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이익상실 시점 계산법 — 이자 1개월·주담대 2개월, 통지는 7영업일·10영업일

2026-10-20 · 근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하나은행 2024.10.17판)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387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제3조·제6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제4조·제5조

대출을 연체하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원래 만기까지 나눠 갚기로 한 원금을 지금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연체이자도 원금 잔액 전체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연체가 일정 기간 이어져 상실 사유가 생기고, 그다음 은행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실제 상실일이 정해집니다.

1. 연체로 생기는 상실 사유 — 이자 1개월, 분할상환금 2회

은행 가계대출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제7조 제2항이 연체에 따른 상실 사유를 정합니다. 아래는 하나은행 2024.10.17 개정판 문구입니다. 은행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이 기간과 횟수는 법률이 아니라 약관에 있는 값입니다.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계약서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압류·개인회생 신청 등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독촉 없이 바로 상실 사유가 되고, 제3항·제4항 사유는 서면 독촉 후 10일 이상 지나야 상실됩니다. 이런 사유는 연체 기간 계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2. 「1개월간 지체」는 언제 끝나나 — 민법 기간 계산

지체는 납입기일이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민법 §387①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5월 10일이 납입기일이면 그날까지는 내도 되므로, 지체는 5월 11일 0시부터입니다.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셉니다. 민법 §157 단서가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은 §160이 정합니다.

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1개월은 6월 11일의 전날인 6월 10일에 끝나고, 상실 사유는 다음 날인 6월 11일에 생깁니다. 「납입기일 + 1개월」로 세도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말 납입기일에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납입기일대출지체 만료사유 발생단순 +n개월
2026-05-10신용06-1006-1106-10
2026-02-28신용03-3104-0103-28
2026-01-30신용02-2803-0102-28
2025-12-31주담대(2개월)2026-02-2803-0102-28
2027-12-20신용2028-01-202028-01-2101-20

2월 28일 납입기일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지체는 3월 1일 0시부터인데, 3월 1일은 달의 첫날입니다. 「월의 처음으로부터」 센 기간이라 §160② 대신 그 달 말일에 끝나는 역(曆) 계산을 따르므로 만료일은 3월 31일입니다. 「2월 28일 + 1개월 = 3월 28일」로 세면 나흘 일찍 상실됐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1월 30일 납입기일은 반대로 2월에 31일이 없어 §160③에 따라 2월 말일에 끝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161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1개월간 지체」라는 약관상 사유에도 적용되는지는 판례·해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06-11 납입기일은 7월 11일(토) 만료로 보면 사유가 7월 12일에 생기고, §161을 적용하면 7월 13일(월) 만료로 7월 14일에 생깁니다. 계산기는 두 날짜를 모두 보여 줍니다.

3. 분할상환금 2회·3회 연속 지체

원금균등·원리금균등처럼 매달 원금도 갚는 대출은 이자 기준과 별도로 「분할상환금 2회(주담대 3회) 연속 지체」 사유도 봅니다. 2번째(주담대는 3번째) 연속 미납 납입기일이 지나는 순간, 즉 그 다음 날 사유가 생깁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 원금균등 상환에서 3월 10일분부터 내지 못했다면, 이자 기준으로는 3월 11일부터 2개월인 5월 10일에 끝나 5월 11일에 사유가 생깁니다. 분할 기준으로는 3번째 납입기일 5월 10일의 다음 날인 5월 11일입니다. 이 경우 두 날이 같습니다. 만기일시 상환(이자만 매달 내는 대출)은 이자 기준만 봅니다.

4. 실제 상실일 — 통지가 7영업일(3천만원 미만은 10영업일) 전에 와야

사유가 생겨도 은행은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약관 §7②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 단서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제3조 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원금이 작은 대출은 법률이 더 길게 보호합니다. 2024-10-17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6①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정하고, §6②가 상실일을 정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2항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6은 원금이 큰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③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4②가 그 금액을 「3천만원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하나은행 약관 §7⑤도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이면 10영업일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해야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5②).

5. 예제 — 도달일이 하루 늦으면 상실일이 나흘 늦어진다

사유 발생 2026-06-11, 통지서상 상실 예정일 2026-06-19(금), 공휴일 없이 토·일만 뺀 경우입니다. 「10영업일 전」은 예정일에서 영업일을 거꾸로 10번 센 날로, 6월 5일(금)입니다.

통지 기간도달일판정실제 상실일
10영업일06-05(금)기한 안 도달06-19 (예정일)
10영업일06-08(월)늦게 도달06-23
7영업일06-10(수)기한 안 도달06-19 (예정일)
7영업일06-11(목)늦게 도달06-23

6월 8일에 도달하면 다음 날부터 영업일을 10번 센 6월 22일(월)까지가 「10영업일」이고, 상실일은 그 기간이 지난 6월 23일(화)입니다. 계산기는 이렇게 「N번째 영업일의 다음 날」로 셉니다. 이 해석은 금융위원회 해설이나 은행 통지서 실례와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통지서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같은 은행 휴무일은 해마다 달라서 계산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6③). 이때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6④).

6. 상실을 미루는 방법 — 채무조정 요청(무담보 3천만원 미만)

§6⑤는 정해진 날까지 §35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청 기한은 통지가 제때 도달했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이고, 늦게 도달했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상실됩니다(§6⑤ 단서·시행령 §5⑥).

주택담보대출에는 이 유예가 없습니다. §3①이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0영업일 통지(§6①②)는 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7. 상실 뒤 밀린 돈을 내면 되살아날까

약관 §7⑦은 기한이익을 잃었더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고 정합니다. 밀린 회차를 낸다고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갚기 어렵다면 상실 전에 은행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열기 — 기한이익상실 시점
첫 미납 납입기일과 대출 종류만 넣으면 민법 기간 계산으로 상실 사유 발생일을 구하고, 통지 도달일·상실 예정일·공휴일을 넣으면 7·10영업일 기준 실제 상실일과 D-day를 보여 줍니다. 민법 §161 적용 여부도 토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하나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2024. 10. 17. 개정(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약관-118호) 제7조. PDF
  2.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387조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35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원문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 원문
  5.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2024. 10. 8.). 금융위원회 누리집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법령과 하나은행 약관(2024.10.17판)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한이익상실일은 대출약정서와 은행 통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0 ·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률 제21065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민법 법률 제21454호 반영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 기한이익상실 시점·원금 전체 연체이자 전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