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지분 늘리면 또 취득세? — 증가분 과세·이전 최고비율·자기주식 함정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을 더 사면 늘어난 부분에 다시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준은 「직전 비율」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최고비율이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엔 예전 최고치를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집단 안에서 주식이 옮겨 다니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비율이 올라간 경우는 또 다르게 봅니다.
1. 조문: 최초는 전부, 그 뒤는 증가분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항(최초 과점 = 보유 비율 「모두」)과 합치면 규칙은 이렇습니다.
| 상황 | 과세 비율 |
|---|---|
| 처음으로 50% 초과 | 그날 보유 비율 전부(§11①) |
| 과점 상태에서 추가 취득 | 현재 − 이전 최고비율, 최고비율 이하면 0(§11②) |
| 과점 해제 뒤 다시 과점 |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을 넘는 부분만(§11③) |
| 법인 설립 때 발행주식으로 과점 | 0 — 취득으로 보지 않음(지방세법 §7⑤ 괄호) |
일부 블로그·검색 요약은 아직 “5년 이내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2015-12-31 개정 전 문언입니다. 현행 §11②는 위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이라고만 적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70%였다면 지금 70%까지 다시 사들여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예시: 판 뒤 다시 사면
법인 장부 토지 10억·건물 5억·차량 5천만 원(합계 15억 5천만 원), 세율 2%, 농특세 10%.
| 사건 | 집단 비율 | 과세 비율 | 이유 |
|---|---|---|---|
| ① 취득 | 60% | 60% | 최초 과점 — 전부 |
| ② 일부 양도 | 55% | 0 | 감소 |
| ③ 취득 | 58% | 0 | 이전 최고비율 60% 이하 |
| ④ 취득 | 70% | 10% | 70 − 60 |
④의 과세표준은 15억 5천만 × 10% = 155,000,000원, 취득세 3,100,000원, 농특세 310,000원입니다. ③에서 직전(55%) 대비 3%p를 샀지만 최고비율을 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점이 아예 풀렸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70% → 45%(해제) → 65% → 80% 이면 65%로 다시 과점이 될 때는 이전 비율 70%보다 낮아 0, 80%가 되면 10%p만 과세됩니다. 다만 §11③의 비교 대상은 문언상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입니다. 과점 기간 중 추가 취득으로 비율을 더 올렸던 경우 비교 기준을 최초 과점 당시 비율로 볼지 그 기간의 최고비율로 볼지에 관한 행정안전부 해석·심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최고비율로 비교하고 「해석 차이 가능」 표시를 붙입니다.
3. 가족끼리 주고받으면 — 집단 총비율이 기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아버지 70% 가족 집단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20%를 증여해도 집단 합계 70%는 그대로이므로 간주취득세는 없습니다(증여세는 별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릅니다. 반대로 집단 밖의 주주에게서 사들여 합계가 오르면 그 증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또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주식이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으로 따집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4. 자기주식 함정 — 오른 비율은 비과세, 그 뒤 취득의 차감 기준은 해석이 갈린다
법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사들이면 의결권 있는 주식이 줄어 남은 주주의 비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의 판시사항은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소극」으로 답합니다.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구 지방세법 조문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납세의무를 지우는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현행 §7⑤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라는 문언이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취득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자기주식으로 비율이 오른 뒤 주식을 더 사면, 무엇을 빼느냐를 두고 행정안전부 해석이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더 최근의 부동산세제과-2138(2022. 7. 7.)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회신으로, 과거 최고 75%였다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99%가 된 뒤 1%를 추가 취득한 사안에서 답변요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혔습니다(같은 취지로 조심2019지1694를 듭니다). 반면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0(2015. 12. 11.)은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이 문구는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0 결정문의 처분청 의견에 인용된 것이고,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조심2019지1694(2019. 11. 28.) 결정에서 이 방식을 두고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지분비율 증가분으로 계산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과세한 30%를 직전 비율 기준 8.19672%로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
| 사건 | 집단 / 의결권 주식 | 비율 | 과세 비율 |
|---|---|---|---|
| ① 취득 | 590 / 1,000 | 59% | 59%(최초 과점) |
| ② 법인 자기주식 100주 취득 | 590 / 900 | 65.5556% | 0(비취득 변동) |
| ③ 100주 추가 취득 | 690 / 900 | 76.6667% | 11.1111% = 76.6667 − 65.5556(2138) 대안 17.6667% = 76.6667 − 59(3860) |
2138 회신대로 직전 비율 65.5556%를 빼면 과세 비율은 11.1111%이고, 위 장부(15억 5천만 원)라면 과세표준은 자산별 원 미만 절사 후 172,222,221원, 취득세 3,444,440원, 농특세 344,440원입니다. 3860 취지대로 자기주식 취득 전 59%를 빼면 17.6667%로 과세표준 273,833,332원, 취득세 5,476,660원, 농특세 547,660원이 됩니다. 도구는 2138을 기본값으로, 3860 값을 「대안」(조심2019지1694에서 배척된 산식)으로 함께 보여 주고 「불확정」 배지를 붙입니다. 어느 쪽으로 고지할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자기주식 취득 뒤 비율이 그대로인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0(2023-08-31) 결정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의결권 비율이 100%가 된 뒤 무상증자로 주식 수만 늘고 비율은 그대로인 사안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점이 아니던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음 50%를 넘은 뒤 주식을 사는 경우, 처분청은 조심2022지0780 사건에서 그 취득 시점에 처음 과점이 됐으니 「최초 과점주주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증가분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2010두8669)을 들고, 이후 취득은 취득 전후 지분율을 비교해(시행령 §11② 참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그 뒤 취득은 자기주식으로 오른 직전 비율을 뺀 증가분만 과세됩니다. 40/100 → 자기주식 40/70 → 50/70 이면 직전 비율을 빼는 기본값은 14.2857%이고, 자기주식 취득 전 40%를 빼면 31.4286%(조심2019지1694에서 배척된 산식), 보유 비율 전부면 71.4286%(조심2022지0780에서 배척된 처분청 의견)입니다. 도구는 14.2857%를 기본값으로, 배척된 두 값을 대안으로 보여 줍니다. 비율이 오르는 취득을 직접 다룬 결정은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 제367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법률 제21308호]. 원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2007두10297·2012두12495 인용). 원문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원문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원문
- 조세심판원 2023. 8. 31. 조심2022지0780 결정. CaseNote. 원문
- 조세심판원 2019. 11. 28. 조심2019지1694 결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138(2022. 7. 7.)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 간주취득세 산정 관련 회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