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되면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 5천만원 미만은 '안 온 원금'에 약정이자만
연체가 이어져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원래 만기까지 남은 원금도 지금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금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2024-10-17부터는 다릅니다.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 대출은 기한이익을 잃어도 원래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고, 약정이자만 붙습니다.
1. 원래 규칙 — 상실되면 잔액 전체가 「곧 지급할 금액」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3④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라고 정합니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에는 밀린 이자·분할상환금만 「곧 지급할 금액」입니다. 잃은 뒤에는 §7②대로 채무 전부를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잔액 전체가 지연배상금 대상이 됩니다.
우리은행 공시 예시도 이 구조입니다. 1억 2천만원·연 5% 신용대출이 기한이익을 잃으면 「원금 × 연 8%(5%+3%) × 2/12(기한이익상실* 후 2개월분)」, 즉 1,600,000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적었습니다(월 단위 약식 예시).
2. 2024-10-17부터의 예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7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기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7②), 어긴 금융회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2②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다만 연체 채권의 관리·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7③).
금융위원회는 FAQ 8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 90 x 약정이자] 부과
핵심은 미도래 원금 90에도 약정이자는 계속 붙는다는 점입니다. 연체이자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가산분(보통 연 3%p)만 빠집니다. 그리고 원래 상환기일이 지나간 부분(10)에는 지금처럼 연체이자율이 붙습니다.
3. 적용 조건 세 가지
- 원금 5천만원 미만 — §3②은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시행령 §4①이 그 금액을 「5천만원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은행 약관 §3⑤은 이 원금을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으로 봅니다. 지금 잔액이 아니라 처음 약정한 금액으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법 문언은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어서, 약정금액 기준은 약관 해석입니다.
- 2024-10-17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약정 — 부칙 §2: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부칙 §1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 2024-01-16 공포 → 2024-10-17입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도 이후 만기를 연장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등의 대출 — 은행뿐 아니라 시행령 §2가 정한 농협·보험·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여신전문금융(카드·캐피탈) 등과 등록 대부업자(시행령 §2④3)가 포함됩니다. 개인 간 차용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적용됩니다. §3①이 담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뿐이고 §7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라도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 보호를 받습니다.
4. 예제 — 4천만원 신용대출, 차액 196,216원
만기일시 상환(이자만 매월 10일 납부)인 4천만원 신용대출, 약정금리 연 5%, 2025-03-01 약정입니다. 최고 연체이자율 15%라 연체이자율은 8%입니다. 4월 10일까지 이자를 내고 5월 10일분부터 못 냈습니다. 이자 1개월 지체로 6월 11일에 기한이익을 잃었고, 8월 10일에 한꺼번에 갚는다고 하겠습니다. 계산은 1일 단위 일할(1년 365일)로 했습니다.
| 항목 | §7 적용 | §7 미적용(가정) |
|---|---|---|
| 연체이자 대상 | 밀린 이자 회차만 | 상실일부터 원금 4천만원 전체 |
| 연체이자 | 6,702원 | 531,685원 |
| 8/10 전액 상환액 | 40,675,194원 | 40,871,410원 |
§7이 적용되면 원금 4천만원은 원래 만기 전이므로 약정이자 5%만 붙고(5·6·7·8월 회차 약정이자 668,492원), 연체이자율 8%는 밀린 이자에만 붙습니다. 미적용이면 6월 11일부터 원금과 상실일까지 경과이자 전체에 8%가 붙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 196,216원이 §7의 보호 효과입니다. 잔액이 같은 4천만원이라도 처음 약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거나 2024-10-17 전 약정을 그 뒤 갱신·연장하지 않았다면 §7 대상이 아니므로, 오른쪽 열(531,685원)이 실제 금액입니다.
5. 분할상환 대출에서는 — 원래 납입기일이 지난 회차부터 연체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대출은 매달 원금 일부의 상환기일이 옵니다. §7이 적용되면 기한이익을 잃은 뒤에도 원래 회차표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고, 각 회차의 원금과 이자가 원래 납입기일이 지나는 날부터 연체이자 대상이 됩니다. 아직 납입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약정이자만 붙습니다.
| 예제 | 연체이자 §7 적용 | 연체이자 미적용 | 전액 상환액 차이 |
|---|---|---|---|
| 주담대 원금균등 잔액 3,600만원·월 100만원·4.2%(연체 7.2%), 약정 4,800만원(2024-11-01), 3/10분부터 미납, 5/11 상실, 6/15 상환 | 45,035원 | 271,794원 | 94,431원 |
| 원리금균등 3,000만원·6%(연체 9%)·월 1,329,618원, 5/25분부터 미납, 6/26 상실, 7/31 상환 | 35,735원 | 272,306원 | 78,749원 |
차이가 원금 전체 연체이자의 크기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연체 기간이 1~2개월로 짧기 때문입니다. 상실 뒤 갚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날마다 「미도래 원금 × 연체가산 3%p ÷ 365」씩 커집니다. 4천만원이면 하루 약 3,288원입니다.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상실일까지의 경과이자 — §7 미적용 계산에서 직전 납입기일부터 상실일 전날까지의 약정이자를 상실일에 도래한 금액으로 보고 연체이자를 매겼습니다. 은행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약정금액 기준 — 5천만원 판정을 계좌별 약정금액(한도대출은 한도)으로 하는 것은 은행 약관 문구입니다. 저축은행·대부업체 계약서는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원 단위 절사 — 은행은 회차·일자별로 원 미만을 버릴 수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전에 은행이 보내는 통지서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제3조 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약관 §7② 단서). 통지서에서 §3⑤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갚기 어렵다면 상실 전에 거래 금융회사 채무조정(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35)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제35조·제52조,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제1조·제2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조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 원문
- 하나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2024. 10. 17. 개정(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약관-118호) 제3조·제7조. PDF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주요정책문답, 2024. 10. 8., 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누리집
- 우리은행. 연체대출금리(지연배상금안내) (2026. 10. 20. 조회).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