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법: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만 — 2년 지나면 12억 공제도 없다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집을 팔면 세금 계산이 거주자와 두 군데서 달라집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최대 80%)를 못 받고 표1(최대 30%)만 받습니다. 둘째, 출국일부터 2년 특례가 안 되면 12억 원 공제도 없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같은 18억 원 주택으로 계산하면 2년 안 82,440,600원, 2년 뒤 308,860,200원입니다.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실지거래가액)
- (2년 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이면) 12억 원 초과 비율로 안분 — 시행령 §160①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거주자는 표1(보유 3년 6% ~ 15년 이상 30%)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법 §103①, 비거주자도 §122①로 준용)
- 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법 §104①·§55①)
- 지방소득세 = 국세의 10%(지방세법 §103의3)
고가주택 안분은 시행령 §160① 산식(원문은 표 형식)대로 과세 양도차익 = 법 §95①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법 §95②의 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왜 표1인가 — 비과세는 돌아와도 표2는 안 돌아온다
소득세법 §121② 단서는 비거주자에게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89①3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95② 단서는 거주자 1세대1주택에 주는 표2(보유 40% + 거주 40%, 최대 80%)입니다.
해외이주·국외 근무 특례를 갖춘 비거주자는 시행령 §180의2① 단서로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이라고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돌아오지만 표2 배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서면4팀-1532(2008. 6. 25.):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2021. 3. 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안에 판 고가주택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 같은 18억 원 주택, 2년 안 vs 2년 뒤
2014-06-15 취득가 8억 원(필요경비 3천만 원), 2026-04-30 양도가 18억 원, 보유 11년 → 표1 22%. 양도차익 9억 7천만 원.
| 단계 | 2년 안(특례 ✅) | 2년 뒤(특례 ❌) |
|---|---|---|
| 과세 양도차익 | 323,333,333원 (× 6억/18억) | 970,000,000원 (전액) |
| 장기보유특별공제 22% | 71,133,333원 | 213,400,000원 |
|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 후) | 249,700,000원 | 754,100,000원 |
| 국세 | 74,946,000원 | 280,782,000원 |
| 지방소득세 | 7,494,600원 | 28,078,200원 |
| 합계 | 82,440,600원 | 308,860,200원 |
차이는 2억 2,641만 9,600원입니다. 2년이 지나면 §121② 단서로 §89①3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2억 원 공제(안분)도 사라지고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12억 원 이하 주택도 2년이 지나면 세금이 나옵니다. 9억 원 주택(2018-01-05 취득 6억 원, 필요경비 1천만 원, 2026-06-30 양도, 보유 8년 표1 16%)을 2년 지나 팔면 국세 71,678,000원 + 지방 7,167,800원 = 78,845,800원입니다.
단기 보유라면 70%·60% 세율
특례는 보유·거주기간 요건만 없애 줄 뿐 세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국세청은 특례 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63 2항).
| 예시 | 과세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율 | 합계(지방 포함) |
|---|---|---|---|---|
| 14억 원 주택, 취득 12.5억·경비 1천만, 보유 1년 미만 | 20,000,000원 | 17,500,000원 | 70% | 13,475,000원 |
| 13억 원 주택, 취득 11억,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15,384,615원 | 12,884,615원 | 60% | 8,503,845원 |
해외 파견 직원은 거주자일 수 있다 — 표2 가능
시행령 §3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면 표2(시행령 §159의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억 원 주택(2016-03-01 취득 8억 원, 경비 3천만 원, 2026-04-30 양도, 보유 10년 40% + 거주 6년 24% = 64%)을 2년 안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06,933,333원, 과세표준 113,900,000원, 합계 26,867,500원입니다. 비거주자라면 같은 주택에 표1(보유 10년 20%)만 적용됩니다. 파견 형태가 §3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또 거주자는 §121② 단서(비거주자 비과세 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일부터 2년 특례가 아니라 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시행령 §154① 본문 —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 팔아도 이 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넘는 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같은 조건 10억 원 주택이면 0원).
법인에 팔면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2개월
- 원천징수(법 §156①5): 양수인이 법인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8억 원 예시라면 min(1억 8천만, 9억 7천만 × 20%) = 1억 8천만 원을 떼고 신고로 정산합니다. 개인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예정신고(법 §105①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26-04-30 양도면 2026-06-30까지입니다. 비과세라도 12억 원 초과분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양도차손이어도 신고합니다(§105③).
특례 요건 자체는 해외이주 2년 비과세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시행 2026. 7. 1.] 제89조, 제95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21조, 제122조, 제1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제2조의2, 제3조, 제154조, 제159조의4, 제160조, 제18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8. 6. 25.)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taxlaw.nts.go.kr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2021. 3. 12.)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taxlaw.nts.go.kr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0. 2. 18.)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taxla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