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유학 출국, 집은 언제 팔까 — 출국 전 vs 2년 안 vs 2년 뒤 vs 귀국 후 세금 비교
해외 주재원 발령이나 유학으로 가족이 함께 나간다면 국내 집을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출국 전, 출국 후 2년 안, 2년 뒤, 귀국 후 — 네 시점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18억 원 주택 예시로 계산하면 세금이 2,686만 원에서 3억 886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네 가지 시점, 결과가 다 다르다
| 언제 파나 |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근거 |
|---|---|---|---|
| 출국 전 | 특례 아님 → 거주자 일반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 표2 가능(거주 2년 이상)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 출국 후 2년 안 | ✅ 보유·거주기간 무관(12억 초과분만 과세) | 비거주자 표1 / 영 §3 거주자 간주면 표2 | 영 §154①2다, §180의2① |
| 출국 후 2년 뒤(비거주자) | ❌ 양도차익 전액 과세 | 표1 | 법 §121② 단서 |
| 귀국 후(거주자) | 거주자로서 다시 요건 충족 시 ✅ | 전체 기간 표2 | 재산세과-586, 조세정책과-69 |
1. 출국 전에 팔면 — 특례가 아니다
국외 근무 특례(다목)는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국세청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0. 1. 18.).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일반 규정으로 판정합니다 —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채웠다면 일반 비과세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2. 출국 후 2년 안에 팔면 — 특례, 단 고가주택은 표1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근무·취학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비거주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최대 30%)입니다. 18억 원 주택 예시(보유 11년)는 합계 82,440,600원입니다(계산 과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법).
해외 파견 임직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3은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합니다.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거주 2년 이상일 때 표2가 가능합니다. 18억 원 주택(2016-03-01 취득 8억 원, 보유 10년·거주 6년, 표2 64%)을 2년 안에 팔면 합계 26,867,500원입니다. 또 거주자는 §121② 단서(비거주자 비과세 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일부터 2년 특례가 아니라 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시행령 §154① 본문 —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 팔아도 이 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넘는 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같은 조건 10억 원 주택이면 0원).
3. 2년이 지나 비거주자로 팔면 — 12억 공제도 없다
국세청은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 3. 14.; 재산세과-544). 이때는 §121② 단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같은 18억 원 주택이 308,860,200원, 2년 안에 판 경우보다 226,419,600원 많습니다. 9억 원 주택도 78,845,800원이 나옵니다.
4. 귀국해 거주자로 팔면 — 비과세 기간은 다시, 장특공은 전체 기간
- 특례는 끝난다: 국외 근무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 3. 26.).
-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재산세과-586, 2009. 10. 29.). 출국 전 거주자 기간과 귀국 후 기간을 합쳐 2년을 채우면 일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 기간 포함 표2: 기획재정부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안(제2안)으로 회신했습니다(조세정책과-69, 2025. 1. 13.). 이 회신 뒤 종전 국세청 해석 일부가 삭제됐다는 보도(일간NTN, 2026. 1. 30.)가 있으나 삭제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이주(이민)로 나갔다가 영주귀국한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입니다(부동산납세과-615, 2014. 8. 22.). 이민 후 재입국 상태의 양도에 대한 직접 해석은 찾지 못해, 도구는 이 경우를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주재원·유학생이 특히 조심할 것
-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71④4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일부가 1년 이내 재입국하면 특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3항). 반면 군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회신 1항).
-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입니다(서면5팀-1322). 배우자·자녀가 나중에 나가면 그날부터 2년을 셉니다.
참고 — 2026년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4③2호는 국내 거소 기간 계산에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를 두고 있고(2025. 2. 28. 개정), 일시 출국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됐습니다(2025. 12. 30. 개정). 일간NTN(2026. 1. 30.)은 이 변경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부칙 적용 시기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시행 2026. 7. 1.] 제89조, 제95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21조, 제122조, 제1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제2조의2, 제3조, 제154조, 제159조의4, 제160조, 제18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0. 1. 18.)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taxlaw.nts.go.kr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 3. 26.)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taxlaw.nts.go.kr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 7. 30.)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taxlaw.nts.go.kr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 3. 14.)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taxlaw.nts.go.kr
- 국세청 재산세과-544 (2009. 10. 26.) 해외이주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1주택 비과세 여부. taxlaw.nts.go.kr
- 국세청 재산세과-586 (2009. 10. 29.)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taxlaw.nts.go.kr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15 (2014. 8. 22.)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taxlaw.nts.go.kr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 1. 13.)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taxlaw.nts.go.kr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2007. 4. 23.) 이민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요건과 출국일의 의미 및 입증서류. taxlaw.nts.go.kr
- 고현식(세무법인 다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일간NTN, 2026. 1. 30. 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