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가 남았다면 — 10년 이월되는 기부금과 그해 사라지는 기부금, 그리고 공제 순서
기부를 많이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적다면, 남은 기부금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되거나, 그해 그냥 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부금 종류가 정합니다. 이 글은 이월되는 경우와 사라지는 경우를 나누고, 공제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음, 다른 특별공제를 받는 근로자,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근사).
1. 이월되는 기부금과 사라지는 기부금
- 10년 이월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소득세법 §61② 단서는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되, 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세액이 모자라 못 쓴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 이월 없음 — 정치자금 기부금(조특법 §76),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58),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는 이 세 가지를 「이월공제 허용 안됨」으로 적고 있습니다.
흔히 「기부금 이월은 소득세법 제34조」라고 적은 글이 있는데, §34⑤의 10년 이월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이월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61② 단서가 근거입니다. 10년 이월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됩니다(부칙 <제16104호, 2018.12.31> §3).
2. 이월은 두 갈래 — 한도초과와 세액부족
한도초과는 소득금액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은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은 남은 소득금액의 100%,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30%, 있으면 「10% + min(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입니다(소득세법 §59의4④2). 예시 B — 총급여 2,400만원, 기부금 외 소득공제 370만원, 교회 헌금 연 3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1,515만원의 10%인 1,515,000원만 올해 한도 안에 들고, 나머지 1,485,000원은 한도초과로 2036년 귀속까지 이월됩니다. 올해 공제세액은 227,250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는 90,090원입니다.
세액부족은 한도 안에는 들었지만 산출세액이 먼저 다른 공제로 다 빠져 쓰지 못한 금액입니다. 예시 I — 총급여 2,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정치자금 10만원·고향사랑 10만원·종교 외 일반기부금 100만원이면 산출세액 525,0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288,750원, 정치자금 90,909원, 고향사랑 90,909원을 빼고 54,432원만 남습니다. 일반기부금 100만원 가운데 이 세액으로 공제되는 362,880원만 「공제받은 금액」이 되고, 637,120원은 세액부족으로 이월됩니다.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3. 한도는 소득금액을 차례로 깎아 가며 정한다
한도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81④에 있고, §118의7①이 이를 기부금 세액공제에 준용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순으로 한도 안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특례기부금이나 정치자금이 크면 일반기부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 예시 (총급여 4,000만원·소득공제 500만원) | 일반기부금 한도 | 이월 | 결정세액+지방 |
|---|---|---|---|
| D — 종교단체 800만원만 | 2,875,000원 (10%) | 5,125,000원 | 1,305,970원 |
| D′ — 종교단체 800만원 + 종교 외 300만원 | 2,875,000 + min(5,750,000, 3,000,000) = 5,875,000원 | 종교 5,125,000원 | 810,970원 |
D′에서 종교 외 기부금 300만원은 한도식의 20% 몫을 채워 전액 공제되고, 종교단체분 한도(10%)는 그대로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는 종교 외 일반기부금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교단체 이월분만 남아 있는 해에도 종교단체 한도식을 쓰는지는 조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계산기는 「포함」을 기본으로 두고 원문 확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4. 세액에서는 이월 안 되는 공제부터 뺀다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2023.9.13)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를 먼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기부금·외국납부·연금계좌)를 나중에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이월 불가)
-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월 불가 — 남으면 소멸)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월 불가) → 특례 → 일반(종교 외 → 종교) — 각각 이월분 먼저
- 연금계좌 세액공제 (§61③)
예시 I에서 정치자금·고향사랑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월 불가 공제의 소멸은 0원이고, 그 대신 이월이 되는 일반기부금이 다음 해로 밀렸습니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정치자금·고향사랑 공제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국세청 맞춤형 안내의 공제순서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기부금세액공제」 Q&A는 당해 기부금을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일반 → 종교단체 일반 순으로 적어 우리사주를 특례 뒤에 둡니다. 계산기는 이월 불가 공제를 먼저 쓴다는 원칙(서면-2023-원천-0346)에 따라 우리사주를 특례 앞에 둡니다. 결정세액이 모자라고 우리사주와 특례가 함께 있을 때만 두 순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5. 이월분은 먼저 생긴 것부터, 마지막 해를 확인하라
시행령 §79④는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기부금보다 먼저, 그리고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정하고, 국세청은 이를 세액공제에도 준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원천-0761). 마지막 공제 연도는 지출연도 + 10년입니다.
예시 F — 2026년 귀속, 총급여 3,500만원·소득공제 450만원, 올해 종교단체 200만원, 이월분은 2020년 특례 100만원·2016년 종교단체 300만원·2015년 종교 외 50만원. 2015년분은 2025년 귀속이 마지막 해였으므로 기한이 지나 쓸 수 없습니다. 2020년 특례 100만원이 먼저 공제되고(150,000원), 일반기부금 한도 2,350,000원은 2016년 종교단체분이 먼저 채웁니다(352,500원). 2016년분에서 못 쓴 650,000원은 2026년이 마지막 해라 소멸이 확정되고, 올해 낸 200만원은 한도에 하나도 들지 못하고 2036년까지 이월됩니다. 결정세액+지방소득세는 564,850원입니다.
6. 해마다 한도를 넘는 사람은 이월 잔액이 쌓이기만 할 수 있다
이월분이 먼저 쓰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매년 한도를 넘는 사람은 이월분이 「나중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묵은 이월분이 한도를 채우고 그해 기부금이 새로 이월됩니다. 시뮬레이션 예시 — 예시 B와 같은 소득으로 교회 헌금을 매년 300만원씩 내고 소득·세법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해마다 한도 1,515,000원이 직전 이월분부터 소진되고 이월 잔액은 1,485,000원 → 2,970,000원 → … 으로 늘어 2037년 귀속 뒤에는 17,820,000원이 됩니다. 소멸되는 금액은 없지만 쓰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첫해만 300만원을 내고 그 뒤 기부하지 않으면, 2027년에 이월분 1,485,000원이 모두 쓰입니다(공제세액 222,750원).
「한도를 넘어도 이월되니 손해 없다」는 말은 소득이 늘거나 기부가 줄어드는 해가 와야 맞습니다. 이월 잔액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산기 「이월 소진」 탭에서 같은 가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아직 해석이 갈리는 부분
- 이월분과 당해분을 합해 1천만원 구간을 판정하는지 — §59의4④는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적용하고, §61②는 이월분에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합산을 기본값으로 쓰지만 국세청의 직접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 2024년 지급분 이월 — 2024년 지급분에만 있던 3천만원 초과 40%(§59의4⑧)가 이월된 뒤에도 붙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1② 문언은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입니다.
정치자금 10만원이 언제 다 돌아오는지는 정치후원금 10만원 글에, 2026년부터 바뀐 고향사랑기부금 구간은 고향사랑기부금 2026 개정 글에 정리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부칙 <제16104호, 2018.12.31>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81조·제118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상담사례 「40. 기부금세액공제」(당해 기부금 공제 순서). 원문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 (2023.09.13), 서면-2022-원천-0761 (2023.04.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