, 다른 소득금액 6,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과세표준은 9,000만 원입니다.

구분계산금액
1호기본세율(7,000만) 11,040,000 + 2,000만 × 14% 2,800,00013,840,000원
2호3,000만 × 25% 7,500,000 + 1,000만 × 14% 1,400,000 + 기본세율(5,000만) 6,240,00015,140,000원
기납부원천징수 7,500,000 + 1,400,0008,900,000원

2호가 커서 산출세액은 15,140,00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없을 때(6,240,000원)보다 8,900,000원 늘었는데,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8,900,000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때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예제 D — 다른 소득이 큰 경우. 같은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금액이 2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1호는 기본세율(2억 1천만) 59,860,000원 + 2,800,000원 = 62,660,000원, 2호는 8,900,000원 + 기본세율(1억 9천만) 52,260,000원 = 61,16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1호가 채택됩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난 세금은 10,400,000원이고, 원천징수 8,900,000원을 빼면 1,500,000원을 더 냅니다.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리는 사람만 종합과세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는 종합소득공제를 금융소득·다른 소득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는지 따지지 않고 위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약산합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 개인 간 대여 이자소득세 계산기 열기 — 대여자 종합과세 판정
원천징수된 이자·안 된 이자·그 밖의 금융소득·다른 소득금액·공제를 넣으면 분리과세 / 일부 종합과세 / 종합과세를 판정하고, §62 1호·2호 비교표와 5월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기준금액·세율·기본세율표는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62조·제70조·제129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소득세과-378, 2014. 7.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 2005. 11. 3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소득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금업 해당 여부·이자 지급일·회수 불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세율·기준금액·가산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