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회사 세금 체납 시 내 책임 한도 계산법(국세기본법 제39조)
주식회사 주주는 원래 출자한 만큼만 책임집니다. 그런데 세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세금을 체납했고 법인 재산으로 다 못 걷으면, 국세청·지자체는 과점주주에게 부족액을 대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본인 지분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1. 조문: 요건과 한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제2호: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요건을 나누면 넷입니다.
- 비상장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시행령 §20①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합니다. 코넥스 법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 — 법인에 먼저 징수하고 남은 부족액만 대상입니다.
-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 체납 세금이 성립한 날 기준입니다. 고지·체납 시점에 주식을 팔았어도 성립일에 과점주주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립일 뒤에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 세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집단 합계 50% 초과 +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 정확히 50%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도 = 부족액 × 본인 주식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과점주주 여부는 집단 합계로 판정하지만, 각자가 내는 한도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만으로 계산합니다. 분모·분자 모두 의결권 없는 주식은 뺍니다.
| 항목 | 값 |
|---|---|
| 법인 체납 부족액 | 300,000,000원 |
| 발행주식총수 / 의결권 없는 주식 | 110,000주 / 10,000주 →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0주 |
| A(본인) / B(배우자) | 40,000주 / 15,000주 → 집단 55%(과점) |
| A 한도 | 300,000,000 × 40,000 ÷ 100,000 = 120,000,000원 |
| B 한도 | 300,000,000 × 15,000 ÷ 100,000 = 45,000,000원 |
| 한도 합계 | 165,000,000원(부족액의 55%) |
A가 “우리 집단이 55%니 1억 6,500만 원 전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B가 15%만 가졌다고 “50%를 안 넘으니 나는 대상 아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 판정은 집단 합계 55%로 하므로 B도 과점주주입니다. 같은 법인에서 B가 10,000주뿐이라 합계가 정확히 50%라면 둘 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산식은 같고 문언이 조금 다르다
「…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판정 시점: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처럼 과세기준일이 있는 세목은 그날).
- 과점주주 문언: 국세기본법 §39 2호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지방세기본법 §46 2호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 한도 산식: 둘 다 부족액 × 본인 실질 의결권 주식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으로 같습니다.
4. 특수관계인 범위 — 간주취득세보다 넓다
같은 「과점주주」라도 세목마다 집단에 넣는 특수관계인이 다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20②(→ §18의2 각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4② 가 정하는데,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생계유지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경영지배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0의2①이 따로 열거해 임원·사용인은 주주인 경우만, 법인 지배관계는 직접 지배만 넣고,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같은 유형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는 과점이 아닌데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같은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국세의 경우 집단 범위는 국기법 시행령 §20②가 §18의2 각 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일부)로 정하고, §18의2 3호는 경영지배관계 판단 때 시행령 §1조의2④ 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보도록 합니다.
5. 헷갈리기 쉬운 것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 §40)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출자자(주주)가 체납했을 때 법인이 그 출자자의 주식 가치 범위에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명의신탁 주식: 한도의 분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사람 기준입니다.
- 영농·영어조합의 과점조합원(§39 3호)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계산법)가 붙고, 그 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