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계산 — 약정금리+3%p, 최고 연체이자율은 은행마다 11~15%

2026-10-20 · 근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부칙 · 대부업법(법률 제21065호)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제5조·제9조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4항(하나은행 2024.10.17판) · 전국은행연합회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2026-10-20 조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율 × 연체된 금액 × 연체일수 ÷ 365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은행과 상관없이 약정금리 + 연 3%이고, 은행마다 정한 최고 연체이자율(2026-10-20 공시 기준 11~15%)과 법정 연 20%를 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연체된 금액」인지는 기한이익을 잃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연 3% —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법 §15③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9④은 그 율을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부업자에게는 법 §8③·시행령 §5⑤가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여기서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입니다(고시 §2). 약정금리 4.2% 주담대라면 연체이자율은 7.2%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도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산정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연체가 길어진다고 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3%p 상한은 2018년부터입니다. 고시 제2018-8호 부칙은 「이 규정은‘ 18. 4. 30.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019-27호(2019-06-25 시행) 개정 이유는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 +3%p 이내로 연체가산 금리를 제한하도록 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서 6~9%p이던 은행권 연체가산금리를 3%p로 낮추기로 한 결과입니다. 대부업 대출은 2019-27호 부칙 §2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이면 계약서 연체이자율을 확인하세요.

2.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 15% 다수, 우리 가계 12%, IBK 11%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2026-10-20 조회)에서 19개 은행 모두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3%」였고, 최고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행
15%산업·NH농협·신한·우리(기업)·SC제일·하나·KB국민·Sh수협·iM뱅크·BNK부산·광주·제주·전북·BNK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14.9%한국씨티은행
13%IBK기업은행 대기업(공공기타 포함)
12%우리은행(가계)
11%IBK기업은행

약정금리가 이미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시 참고사항에 따르면 KB국민은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합니다.」, 한국씨티·BNK경남도 같은 취지이고, BNK부산은 「[대출금리+2%]」, 케이뱅크·토스뱅크는 대출금리 연 15% 이상일 때, 카카오뱅크는 「연 15%보다 높을 때」 연 2%를 더합니다. 전북은행은 「약정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금리 적용」입니다. 다른 은행은 공시에 이 규칙이 없으니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값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 은행 공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연체이자율 R은 이렇게 정해집니다(r = 약정금리).

연체이자율 결정 규칙

r < 최고 연체이자율 → R = min(r + 3%, 최고 연체이자율)
r ≥ 최고 연체이자율 → R = r + 2%(은행 공시 참고사항, 전북은행은 r)
그리고 R ≤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9④)

약정금리최고 연체이자율연체이자율
5%12%8%
11%12%12% (상한)
13.5%15%15% (상한)
15%15%17% (+2%)
19%15%20% (법정 상한)

주담대 금리는 대개 상한보다 한참 낮으므로 사실상 「약정금리 + 3%p」입니다. 약정금리 자체가 연 20%를 넘는다면 대부업법 §8①·§15①(시행령 §5②·§9① 「연 100분의 20」) 이자율 상한 위반 소지가 있으니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3. 1일 단위 계산 — 1년 365일, 윤년 366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4항 (하나은행 2024.10.17판)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기한이익을 잃기 전에는 밀린 이자와 분할상환금, 잃은 뒤에는 원금 잔액 전체입니다. 주담대는 보통 이자 2개월 지체 또는 분할상환금 3회 연속 지체로 기한이익을 잃습니다(약관 §7②, 기한이익상실 시점 계산법). 다만 약정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 상실 뒤에도 상환기일이 안 온 원금엔 약정이자만 붙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7).

기한이익을 잃은 주담대는 연체이자가 크게 불어납니다. 원금 3억원·연체이자율 7.2%이면 하루 연체이자가 약 59,178원입니다(3억 × 7.2% ÷ 365).

4. 예제 — 주담대 원금균등 4.2%

잔액 3,600만원, 매월 10일 원금 100만원 + 이자를 내는 원금균등 주담대(약정금리 4.2%, 연체이자율 7.2%)입니다. 2월 10일까지 내고 3월 10일분부터 못 냈습니다. 이자 2개월 지체로 5월 11일에 기한이익을 잃었고, 6월 15일에 갚습니다. 약정금액이 4,800만원(2024-11-01 약정)이라 개인채무자보호법 §7이 적용됩니다.

