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20만원까지 44% — 10만원·20만원·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계산과 2027 지역 차등 정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이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5.12.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58①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0%를 새로 넣었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1223호> §13). 결정세액이 충분하면 20만원을 기부할 때 국세에서 130,909원이 빠집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음,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
1. 2026년 기부분의 공제 구간
- 10만원 이하: 기부액의 110분의 100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지방소득세 포함 약 44%)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 (약 16.5%)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30%(약 33%)
2025년에 기부한 분은 종전 규정대로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의 두 구간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고치는 경정청구라면 2025년 구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페이지는 2026-10-14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15%」로 적고 있어 2026년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0% 구간의 근거는 조문입니다.
2. 금액별 세액공제 — 2025년 기부분과 비교
| 기부액 (일반 지자체) | 2026년 기부분 국세 공제 | 2025년 기부분 |
|---|---|---|
| 10만원 | 90,909원 | 90,909원 |
| 20만원 | 130,909원 | 105,909원 |
| 30만원 | 145,909원 | 120,909원 |
| 50만원 | 175,909원 | 150,909원 |
| 100만원 | 250,909원 | 225,909원 |
20만원 이상이면 2025년보다 국세 공제가 25,000원(10만원 × 25%p) 늘어납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기부금 외 소득공제 600만원인 근로자가 고향사랑 20만원을 내면 결정세액+지방소득세가 3,126,750원에서 2,982,740원으로 144,010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2025년에 20만원을 냈다면 합계는 3,010,240원이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조특법 시행령 §53의2)은 20만원 초과 구간이 30%입니다. 일반 지자체 20만원 + 특별재난지역 30만원을 함께 냈다면 90,909 + 40,000 + 300,000 × 30% = 220,909원입니다. 다만 일반분과 재난분이 섞일 때 어느 쪽이 아래 구간을 먼저 채우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 계산기는 일반 지자체분이 아래 구간을 먼저 채운다고 가정합니다.
3. 이월이 없다 — 세금이 모자라면 사라진다
조특법 §58③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분에 소득세법 §59의4④(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기부금 이월(§61② 단서)은 §59의4④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대상이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월공제 허용 안됨」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제액이 남은 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는 그해 없어집니다.
예시 — 총급여 1,5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산출세액 270,0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148,500원을 빼고 121,500원이 남습니다. 고향사랑 20만원의 공제 130,909원 가운데 121,500원만 쓰이고 9,409원은 사라집니다. 정치자금도 함께 냈다면 정치자금이 먼저 적용되어 고향사랑 쪽 소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정치후원금 10만원 글 참고).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기부 전에 남은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 기부 전에 알아 둘 규정
- 주민등록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4①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게 정합니다.
- 개인별 연간 상한 2천만원 — 같은 법 §8③(2024.2.20 개정). 세액공제 15% 구간도 2천만원까지입니다.
- 답례품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지자체는 기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5①). 체감 혜택에는 들어가지만 세금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 본인이 낸 것만 공제 — 국세청 안내상 부양가족 명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 조특법 §58 공제는 소득세법 §59의4⑨1호의 표준세액공제 배제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자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함께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문언 해석).
5. 2027년 지역 차등은 아직 정부안이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47)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기부받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나누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2026-10-14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안 지역 유형 | 10만~20만원 | 20만원 초과 | 20만원 기부 시 국세 |
|---|---|---|---|
| ➊ 수도권 ·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 40% | 15% | 130,909원 |
| ➌ 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50% | 15% | 140,909원 |
|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50% | 25% | 140,909원 |
50만원을 낸다면 ➌ 유형 185,909원, ➍ 유형 215,909원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어느 유형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아직 목록이 없고, 특별재난지역 30%가 유지되는지도 상세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2026년 12월 예상)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남은 기부금이 이월되는 종류(특례·일반)와 이월 순서는 기부금 이월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