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법 — 비상장 지분 50% 넘으면 법인 부동산 취득세 2%를 내는 이유

2026-10-19 · 근거: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6조제19호·제7조제5항·제10조의6제4항·제15조제2항·제20조제1항·제15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제10조의2·제11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 · 대법원 2007두11399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게 되면, 법은 그 주주가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입니다. 세율은 일반 취득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2%,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 × 지분율입니다.

1. 조문: 주식을 사면 법인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여 비율이 저절로 올라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자기주식 함정). ② 법인 설립 때 발행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과점주주 집단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 과점주주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얼마만큼 샀다고 보나 — 최초 과점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0%를 가진 주주가 20%를 더 사서 60%가 되면 과세 비율은 늘어난 20%가 아니라 60% 전부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더 사면 그때부터는 이전 최고비율을 넘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시행령 §11②). 증가분·재과점 규칙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4. 과세표준 = 장부가액 × 지분율

지방세법 제10조의6제4항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법인 장부의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이유). 감가상각·재평가가 장부에 반영돼 있으면 반영된 금액, 아니면 장부에 적힌 금액 그대로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각종 회원권 등 지방세법 §7① 의 「부동산등」이고, 현금·예금·매출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모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들어가는지는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과점 판정(지방세기본법 §46)은 의결권 기준이라 계산기는 의결권 기준을 기본으로 두고 포함 옵션을 따로 두었습니다 — 해당 법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5. 세율: 중과기준세율 2%, 사치성 ×5·과밀억제 ×3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제6조제19호: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부동산을 직접 살 때의 표준세율(§11)이 아니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2%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법인 자산이 회원제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13⑤)이면 2%의 5배인 10%, 과밀억제권역 본점 사업용 신·증축 건축물이나 공장 신·증설용 과세물건(§13①)이면 3배인 6%입니다.

6. 농특세 10%, 지방교육세는 없음

7. 예시로 계산해 보기

법인 장부: 토지 10억 원, 건물 5억 원, 차량 5천만 원(모두 일반 ×1). 아버지 등 가족 집단이 40,000/100,000주(40%)에서 20,000주를 더 사 60%가 된 경우(최초 과점).

항목계산금액
과세 비율최초 과점 — 보유 비율 전부60%
과세표준(10억 + 5억 + 5천만) × 60%930,000,000원
취득세930,000,000 × 2%18,600,000원
농어촌특별세18,600,000 × 10%1,860,000원
지방교육세§151①1 괄호 제외0원
합계20,460,000원

같은 60%라도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장부 20억 원)과 일반 건물 10억 원을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 18억 원, 취득세는 골프장분 12억 × 2% × 5 = 1억 2천만 원 + 건물분 6억 × 2% = 1,200만 원 = 132,000,000원, 농특세 13,200,000원으로 크게 뛰어오릅니다. 세액은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지방회계법 §55 —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8. 신고기한·예외

→ 내 지분으로 간주취득세 계산하기
직전·취득 후 집단 주식 수와 법인 자산 장부가액(종류·소재지·중과 배수)을 넣으면 과세 비율, 과세표준, 취득세·농특세, 소재지별 소계, 60일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과점주주인지 판정하기
주주별 관계·주식 수를 넣으면 간주취득세 집단과 제2차 납세의무 집단을 따로 합산하고, 과점까지 남은 주식 수와 50% 이하로 유지 가능한 최대 매입량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지방세법」 제6조·제7조·제10조의6·제13조·제15조·제20조·제151조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1조 [대통령령 제36736호]. 원문
  3.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44조·제46조 [법률 제22017호]. 원문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법률 제21611호]. 원문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77조의2 [법률 제21738호]. 원문
  6. 조세심판원 2022. 5. 18. 조심2021지2713 결정. 원문
  7. 법제처 법령해석 15-0125(2015. 6. 3.)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원문
  8. 「지방회계법」 제55조 [법률 제21065호]. 원문
  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원문
  10.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특수관계인·실질 지배), 과세대상 자산과 장부가액, 중과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면제 요건 등 수치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9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반영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기 · 지분 증가분 과세·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