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

정치후원금 10만원은 정말 다 돌려받을까 — 90,909원 + 지방소득세, 세금이 모자라면 이월 없이 사라진다

2026-10-14 · 2026-10-14 현재 조문 기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④ · 소득세법 제59조의4⑨·제61조② · 서면-2023-원천-0346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정치후원금 1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만 맞습니다. 국세에서 빠지는 금액은 정확히는 10만원이 아니라 90,909원이고, 세금이 모자라면 남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음,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

1. 10만원 = 국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약 9,090원

조세특례제한법 §76①은 거주자가 낸 정치자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100,000 × 100/110 = 90,909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라서 결정세액이 90,909원 줄면 지방소득세도 약 9,090원 줄어, 합쳐서 약 99,999원이 됩니다. 110분의 100이라는 비율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낸 돈만큼」이 되도록 맞춘 숫자입니다.

예시 A — 총급여 5,000만원, 기부금 외 소득공제 600만원, 다른 세액공제 15만원인 근로자가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정치자금 세액공제 90,909원이 전액 쓰입니다. 같은 사람이 고향사랑 10만원(90,909원), 종교단체 240만원·종교 외 60만원(일반기부금 450,000원)까지 내면 결정세액+지방소득세는 기부금이 없을 때 2,961,750원에서 2,266,740원으로 줄어듭니다.

2.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 기부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25%입니다(조특법 §76①, 국세상담센터 계산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대략 16.5%·27.5%입니다.

정치자금 (연간 합계)국세 세액공제낸 금액 대비 (지방 포함 ≈)
10만원90,909원약 100%
20만원105,909원약 58%
50만원150,909원약 33%
100만원225,909원약 25%

25% 구간은 기부액 3천만원을 넘는 부분부터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기부금세액공제」 Q&A는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근로자의 공제를 100,000 × 100/110 = 90,909원, (3천만원 − 10만원) × 15% = 4,485,000원, (4천만원 − 3천만원) × 25% = 2,500,000원을 더해 7,075,909원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3,500만원이면 5,825,909원입니다. 조문의 「해당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으로 읽으면 25%가 기부액 3,010만원부터 붙어 1만원 적게 나오지만, 계산기는 국세청 계산례를 기본으로 씁니다.

정치자금 공제의 한도는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1④은 이월결손금 다음, 고향사랑·특례기부금보다 먼저 정치자금을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에게 이 한도가 걸리는 일은 드뭅니다.

3. 세금이 모자라면 이월 없이 사라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다 쓰이려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먼저 빼고도 90,909원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은 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그 차이는 소득세법 §61②에 따라 없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 안내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 허용 안됨」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시 — 총급여 1,5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산출세액 270,0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148,500원을 빼고 121,500원이 남습니다. 정치자금 10만원(90,909원)은 다 쓰이고 결정세액은 30,59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도 냈다면 고향사랑 공제 90,909원 가운데 남은 세액 30,591원만 쓰이고 60,318원은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이 소멸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 정치자금이 먼저 쓰이면 일반기부금이 이월로 밀린다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은 이월이 안 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이월이 되는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은 이월이 안 되고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이월되므로, 세액이 모자라면 정치자금·고향사랑이 먼저 쓰이고 일반기부금이 다음 해로 밀립니다.

예시 I — 총급여 2,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정치자금 10만원·고향사랑 10만원·종교 외 일반기부금 100만원. 산출세액 525,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288,750원 − 정치자금 90,909원 − 고향사랑 90,909원 = 54,432원이 일반기부금에 남습니다. 일반기부금 100만원 중 362,880원만 올해 공제받고 637,120원은 세액부족으로 2036년까지 이월됩니다. 이 사람이 다음 해에 기부를 더 하지 않고 소득이 같다면 2027년에 이월분 637,120원이 모두 쓰입니다(공제세액 95,568원). 이월 순서와 사용 순서는 기부금 이월공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59의4⑨1호는 §59의4①~④의 특별세액공제(특례·일반기부금 포함) 등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정치자금(§76)·고향사랑(§58) 세액공제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조문 문언 해석 — 계산기는 이 해석으로 계산하고 확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특례·일반기부금은 신청하는 순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잃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소득공제 150만원·특별공제 없음 예시에서는 종교 외 일반기부금이 87만원 이상일 때부터 신청하는 쪽 세금이 적어집니다(1만원 단위 계산, 86만원이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1,100원 유리).

6. 본인이 낸 것만 넣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산하고,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낸 정치후원금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나 당비 규정은 이 글의 계산 범위가 아닙니다.

→ 내 결정세액으로 10만원이 다 돌아오는지 보기
「세액공제 계산」 탭의 「정치 10만 + 고향 10만」 프리셋에서 총급여·다른 공제를 바꾸면 정치자금·고향사랑 공제가 다 쓰이는지, 사라지는 공제가 얼마인지 바로 보여 줍니다. 금액별 환급률은 「환급률」 탭에서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 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원문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상담사례 「40. 기부금세액공제」(정당 4천만원 기부 계산례). 원문
  7.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 (2023.09.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4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총급여·기부금·공제액은 계산 예시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단순화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