항목금액
납입기일이 지난 4개 회차(3·4·5·6월) 원금4,000,000원
같은 4개 회차 약정이자475,922원
연체이자(회차별 지체일수 × 7.2%)45,035원
남은 원금(미도래)32,000,000원
남은 원금 경과 약정이자(6/10~6/14)18,410원
6/15 전액 상환액36,539,367원

같은 대출이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이어서 §7이 적용되지 않으면, 5월 11일부터 원금 잔액 3,300만원과 상실일까지의 경과이자 전체에 7.2%가 붙어 연체이자는 271,794원, 전액 상환액은 36,633,798원이 됩니다.

5. 예제 — 윤년 경계에서는 날짜별로 365·366을 나눠 센다

7,000만원 만기일시 대출(이자만 매월 20일, 약정금리 6.5%, 연체이자율 9.5%, 이자 1개월 지체 기준)에서 2027-12-20분부터 못 냈습니다. 2028-01-21에 기한이익을 잃고 2028-03-02에 갚습니다. 2028년은 윤년이라 2027년에 속한 날은 1/365, 2028년에 속한 날은 1/366로 셉니다.

2028년분까지 365일로 나누면 연체이자가 약 2천 원 커집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은행 청구서와 맞춰 볼 때는 이 규칙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은행 공시 「약식 계산」과 다른 이유

우리은행 공시는 1억 2천만원·연 5% 신용대출(만기일시)이 이자를 못 내고 연체 3개월 시점에 갚으면 「1,003,333원 + 1,600,000원 = 2,603,333원」이라고 예시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3,333원과 「원금 × 연 8%(5%+3%) × 2/12(기한이익상실* 후 2개월분)」 = 1,600,000원입니다. 공시는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라고 밝힙니다.

같은 조건(4/10 정상 납입, 5/10분부터 미납, 6/11 상실, 8/10 상환)을 1일 단위로 계산하면 연체이자는 1,595,055원으로 약식 합계(1,603,333원)와 다릅니다. 밀린 이자는 회차별 실제 지체일수(5/10분 92일, 6/10분 61일)로, 원금은 상실 후 실제 일수(6/11~8/9, 60일)로 세기 때문입니다. 일할 계산에서는 상실일까지 경과한 약정이자 16,438원도 따로 붙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약정서·청구서의 일수 계산을 따릅니다.

계산할 때 확인할 것
  • 연체일수를 납입기일 당일부터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 — 은행 자료가 엇갈려 계산기에서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기본: 납입기일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원 미만 절사 시점 — 은행은 회차·일자별로 절사할 수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자체에 다시 연체이자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밀린 약정이자에는 매김, 은행 공시 예시와 같음).

갚기 어렵다면 기한이익을 잃기 전에 거래 은행 채무조정(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보호법 §35)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열기 — 연체이자 계산
대출 종류·상환방식·잔액·약정금리·납입기일·납부 예정일을 넣으면 연체이자율(약정금리+3%p, 최고 연체이자율·법정 20% 상한)을 정하고, 기한이익상실 전후를 나눠 1일 단위 연체이자, 밀린 회차만 낼 때 금액, 전액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프리셋 포함.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2019. 6. 25. 시행 — 제2조·제3조·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법률 제2106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원문
  3. 하나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2024. 10. 17. 개정(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약관-118호) 제3조·제7조. PDF
  4.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 (2026. 10. 20. 조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5. 우리은행. 연체대출금리(지연배상금안내) (2026. 10. 20. 조회). 우리은행
  6. KB국민은행. 대출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예시. KB국민은행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법령·금융위원회 고시·하나은행 약관(2024.10.17판)과 같은 날 조회한 은행연합회 공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은 바뀔 수 있고, 실제 연체이자는 대출약정서·은행 청구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0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대부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반영 · 은행연합회 공시 2026-10-20 조회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 기한이익상실 시점·원금 전체 연체이자 전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